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1천만원 가까이 내던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이듬해부터 10만원도 안 되게 줄었다. 부동산을 판 것이 아니라, 서류상 '위탁자'만 바뀌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이런 '신탁 꼼수'로 종부세를 피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를 받는 부동산 임대업 법인 대표 40대 여성 A씨와 그 법인을 지난달 2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월 23일 밝혔다(연합뉴스·조세일보 보도). 아직 법원 판단 전인 혐의 단계다. (사진) 종부세가 1천만원 가까이에서 10만원 미만으로 줄어든 배경은 '위탁자 변경'이었다. ■ ① 수법 — 신탁 약정 뒤 '위탁자' 지위를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회사의 종부세가 많이 부과될 것을 우려해 인터넷에서 세금 회피 방법을 찾다가 '명의신탁 후 위탁자 지위 이전' 수법을 알게 됐다(한겨레). 먼저 회사 소유 부동산에 대해 자신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 약정을 맺었다. 이어 세금 부담이 적은 지인에게 위탁자 지위를 넘겼다. 핵심은 종합부동산세법상 종부세가 위탁자 기준으로 산정·부과된다는 점이다. 위탁자가 바뀌자 세금도 지인 기준으로 계산됐고, 2022년까지 연 1천만원에 달하던 종부세는 2023년부터 10만원 미만으로 줄었다(연합뉴스·조세일보). ▷ '신탁 꼼수'는 이렇게 진행됐다(경찰 발표) · 회피법 검색 2022년 · 신탁 약정 대표가 수탁자 · 위탁자 이전 지인에게 넘김 · 세액 급감 10만원 미만 · 적발·송치 점검→고발 경찰이 발표한 혐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며, 유무죄는 이후 재판 절차에서 가려집니다. ▷ A씨 법인 종부세, 무엇이 달라졌나(경찰 발표) · 1천만원 2022년까지 연 종부세 '1천만원 가까이' · 10만원 2023년부터 10만원 미만으로 · 9월 2일 불구속 송치 대표·법인 함께 (사진) 경찰은 처음 맺은 신탁 약정부터 명의만 맡긴 형식적 약정으로 봤다. ■ ② 왜 '명의신탁'으로 봤나 — 법인도 함께 송치 경찰은 A씨가 처음 맺은 신탁 약정부터 재산을 실제로 맡겨 관리하기 위한 계약이 아니라, 명의만 맡기는 형식적인 '명의신탁'이라고 판단했다(조세일보). 부동산실명법은 실제 권리자가 아닌 사람 이름으로 부동산 권리를 등기하는 명의신탁을 막는 법이다. 부동산을 원래 갖고 있던 법인도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고 양벌규정을 적용해 함께 송치했다. 양벌규정은 대표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일정 요건을 갖추면 법인에도 형사책임을 묻는 제도다. 사건은 2025년 국세청 기획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경남 창원 의창구청이 지난 7월 고발장을 내면서 시작됐고, A씨 주거지 관할인 동대문서가 넘겨받아 수사했다(연합뉴스). ▷ 경찰이 본 차이 — 실질 신탁 vs 명의신탁 경찰 판단 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신탁의 적법성은 계약 내용과 실제 운영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진) 국세청 점검이 지자체 고발로, 다시 경찰 수사로 이어졌다. ■ ③ 신탁·법인 명의 부동산이라면 점검할 것 경찰은 "과세당국 등이 단속 중인 '신탁-위탁자 이전'을 악용한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 중"이라며 편법적인 조세부담 회피는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연합뉴스). 조세일보는 경찰이 과세당국과 공조해 이런 수법에 대한 특별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세청 점검이 지자체 고발로, 다시 경찰 수사로 이어지는 구조라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그렇다고 부동산 신탁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니다. 재산 관리나 개발을 위해 신탁을 쓰는 경우는 흔하다. 문제가 된 것은 실제 관리 위탁 없이 세금 계산 주체만 바꾸는 구조였다. 신탁을 활용하고 있거나 권유받았다면 약정의 목적과 실제 운영이 일치하는지, 위탁자 변경이 어떤 이유로 이뤄졌는지 세무 전문가와 확인해 보는 것이 안전하다.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가진 경우 대표 개인뿐 아니라 법인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이번 사건이 보여 준다. [ℹ 라운지 안내] 이 글은 공개된 보도·공시를 정리한 정보 제공용이며 특정 상품 가입이나 투자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수치는 각 발표·보도 시점 기준이라 이후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조건은 해당 기관 공고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판단은 독자 본인의 몫입니다. (사진) 세액은 크게 줄었지만 그 대가는 형사 절차였다. 정리하면, 이번 사건은 종부세가 '위탁자 기준'으로 매겨지는 구조를 노렸다가 적발된 경우다. 세액은 1천만원 가까이에서 10만원 미만으로 줄었지만, 그 대가는 형사 절차였다. 아직 혐의 단계인 만큼 최종 판단은 재판에서 가려진다. 절세와 탈세의 경계가 헷갈린다면 실행 전에 전문가 확인이 먼저다. ■ 한 줄 정리 ① 부동산 신탁을 쓰고 있다면 신탁 약정서의 목적·수탁자 권한이 실제 운영과 맞는지 확인하세요. ② 위탁자 지위를 바꾼 이력이 있다면 그 사유와 대가가 문서로 남아 있는지 점검하세요. ③ 법인 명의 부동산은 대표 개인뿐 아니라 법인도 양벌규정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④ 인터넷에서 찾은 '세금 줄이는 법'은 실행 전에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적법성부터 확인하세요. ■ 출처 · 연합뉴스 — 「'신탁 꼼수'로 종부세 1천만원→10만원 미만 낮춘 40대 송치」 (2026-10-23)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396699?sid=102 · 한겨레 — 「‘신탁 명의이전’ 꼼수…1천만원 종부세 10만원 이하로 회피한 임대업자」 (2026-10-23)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828870?sid=102 · 조세일보 — 「종부세 1000만원→10만원…임대업체 대표가 택한 ‘신탁 꼼수’」 (2026-10-23)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23/0002392494?sid=102 · YTN — 「'신탁 꼼수'로 종부세 회피...40대 부동산업자 송치」 (2026-10-23)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2422744?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