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울 아파트 소유자에게 부과된 재산세가 3조2723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2조7942억원보다 4781억원(17.1%) 늘었다. 1인당 평균은 164만7000원이지만 이 숫자가 실제 부담을 말해 주지는 않는다. 강남3구 1인당 평균은 333만7000원, 노원·도봉·강북구는 49만9000원으로 6.7배 차이가 났다(최은석 의원실 분석, 10월 21일 데일리안·더구루 보도). (사진) 올해 서울 아파트 재산세 부과액은 3조2723억원으로 역대 최대다(최은석 의원실 분석). ■ ① 늘어난 4781억원, 어디서 나왔나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아파트 재산세는 1조555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766억원(21.6%) 늘었고, 서울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5.8%에서 47.5%로 커졌다. 강남3구 납세대상자는 서울 전체의 23.5%에 불과하다(더구루). 이른바 마용성 재산세도 처음으로 4000억원을 넘었다(더구루·MBC). 자치구별 총부과액 증가율은 동대문구가 27.4%로 가장 높았고 서초구(25.7%), 송파구(24.6%), 성동구(22.4%), 강남구(17.2%)가 뒤를 이었다. 반대로 금천구는 3.8%로 가장 낮았고 도봉구(4.5%), 강북구(5.5%), 노원구(5.6%), 구로구(7.0%) 순이었다. ▷ 자치구별 아파트 재산세 증가율 — 상위 5곳 · 27.4 동대문구 · 25.7 서초구 · 24.6 송파구 · 22.4 성동구 · 17.2 강남구 자료: 서울시 제출 자료(최은석 의원실 분석, 데일리안 보도) · 2026년 부과분 전년 대비 총부과액 증가율입니다. 가장 낮은 곳은 금천구 3.8%, 도봉구 4.5%였습니다. ■ ② 1인당 164만7000원 — 평균이 가리는 격차 납세대상자는 2016년 153만3239명에서 올해 198만5669명으로 늘었다. 다만 올해 증가 폭은 1년 전(192만8292명)보다 3%(5만7377명)에 그쳐 세액 증가율 17.1%에 크게 못 미쳤다. 그 결과 1인당 평균 재산세는 지난해 144만9000원에서 올해 164만7000원으로 올랐고, 2016년(79만3000원)의 약 2배가 됐다. 주택분 재산세를 500만원 넘게 부과받은 사람은 10만6799명으로 처음 10만명을 넘었다. 직전 최고였던 2021년 8만7462명보다 2만명 가까이 많다. 나이로 보면 80대 이상 납세대상자가 23만5808명으로 2012년보다 343% 늘었고, 30대 이하는 30만6079명으로 23% 줄었다. 은퇴 뒤 근로소득 없이 집 한 채를 가진 고령층에게는 같은 세액이라도 체감 부담이 더 클 수 있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대목이다. ▷ 1인당 평균 아파트 재산세(단위: 만원) · 333.7 강남3구 · 164.7 서울 평균 · 49.9 노원·도봉·강북 자료: 서울시 제출 자료(최은석 의원실 분석, 더구루·데일리안 보도) · 2026년 부과분 강남3구와 노원·도봉·강북구의 1인당 평균 부과액 격차는 6.7배입니다. (사진) 재산세 500만원 초과 납세자는 10만6799명으로 처음 10만명을 넘었다. ▷ 올해 서울 아파트 재산세 한눈에(2026년 부과분) · 3.3조 서울 아파트 재산세 3조2723억원·역대 최대 · 17.1% 1년 새 증가율 4781억원 늘어 · 10만+ 재산세 500만원 초과 10만6799명·첫 10만 ■ ③ 연말 종부세까지 — 고지서 받기 전에 확인할 것 TV조선은 공시가격 12억원이 넘는 주택은 연말에 종합부동산세도 예정돼 있어 강남과 서울 외곽의 보유세 격차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종부세 제도도 움직이고 있다. 매일경제 [스페셜리포트]에 따르면 정부는 8월 3일 세제 개편안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줄이려다, 반발이 커지자 현행 12억원 유지로 수정안을 냈고 이 수정안은 정기국회 심사를 앞두고 있었다(보도 시점 기준). 국회 통과 전까지는 확정된 제도가 아니다. 보유세 부담을 가늠하려면 내 주택의 올해 공시가격,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공동명의 여부부터 확인하자. (사진) 공시가격 12억원이 넘는 주택은 연말 종합부동산세도 예정돼 있다(TV조선 보도). [ℹ 라운지 안내] 이 글은 공개된 보도·통계를 정리한 정보 제공용이며 특정 상품 가입이나 투자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수치는 각 발표·보도 시점 기준이라 이후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조건은 해당 기관 공고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판단은 독자 본인의 몫입니다. (사진) 1인당 평균 164만7000원. 그러나 자치구에 따라 부담은 몇 배씩 다르다. 정리하면, 올해 서울 아파트 재산세는 역대 최대였지만 그 증가분은 강남3구와 한강변 일부 자치구에 크게 몰렸다. 1인당 평균만 보면 놓치는 격차다. 연말 종부세 고지와 국회의 세제 개편 심사가 남아 있는 만큼, 숫자는 확정 고지서와 공시가격으로 확인하자. 세금 계획은 각자의 보유 형태에 따라 달라진다. ■ 한 줄 정리 ① 올해 받은 재산세 고지서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난해 고지서와 나란히 놓고 얼마나 늘었는지 확인하세요. ② 내 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을 조회해 종부세 기준선과의 거리를 확인하세요. ③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공동명의 여부처럼 세액을 바꾸는 조건을 다시 점검하세요. ④ 세제 개편안은 국회 통과 전까지 확정이 아니므로 확정 고시를 확인한 뒤 계산에 반영하세요. ■ 출처 · 데일리안 — 「서울 아파트 재산세 3.3조 ‘역대 최대’…강남3구가 절반 차지」 (2026-10-2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3145305?sid=101 · 더구루 — 「올해 서울 아파트 재산세 3조원 돌파…1년 새 4781억 급증」 (2026-10-21) https://www.theguru.co.kr/news/article.html?no=108576 · TV조선 — 「서울 주택 재산세 첫 3조 돌파…집주인 평균 165만 원 낸다」 (2026-10-2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8/0000646231?sid=101 · MBC — 「서울 아파트 재산세 3조 원 돌파‥절반 '강남 3구'」 (2026-10-2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530473?sid=101 · 매일경제 — 「‘부동산 평탄화’의 착각…집값 좌우할 5대 변수 [스페셜리포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4/0000108821?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