올해 1~9월 서울 아파트 임대차 거래 가운데 월세 비중이 51.0%로, 집계 이후 처음 절반을 넘었다(서울부동산정보광장). 9월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66만1000원으로 1년 새 15.1% 올랐다(한국부동산원). 그런데 월세 세액공제는 여전히 '총급여 8000만원 이하, 연 1000만원 한도'다. 11월 3일 이 기준을 한꺼번에 올리자는 법안이 국회에 나왔다. 단, 아직은 '발의'일 뿐이다. ▷ 월세가 절반을 넘은 서울 임대차 시장 · 51.0% 아파트 월세 비중 1~9월 임대차 거래 · 166만 9월 평균 월세 1년 새 15.1% 상승 · 22건 외곽 5개 구 월세 300만원 초과 올해 실거래 (사진) 전세가 줄고 월세가 늘면서 세제 기준을 손보자는 법안이 나왔다. ■ ① 무엇을 바꾸자는 건가 — 기준 네 가지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경북 포항북)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골자는 네 가지다(경북일보·SBS Biz·파이낸셜투데이 보도). 첫째, 공제 대상 근로자의 총급여 기준을 8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올린다. 둘째, 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 요건을 6억원 이하로 넓힌다. 셋째, 공제율을 높인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17%에서 25%로, 그 외 대상자는 15%에서 20%로 오른다. 넷째, 연간 공제한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이상'으로 두 배 넘게 늘리고, 이후에는 기준연도 대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분만큼 매년 한도를 조정한다. 김 의원은 "공제한도를 한 번 올리는 데 그치지 않고, 앞으로 물가가 상승하면 세액공제 한도도 매년 함께 조정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 월세 세액공제율, 현행 vs 개정안 자료: 김정재 의원 대표발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SBS Biz·뉴스핌 보도) · 2026-11-03 발의 총급여 기준입니다. 현행 공제 대상은 총급여 8000만원 이하, 개정안은 1억원 이하이며, 수치는 국회 심사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사진) 공제율·한도·소득 기준을 한꺼번에 올리는 안이다. ■ ② 왜 지금인가 — 월세가 '절반'을 넘었다 발의 배경은 전세의 월세화다. 김 의원이 인용한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자료로 올해 1~9월 서울 아파트 임대차 거래 중 월세 비중은 51.0%로, 지난해 같은 기간 43.7%보다 7.3%포인트 높아졌다. 같은 기간 전세 거래는 11만6272건에서 8만4287건으로 27.5% 줄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로 9월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66만1000원으로 1년 전 144만3000원보다 21만8000원 올랐고, 중위 월세도 120만원에서 140만원이 됐다. 고액 월세도 강남·서초 밖으로 번졌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기준 올해 강북·관악·노원·도봉·구로구 5개 구에서 월세 300만원을 넘은 계약이 22건이었고, 대부분 전용 84㎡에 보증금 5000만원 조건이었다. 보증금은 그대로 두고 월세를 230만원에서 320만원으로 올려 연 1080만원을 더 내게 된 재계약 사례도 소개됐다(경북일보). ▷ 월세 세액공제, 현행과 개정안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2026-11-03 김정재 의원 대표발의) 보도 종합 개정안은 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 요건도 6억원 이하로 넓힙니다. 국회 통과 전까지는 현행 기준이 적용됩니다. (사진) 발의와 시행 사이에는 국회 심사라는 긴 길이 있다. ■ ③ 내 연말정산에는 언제? — '발의'와 '시행' 사이 발의안은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법이 되고, 그 과정에서 수치가 바뀌거나 처리되지 않을 수도 있다. 적용 시점도 심사 과정에서 정해진다. 따라서 올해분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직장인은 이 개정안이 아니라 지금 시행 중인 요건으로 계산해야 하고, 최종 기준은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김 의원 측은 총급여 8000만원인 근로자가 월세 300만원을 내면 연간 수입의 45%가 월세로 나간다고 설명했다. 공제가 넓어지면 무주택 직장인의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지만, 심사 과정에서는 세수 효과와 혜택이 어느 소득층에 돌아가는지도 함께 따져질 수 있다. [✔ 놓치기 쉬운 체크포인트] 올해 월세 세액공제를 챙기려면 ①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전입 주소가 같은지 ② 월세를 계좌이체 등 증빙이 남는 방식으로 냈는지 ③ 본인 총급여와 무주택 요건이 현행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세요. 개정안 진행 상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법안명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용이며 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사진) 월세가 절반이 된 시장, 세제는 아직 전세 시대 기준에 머물러 있다는 문제 제기다. 월세가 '절반'이 된 시장에서 세제는 아직 전세 시대 기준에 머물러 있다는 문제 제기다. 다만 법안은 발의와 통과 사이의 거리가 길다. 실제 공제 가능 여부와 금액은 개인의 소득·주택 요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올해분은 현행 요건과 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준비하자. ■ 한 줄 정리 ① 본인 총급여가 현행 공제 대상(8000만원 이하)에 드는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하세요. ②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전입신고 주소가 같은지 점검하세요. ③ 월세 이체 내역 등 증빙을 연말정산 전에 모아 두세요. ④ 개정안은 국회 통과 전까지 적용되지 않으니, 진행 상황과 시행 시점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세요. ■ 출처 · 경북일보 — 「월세 300만원 시대…김정재, 세액공제 확대 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2026-11-03) https://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89582 · SBS Biz — 「"월세 세액공제 2천만원 이상"…김정재 의원, 소득·공제율 확대 법안 발의」 (2026-11-03)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74/0000541458?sid=101 · 파이낸셜투데이 — 「월세 세액공제 한도 2배 이상 늘린다…김정재 의원, 조특법 개정안 발의」 (2026-11-03) http://www.f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8820 · 포인트데일리 — 「김정재, 월세 세액공제 확대 추진…총급여 1억원까지 지원」 (2026-11-03) https://www.point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4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