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 (부산(영도) 혁신도시)에서 나온 소식입니다. ■ 핵심 정리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가구는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넘더라도 부부 중 1인의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이면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경우도 신혼가구로 인정되어 같은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 개선된 소득 기준은 2026년 10월 19일 신규 대출신청 건부터 적용되며, 자세한 내용은 정책금융처(051-663-8291)로 문의하면 됩니다. 자세한 조건과 신청 방법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미 신청해 보신 분 계시면 후기를 댓글로 나눠 주세요. ──────────────────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보도자료 (2026-09-28) 원문: https://www.hf.go.kr/ko/sub05/sub050405.do?mode=view&articleNo=600594&article.offset=0&articleLimit=10 ※ 기관의 공개 보도자료를 AI 도구의 도움으로 요약·재구성하고 운영자가 검수한 글입니다. 기관의 공식 입장·후원과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