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가지가 확인됐다. 첫째, 대전·세종·충북·충남으로 구성된 특별지방자치단체 충청광역연합이 2024년 12월 출범 이후 1년 9개월 만에 처음으로 4개 시도지사 협의회를 열어 공동 안건 6건에 서명·의결했다. 둘째, 그중 두 건은 별도 공동성명 형식이다. 올해 정기국회 안에 행정수도특별법을 제정하라는 성명과, 발전공기업 5사 통합법인의 본사를 충남에 두라는 성명이다. 셋째,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를 손보는 안건도 함께 올라갔다. 나머지 세 건은 정부 3대 메가프로젝트·5극3특 대응, 초광역 도로 3건·철도 7건의 국가계획 반영, 충청광역연합 특별법 제정이다. ■ ① 확인된 사실 — 6건 중 공공기관 종사자와 직결되는 것은 세 건이다 첫 번째는 행정수도특별법이다. 4개 시도지사는 성명에서 행정수도 완성을 지역 현안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가 걸린 국가적 의제로 규정하고 올해 정기국회 내 제정을 촉구했다. 8월 31일 국회에서 열린 범국민 결의대회에 이은 두 번째 공동 행동이다. 국회에는 세종을 행정수도로 명시하고 국회·대통령 집무실 설치와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의 근거를 담은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고 프레시안 칼럼은 정리했지만, 대전일보는 정기국회가 중반으로 가는데도 입법 절차가 시동조차 걸리지 않았다고 짚었다. 두 번째는 발전공기업 통합본사다. 정부는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5사를 한전 자회사 한 곳(가칭 한국발전)으로 묶어 2027년 10월 출범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본사 입지는 정하지 않았다. 충남은 5사 중 2사 본사가 도내에 있고 가동 중인 석탄화력의 53.8%가 충남에 있다는 점을 논거로 삼는다고 경향신문이 전했다. 세 번째는 지역인재 의무채용이다. 대상 기관의 공표 의무와 지자체 권한 확대 등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내용이라고 녹색경제신문이 보도했다. ▷ 숫자로 보는 첫 협의회 · 6건 서명·의결된 공동 안건 공동성명 2건 포함 · 1년 9개월 출범 후 첫 협의회까지 걸린 시간 2024년 12월 출범 · 5→1 발전공기업 통합안 2027년 10월 출범 목표, 본사 입지 미정 · 53.8% 가동 중 석탄화력 중 충남 비중 충남도 유치 논거(경향신문 보도) ▷ 발전 5사 본사 소재지 분포 (곳) · 2 충남(보령 중부발전·태안 서부발전) · 1 경남 진주(남동발전) · 1 부산(남부발전) · 1 울산(동서발전) ■ ② 우리에게 무슨 뜻인가 — 근무지·채용·본사 소재지가 각각 다른 시계로 움직인다 행정수도특별법은 세종에 있거나 세종으로 갈 중앙부처·소속기관 직원의 문제다. 법이 제정되면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의 법적 근거가 생기고, 그 뒤에야 어떤 기관이 언제 옮기는지가 정해진다. 이번 성명은 그 첫 단추인 법 제정 시점을 연내로 당기라는 요구다. 발전공기업 통합본사는 5개 발전사 직원의 근무지 문제다. 본사가 어디로 가든 나머지 네 곳의 본사 조직은 지역본부나 사업소로 성격이 바뀔 가능성이 거론되며, 그때 어떤 기능이 본사로 올라가고 어떤 인원이 남는지가 개인의 출퇴근을 가른다. 진주시의회는 같은 날 통합본사를 진주에 두고 남동발전 청사를 활용하라는 건의안을 의원 22명 전원 명의로 채택했고, 울산·나주도 유치전을 벌이고 있어 충청권 성명은 여러 요구 중 하나다. 지역인재 의무채용 개선은 채용 담당자와 취업준비생 모두에게 닿는다. 현행 혁신도시법 체계에서 이전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의 일정 비율을 해당 지역 학교 출신으로 뽑아야 하는데, 4개 시도는 대상 기관의 채용 현황 공표 의무와 지자체 권한을 넓혀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방향이다. 2차 이전으로 새로 내려오는 기관이 이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되면 채용 설계와 인사 운영에 직접 변수가 된다. 다만 세 안건 모두 이날 결정된 것은 충청권이 공동으로 요구한다는 사실이며, 법 제정은 국회, 통합본사 입지는 정부의 후속 절차, 채용 제도 개정은 소관 법령 절차를 거쳐야 한다. ▷ 발전 통합본사를 두고 같은 날 나온 두 목소리 ▷ 직원에게 닿는 세 안건, 결정은 각각 다른 곳에서 · 행정수도특별법 결정 주체: 국회 연내 제정 촉구 — 심사 답보 · 발전 통합본사 결정 주체: 정부 후속 절차 입지 미정 — 충남·진주·울산·나주 요구 · 지역인재 의무채용 결정 주체: 소관 법령 개정 공표 의무·지자체 권한 확대 방향 ■ ③ 앞으로 일정 — 세 개의 시계 ▷ 연말까지 · 9월 17일 충청광역연합 첫 협의회, 안건 6건 서명 · 10월 2일 충청광역연합 특별법 국회 토론회(KBS 청주 보도) · 정기국회 회기 중 행정수도특별법 심사 여부 — 현재 답보(대전일보) · 4분기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 확정 예정 · 2027년 10월 발전 5사 통합법인 출범 목표(정부 발표 기준) [확인해 둘 점] 이 글의 '충남 설치'·'연내 제정'은 지자체의 요구입니다. 발전 통합본사 입지와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대상은 정부·국회의 후속 절차에서 정해지며 확정 전입니다. '560만 충청인'은 성명서의 표현입니다. 협의회 사진에서 네 사람이 든 것은 성명서이지 결정문이 아니다. 중앙부처 직원은 특별법의 국회 일정을, 발전사 직원은 정부의 입지 결정 방식을, 채용 담당자는 지역인재 제도 개정안의 조문을 각각 다른 시계로 지켜봐야 한다. 세 시계가 같은 날 한 테이블에 올라왔다는 것이 이번 뉴스의 의미다. …(전문은 카페·블로그 브리핑에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