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형 투자자에게 위험이 더 큰 4등급 채권 1억1,690만원어치가 팔렸다. 다른 지점에선 투자목적·재산상황·투자경험을 묻지도 않고 9,870만원어치 채권을 권했다. 금융당국은 10월 13일 하나증권에 과태료 3억3,700만원을 부과했다(S-저널 10월 15일 보도). 주식이 폭락한 날 '채권은 안전하다'며 눈을 돌리는 사람이 늘수록, 이 사례는 남의 일이 아니다. (사진) 금융당국은 리테일채권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증권사에 과태료 3억3,700만원을 부과했다(S-저널 보도). ■ ① 무엇이 문제였나 보도에 따르면 이 증권사 A지점은 2022년 10월 일반금융소비자 1명에게 9,870만원 규모 채권을 권유하면서 투자목적과 재산상황, 투자경험을 파악하지 않았다. 같은 달 다른 지점은 투자위험등급 5등급 상품만 권유할 수 있는 안정형 투자자에게 그보다 위험도가 높은 4등급 채권을 1억1,690만원어치 팔았다. 2022년 10월부터 2024년 4월까지 5개 지점에서 9차례 채권을 팔면서 투자위험등급의 의미와 유의사항, 주요 위험요인을 설명하지 않은 설명의무 위반도 확인됐다. 적용된 법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이다. 이 법은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투자를 권유할 때 고객의 투자목적·재산상황·투자경험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상품을 권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반 행위는 2022~2024년에 있었지만 제재 결과는 이번 달에야 나왔다. (사진) 같은 날에도 만기가 긴 국고채일수록 금리가 크게 움직였다(광주매일신문). ■ ② 폭락한 날, 돈은 채권으로 향했다 코스피가 7.57% 폭락한 15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국고채 금리는 일제히 내렸다(채권 가격 상승). 3년물은 연 3.867%, 10년물은 연 4.193%였고 30년물(연 4.289%)은 6월 19일 이후 약 4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광주매일신문, 연합뉴스 인용).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최근 일주일간 증시 조정으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우세해졌다고 분석했다. 한국은행 집계로도 9월 채권형 펀드는 1조원 증가로 돌아섰다(뉴스로드). 흥미로운 건 방향이다. 미국 9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7%로 예상(3.6%)을 웃돌았고 근원물가도 전망치를 넘었다. 물가만 보면 금리가 올라야 했지만, 뉴욕증시가 하락하자 안전자산 수요가 몰리며 미 국채 금리는 상승분을 반납했다. 국내에서도 5년물(연 4.007%)과 2년물(연 3.825%)까지 금리가 내렸고, 외국인은 3년 국채선물 907계약, 10년 국채선물 601계약을 순매수했다(광주매일신문). 채권값은 이렇게 증시·물가·해외 금리가 한꺼번에 얽혀 하루에도 방향을 바꾼다. ▷ 10월 15일 국고채 금리 하락폭(만기별) · 6.8 10년물 · 5.9 20년물 · 5.1 50년물 · 4.9 30년물 · 4 5년물 · 1.6 3년물 · 0.8 2년물 자료: 서울 채권시장 마감(광주매일신문·연합뉴스 보도) · 2026-10-15 모두 전 거래일 대비 하락폭입니다(1bp=0.01%포인트). 금리가 크게 움직이는 장기물일수록 반대로 금리가 오를 때 가격도 크게 떨어집니다. ■ ③ 채권도 등급이 있다 — 창구의 두 원칙 채권은 예금이 아니다. 투자위험등급이 매겨지는 투자상품이고, 만기 전에 팔면 그날 금리에 따라 손익이 달라진다. 위 차트처럼 같은 날에도 만기에 따라 금리 움직임이 몇 배씩 차이 난다. 그래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두 가지를 판매사의 의무로 둔다. 고객을 먼저 파악하고 맞는 상품만 권하는 '적합성 원칙', 그리고 위험등급의 의미와 주요 위험을 알려 주는 '설명의무'다. 이번 제재는 두 의무가 모두 지켜지지 않은 사례였다. ▷ 창구에서 지켜야 할 두 원칙 자료: 금융소비자보호법 · S-저널 2026-10-15 보도 이번 사례에선 두 원칙 모두 위반이 확인됐습니다. (사진) 금융소비자보호법은 판매사에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함께 지운다. [ℹ 라운지 안내] 이 글은 공개된 보도·자료를 정리한 정보 제공용이며 특정 상품 가입이나 투자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금리·가격·제도는 발표 시점 기준이라 이후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조건은 해당 기관 공고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투자 판단은 독자 본인의 몫입니다. (사진) '안전자산'은 상대적인 말이다 — 원금 보장을 뜻하지 않는다. '안전자산'은 주식보다 덜 흔들린다는 뜻이지 원금이 보장된다는 뜻이 아니다. 증시가 크게 흔들린 주에 채권 권유를 받는다면, 수익률 숫자보다 먼저 내 투자성향과 그 채권의 위험등급이 맞는지부터 묻는 것 — 이번 사례가 남긴 교훈이다. ■ 한 줄 정리 ① 창구나 전화로 채권을 권유받으면 먼저 '제 투자성향 진단 결과는 무엇이고, 이 채권의 위험등급은 몇 등급인가요?'라고 물으세요. 두 등급이 맞지 않는데 권유한다면 이번 사례와 같은 문제가 됩니다. ② 발행사 신용도·만기·중도 매도 가능 여부·원금 손실 가능성을 설명서로 받아 직접 읽으세요. ③ '설명을 들었다'는 확인 서명은 실제로 이해한 뒤에만 하세요. ④ 설명이 빠졌거나 성향에 맞지 않는 상품을 권유받았다고 생각되면 판매사 민원 창구나 금융감독원 민원으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S-저널 — 「하나증권, 채권 불완전판매로 과태료 3억3700만원 부과」 (2026-10-15) https://www.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506 · 광주매일신문 — 「주식시장 흔들리자 국채로…국고채 금리 일제히 하락」(연합뉴스 인용) (2026-10-16) http://www.kjdaily.com/article.php?aid=1792076412689330276 · 뉴스로드 — 한국은행 '2026년 9월 금융시장 동향'(채권형 펀드 증감) (2026-10-15) http://www.newsroad.co.kr/news/articleView.html?idxno=65843 · 금융소비자보호법(적합성 원칙·설명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