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상속세 부과가 결정된 피상속인은 2만2,524명으로 역대 최다였다. 이 중 과세표준 10억원 이하가 1만7,294명으로, 2007년 1,971명의 약 9배다. 2005년에는 전체 사망자의 0.7% 남짓에게만 부과되던 '부유세'가 수도권 집 한 채를 가진 가구까지 넓어진 것이다. 세율이 오른 게 아니다. 30년 가까이 그대로인 공제 기준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사진) 상속세 과표 10억원 이하 대상자는 2007년 1,971명에서 지난해 1만7,294명으로 늘었다. ■ ① 5년 넘게 안 바뀐 공제 38개 — 절반 이상이 상속·증여 디지털세정신문에 따르면 이광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9월 28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서 5년 이상 개정되지 않은 세법상 공제·비과세 제도는 38개였고, 이 중 상속·증여세 관련 항목이 21개(55.3%)였다. 대표적으로 양도소득세 기본공제(연 250만원)는 30년, 상속세 기초·일괄공제(2억~5억원)와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5억원)는 29년, 근로자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연 100만원)는 24년, 직계존비속 증여재산 공제(5천만원)는 10년째 그대로다. 그사이 경제 규모와 자산 가격, 물가는 크게 뛰었다. ▷ 공제·비과세 기준이 묶여 있는 기간 · 30 양도소득세 기본공제(연 250만원) · 29 상속세 기초·일괄공제(2억~5억원) · 29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5억원) · 24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연 100만원) · 10 직계존비속 증여재산 공제(5천만원) 자료: 국세청 제출 자료(이광재 의원실) · 2026-09-28 디지털세정신문 보도 보도 시점 기준 동결 기간입니다. 현재 개정이 확정된 항목은 없습니다. (사진) 직계존비속 증여재산 공제 5천만원은 10년째 그대로다. ■ ② 과표 10억원 이하가 4명 중 3명 — 세수는 9.8% 국세청의 과세표준 구간별 결정 현황을 보면 전체 상속세 대상자의 76.8%가 과표 10억원 이하였고, 3명 중 2명(65.3%)이 서울(8,383명)·경기(6,322명) 거주자였다. 그런데 이들이 낸 세금은 8,756억원으로 전체 상속세 세수의 9.8%에 그쳤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면세 기준선이 10억원에 묶여 있는 동안, 서울은 지난해 연간 사망자의 16%에게 상속세 고지서가 나갔다. 증여세도 비슷하다. 지난해 증여세 부과 18만1,653건 중 10억원 이하 구간이 86.8%였고, 서울·경기가 전체 건수의 59.8%를 차지했다. ▷ 상속세 과표 10억원 이하 결정 인원 자료: 국세청 과세표준 구간별 상속세 결정 현황 · 2007년·2025년(2026-09-28 디지털세정신문 보도) 약 9배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전체 결정 인원은 지난해 2만2,524명으로 역대 최다였습니다. (사진) 증여세 부과 건수의 59.8%가 서울·경기에 몰렸다. ■ ③ 직장인 생활 속 공제도 — 10월 국감이 분기점 생활 속 공제도 멈춰 있다. 영업직이 개인 차량을 업무에 쓰고 받는 '자기차량 운전보조금' 비과세 한도 월 20만원은 1995년에 정해졌다. 보장성보험료(연 100만원)와 자녀 교육비(연 300만원) 공제는 한도를 다 채워도 1년에 각각 12만원, 45만원이 돌아온다. 국세청은 의원실 답변에서 장기 미개정된 공제 기준의 개정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해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뉴스경남에 따르면 국회 재경위는 10월 6일 재정경제부를 시작으로 13일 국세청 감사를 진행한다. 이광재 의원은 물가 변동을 세제에 반영하는 '물가연동제' 도입과 낡은 공제 현실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지금까지는 문제 제기 단계이고 개정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사진) 개정 논의는 10월 국정감사와 연말 세법 심사에서 이어질 전망이다. [ℹ 라운지 안내] 이 글은 공개된 보도·자료를 정리한 정보 제공용이며 특정 상품 가입이나 투자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실제 조건은 시점·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기관 공고와 약관을 직접 확인하세요. 투자 판단은 독자 본인의 몫입니다. 공제가 묶여 있으면 세율을 올리지 않아도 세금 대상은 늘어난다. 부모 집 한 채, 자녀 전세 지원처럼 평범한 자산 이동이 과세 사정권에 들어온 이유다. 당장은 현재 기준으로 내 상황을 점검해 두고, 국감과 연말 세법 심사에서 실제로 무엇이 바뀌는지 지켜보면 된다. ■ 한 줄 정리 ① 이번 보도는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국세청의 검토 답변까지입니다. 현재 공제 금액은 그대로이니 지금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② 부모 집 한 채가 수도권에 있다면 상속 공제(일괄 5억원·배우자 최저 5억원)와 예상 재산가액을 한 번 나란히 적어 보세요. 대상인지부터 아는 것이 순서입니다. ③ 자녀 전세자금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면 직계존비속 증여재산 공제(10년 합산 5천만원)와 기존 증여 이력을 먼저 확인하세요. ④ 10월 국감과 연말 세법 개정 논의에서 실제로 법안이 통과되는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를 확인한 뒤 움직여도 늦지 않습니다. ■ 출처 · 디지털세정신문 — 30년 가까이 박제된 낡은 공제…스텔스 증세로 중산층 세부담 늘려 (2026-09-28) https://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77059 · 뉴스경남 — 10월 국감 출사표…'대미투자·종부세·820조 예산' 정면충돌 (2026-09-28) https://www.newsgn.com/news/articleView.html?idxno=576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