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확인된 것은 세 가지다. 첫째, 법무부가 입법예고했던 공소청 직제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이 9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여러 매체가 전했다. 둘째, 새 조직은 법률에 정해진 검사 정원 2,292명의 약 80~85% 수준에서 문을 열고, 정원 자체를 줄이는 법 개정은 그 뒤에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보도됐다. 셋째, 수사 인력과 일반직을 합쳐 2,525명을 줄이는 내용이 담겼고 남는 인력 상당수는 다른 직렬로 전환하는 방식이 제시됐다. ■ ① 확인된 사실 — 법을 고치기 전에 '운용 인원'부터 줄였다 보도를 종합하면 검사 정원은 법률인 검사정원법에 적혀 있어 국회 의결이 있어야 바꿀 수 있다. 지금도 10% 안팎의 결원을 둔 채 운영돼 왔는데, 이번에는 그 결원 폭을 더 늘리는 방식이 선택됐다. 다른 기관으로 옮기거나 그만두면서 생기는 자리를 채우지 않아 출범 시점 인원을 1,900명 안팎으로 맞춘다는 것이다. 정원을 실제로 낮추는 법 개정은 이후 추진하되 규모는 외부 기관의 업무 분석과 조직 진단을 거쳐 정하기로 했다고 전해졌다. 기구도 줄었다. 본청의 기획관실 2곳과 지방청 차장검사 직위가 폐지 대상에 올랐고, 폐지된 차장검사급 2명은 일반 검사로 직위가 재조정되는 것으로 보도됐다. 신설하려던 불송치 사건 전담 부서는 19개에서 13개로 줄었고 지방청·지청 8개 부서도 감축 대상에 포함됐다. 부서 이름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던 두 곳은 불송치심사부와 중대범죄기소부로 바뀌었다. ▷ 숫자로 보는 이번 직제 개편 · 2,292명→1,900명 안팎 검사 정원과 출범 시점 인원 법정 정원의 약 80~85% 수준 · 2,048명 수사 인력 감축 규모 현행 2,986명의 68.6% · 938명 남아서 직렬을 바꾸는 인원 형사법무직으로 전환 · 2,525명 일반직 전체 감축 규모 현행 8,415명의 30% ■ ② 우리에게 무슨 뜻인가 — 정원을 줄이는 세 가지 방법이 한 문서에 있다 다른 분야의 기관 이야기지만, 정원 감축이 실제로 어떻게 집행되는지를 보여 주는 사례라 읽어 둘 값이 있다. 첫 번째는 결원을 채우지 않는 방식이다. 법정 정원은 그대로 두고 빈자리를 메우지 않아 실제 근무 인원만 낮춘다. 법 개정이나 노사 협의 없이 가장 먼저 쓸 수 있는 수단이고, 당사자에게는 '정원은 그대로인데 일하는 사람만 줄어드는' 구간이 생긴다. 두 번째는 직위를 없애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을 일반 직급으로 되돌리는 방식이다. 이번에 폐지 대상에 오른 기획관실과 차장검사 직위가 그렇게 정리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세 번째는 직렬 전환이다. 수사 인력 가운데 938명은 형사법무직으로 바꿔 기소 결정과 불송치 사건 검토를 뒷받침하는 실무를 맡기는 구상이 제시됐다. 사람에게 닿는 대목은 숫자보다 배치다. 이번 개편에서는 일선 부서의 검사 정원을 공판 담당으로 재배치하고, 법원 형사재판부 수에 맞춰 공판 인력을 두며, 공판부가 없는 지방청도 업무분장을 조정해 인력을 채우기로 한 것으로 보도됐다. 한 사람이 두 개 재판부를 맡고 주 4~5일 법정에 출석하면서 재판 준비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됐다. 조직이 줄어드는 국면에서도 사람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옮겨 간다는 뜻이고, 옮겨 갈 자리의 업무량과 직급이 어떻게 설계되는지가 당사자에게는 감축 규모만큼 중요하다. 감축의 최종 규모가 조직 진단 뒤로 미뤄진 점도 함께 볼 대목이다. 지금 나온 숫자는 출발점이지 끝점이 아니다. ▷ 인력 규모가 어떻게 달라지나 (명) · 8415 일반직 정원(현행) · 5890 일반직(개편 후) · 2986 수사 인력(현행) · 938 수사 인력(개편 후) · 2292 검사 정원(법정) ■ ③ 엇갈리는 숫자와 남은 절차 숫자는 매체마다 조금씩 달랐다. 