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월세로 산 직장인이라면 최대 17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공제가 있다. 월세액 세액공제다. 대상 소득은 총급여 8000만원까지, 인정 월세는 한 해 1000만원까지 넓어졌는데 집주인 눈치에 신청조차 못 하는 세입자가 여전히 많다(매일신문 10월 10일 보도). 결론부터 말하면 집주인 동의도, 확정일자도 필요 없다. 이달 말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열리기 전에 확인해 둘 것들을 정리했다. (사진) 올해 1~8월 전국 주택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68.5%로 역대 최고였다(글로벌이코노믹 보도). ■ ①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 8000만원까지 15% 조세특례제한법은 무주택 근로자가 낸 월세 일부를 세금에서 직접 빼 준다. 소득 기준은 종전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공제 대상 월세 한도는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랐다(종합소득 기준은 7000만원 이하).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가 17%, 그 위부터 8000만원까지가 15%라 한도를 채우면 각각 170만원과 150만원이 돌아온다. 집은 전용 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면 되고 오피스텔·고시원도 들어간다. 자녀·손자녀가 셋 이상이면 전용 100㎡까지 인정되고, 주소를 따로 둔 맞벌이 주말부부는 올해부터 각자 공제받되 부부 합산 1000만원까지다. ▷ 월세 1000만원 한도를 채웠을 때 환급액 · 170 공제율 17% · 150 공제율 15% 자료: 조세특례제한법(매일신문 10/10 보도) · 2026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 17%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는 55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입니다. 결정세액이 이보다 적으면 그만큼만 돌려받습니다. ■ ② 집주인 동의·확정일자 없이, 서류 세 가지 세입자가 신청을 미루는 가장 큰 이유는 집주인이다. 공제를 받으면 임대소득이 국세청 전산에 드러나 집주인이 소득세를 물 수 있어, 재계약을 거부하거나 월세를 보증금·관리비로 돌리는 일이 생긴다는 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러나 월세 세액공제 신청에 임대인의 동의나 서명은 요건이 아니다. 계약서에 '세액공제 금지'나 '전입신고 금지' 특약을 넣어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강행규정에 어긋나 효력이 없다. 국세청은 확정일자가 없어도 전입신고가 돼 있으면 공제 대상이라고 안내한다.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 내역, 주민등록등본 세 가지다. (사진)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 내역, 주민등록등본 세 가지다(매일신문 보도). ▷ 월세 세액공제, 이 순서로 챙긴다 · 미리보기 확인 결정세액 먼저 · 전입신고 점검 주소 일치 확인 · 서류 3종 준비 계약서 등 3종 · 연말정산 제출 회사에 제출 · 놓친 해 청구 5년 내 청구 결정세액이 0원이면 공제 효과가 없고, 남는 공제액은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습니다(매일신문 보도). ■ ③ 놓친 해는 5년 안에 — 단 전입신고 없던 기간은 0원 거주 중 신청이 부담스럽다면 국세기본법이 보장하는 경정청구가 있다.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누락된 공제를 청구할 수 있고, 홈택스에서 신청하면 세무서 심사를 거쳐 통상 두 달 안에 입금된다. 전입신고 금지 특약 때문에 공제를 포기했던 한 오피스텔 세입자는 퇴거 뒤 경정청구로 2년치 월세 1440만원 가운데 244만원을 돌려받았다. 반대로 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다른 기간의 월세는 전액 빠진다. 전입신고를 11개월 미룬 한 세입자는 그 기간 낸 660만원을 끝내 인정받지 못했다. 총급여가 8000만원을 넘으면 세액공제 대신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으로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둘은 겹쳐 쓸 수 없다(매일신문 보도). ▷ 월세 세액공제 이용 현황(2025 국세통계연보) · 87만명 공제받은 근로자 2024년 기준 · 45만원 1인당 평균 공제 한도 확대 전 28만원 · 1200만 정부안 월세 한도 국회 통과 시 2027년 (사진) 2024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는 87만여 명, 1인당 평균 45만원이었다(국세청 2025 국세통계연보). 월세 부담은 커지는 중이다. 올해 1~8월 전국 주택 임대차 계약 가운데 월세 비중은 68.5%로 역대 최고였고, 8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약 164만원으로 1년 전보다 14% 올랐다(글로벌이코노믹 10월 10일 보도). 그런데 국세청 2025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2024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는 87만여 명, 1인당 평균 45만원으로 한도에 한참 못 미친다. 정부가 8월 3일 내놓은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한도를 연 1200만원으로 올리는 안이 담겼고, 국회 심사를 통과하면 2027년부터 적용된다(매일신문 보도). [ℹ 라운지 안내] 이 글은 공개된 보도 자료를 정리한 정보 제공용이며 특정 상품 가입이나 투자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실제 조건은 가입·거래 시점과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기관 공고와 원문을 확인하세요. (사진) 올해 귀속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내년 1월 중순 열린다 — 그 전에 미리보기로 결정세액부터 확인하자. 국세청 관계자는 '월세액 세액공제는 집주인의 동의나 확인이 전혀 필요 없는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라고 말했다(매일신문 보도). 올해 귀속분 간소화 서비스는 내년 1월 중순 열린다. 그 전에 미리보기로 결정세액과 전입신고 기간부터 맞춰 두면, 월세로 나간 돈의 일부를 제때 돌려받을 수 있다. ■ 한 줄 정리 ① 미리보기가 열리면 결정세액부터 확인하세요 — 0원이면 세액공제 효과가 없습니다. ②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같은지, 전입신고일이 언제인지 확인하세요. ③ 월세를 계좌이체로 냈는지, 이체 내역을 내려받을 수 있는지 점검하세요. ④ 지난 5년 가운데 놓친 해가 있다면 홈택스 경정청구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 출처 · 매일신문 —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 8000만원까지…집주인 동의 없이 170만원 환급받는 법」 (2026-10-1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1033373?sid=004 · 글로벌이코노믹 — 「서울 아파트 월세 평균 164만원…전세의 월세화에 주거비 부담 커져」 (2026-10-10) https://www.g-enews.com/view.php?ud=202610101846085611112616b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