대부분은 출범 시점 검사 인원을 1,900명 안팎으로 전했지만 한 매체는 1,830명으로 보도했다. 9월 22일 기준으로는 유사한 보도가 많은 1,900명 안팎을 기준선으로 보는 편이 안전하고, 어느 쪽이든 아직 확정된 정원이 아니라는 점은 같다. 법정 정원을 실제로 낮추려면 국회에서 검사정원법을 고쳐야 하고, 그 폭은 외부 기관의 업무 분석과 조직 진단 결과에 달려 있다. 법과학 감정·감식 기능을 법무부 소속 독립기관으로 옮기는 방안도 함께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이 부서 명칭 변경과 추가 감축으로 반영된 만큼, 앞으로의 조직 진단 단계에서도 내용이 더 달라질 여지가 남아 있다. ▷ 수정안에 담긴 것 vs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 ④ 앞으로 일정 ▷ 확정까지 · 9월 4~9일 직제안·시행령안 입법예고, 의견 접수 · 9월 22일 수정안 국무회의 의결 · 10월 2일 새 조직 출범 예정, 결원 충원 없이 운영 · 이후 외부 기관 업무 분석과 조직 진단 · 시기 미정 검사정원법 개정으로 정원 조정 추진 ▷ 정원 감축이 거론될 때 확인할 항목 · 결원 정원은 두고 빈자리를 채우지 않는 방식 법 개정 없이 먼저 쓸 수 있다 · 직위 직위를 없애고 일반 직급으로 재조정 보직과 수당이 함께 움직인다 · 직렬 다른 직렬로 전환해 업무를 바꾸는 방식 경력 인정 기준이 쟁점이 된다 · 재배치 줄어든 인력이 어디로 옮겨 가는가 옮겨 간 자리의 업무량이 관건 [확인해 둘 점] 출범 시점 인원은 매체에 따라 1,900명 안팎과 1,830명으로 엇갈립니다(9월 22일 기준). 법정 정원 조정은 국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이라 현재 수치는 확정된 정원이 아닙니다. 추가 감축 규모는 외부 기관의 조직 진단을 거쳐 정해질 예정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직 개편 기사에서 가장 자주 인용되는 줄은 몇 명이 줄어드는가다. 그러나 실제로 사람을 움직이는 문장은 그 아래에 있다. 빈자리를 채우지 않겠다는 문장, 직위를 없애고 일반 직급으로 되돌리겠다는 문장, 다른 직렬로 바꾸겠다는 문장이다. 정원 감축이 거론되는 기관에서 지금 챙겨야 할 것은 감축 인원이 아니라 이 세 문장 중 어느 것이 우리 기관 문서에 적혀 있는가다. ■ 출처 · 경북신문 「공소청, 정원보다 15∼20% 적은 검사 1천900명 안팎으로 출범한다」 https://www.kbsm.net/news/view.php?idx=535360 · 연합뉴스 「공소청 검사 15∼20%↓·수사관 70%↓…1재판부 1공판검사제로(종합3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330960?sid=102 · 연합뉴스 「공소청 검사 1천900명 안팎 출범…결원 충원 안하고 향후 정원 감축(종합)」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328727?sid=102 · 매일경제 「공소청 조직 더 줄인다…검사 정원 2,292명→1,900명 안팎」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7/0001970263?sid=102 · 매일경제 「공소청 수사관 70% 줄고…법정 서는 공판검사 늘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739182?sid=102 · 디지털타임스 「공소청, 검사 1900명 안팎으로 출범… 검찰개혁 후속법 국무회의 통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9/0003049467?sid=102 · 이데일리 「'수사 뺀 검찰' 공소청, 검사도 줄인다…기소·공판 중심 재편(종합)」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374210?sid=102 · 더팩트 「공소청, 검사 정원 80~85%로 출범…수사관 70% 감축 (종합)」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29/0000536167?sid=102 · 머니투데이 「검사 1830명 남긴다… 공소청, 정원 80%로 출범후 추가 감축」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417599?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