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합산 소득이 1억원을 넘어 보금자리론 문턱에서 돌아섰던 맞벌이 신혼부부에게 길이 생긴다.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2026년 9월 28일, 합산 소득이 기준을 넘더라도 부부 중 한 명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면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꾼다고 밝혔다. 적용은 10월 19일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다. 다만 누구 명의로, 어떤 소득으로 심사받느냐가 통째로 달라진다. (사진) 보금자리론 새 소득 기준은 10월 19일 신규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 ① 합산 1억원을 넘어도 — '한 사람 7,000만원'이 새 기준 보금자리론은 주금공이 공급하는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이다. 9월 28일 보도 기준 신혼부부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으로 무자녀 8,500만원, 1자녀 9,000만원, 2자녀 이상 1억원이다. 결혼 전에는 각자 받을 수 있던 대출이 혼인신고 뒤 소득이 합쳐지면서 막히는 구조를 두고 '결혼 페널티'라는 말이 나왔다. 이번 개선은 8월 13일 발표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 대책'의 후속 조치다. 라운지가 단순 계산해 보면, 연봉 5,000만원씩인 무자녀 맞벌이 부부는 합산 1억원으로 지금은 기준(8,500만원)을 넘지만, 10월 19일부터는 한 사람 소득이 7,000만원 이하라서 신청 대상이 된다. ▷ 보금자리론 신혼부부 소득 기준 비교 · 10000 기존 · 2자녀 이상(부부 합산) · 9000 기존 · 1자녀(부부 합산) · 8500 기존 · 무자녀(부부 합산) · 7000 신설 · 부부 중 1인 연소득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발표 · 2026년 9월 28일(조선일보 보도) 신설 1인 기준은 합산 소득이 기존 기준을 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10월 19일 신규 신청분부터). (사진) 1인 소득 기준을 쓰면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직접 차주가 된다. ■ ② 누가 차주가 되나 — 심사 방식이 바뀐다 새 기준에는 조건이 붙는다. 1인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 소득이 기존 신혼가구 기준을 넘는 경우에만 쓰인다. 합산 소득이 기준 이내라면 지금처럼 합산 기준이 적용된다. 1인 기준을 적용받으려면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직접 대출을 신청해 차주가 돼야 하고, 상환능력도 부부 합산이 아니라 그 차주의 소득과 부채로 심사한다. 소득이 낮은 쪽 명의로 심사하는 만큼 대출 한도 계산도 그 사람 기준이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라운지 해석). 주금공은 우대금리와 실수요자 요건을 확인하려고 배우자의 소득과 부채도 살펴보고, 주택 보유 수는 부부 합산으로 판단할 예정이다. ▷ 합산 기준과 1인 기준, 무엇이 다른가 어느 기준이든 주택 수는 부부 합산이며, 우대금리·실수요 요건 확인을 위해 배우자 소득·부채도 확인합니다. (사진) 주택 보유 수는 1인 기준을 쓰더라도 부부 합산으로 판단한다. ■ ③ 신혼가구 인정 범위 —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가구로 분류되는 범위도 확인해 둘 만하다. 대출 신청일이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이거나,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을 앞둔 경우다. 이투데이는 이번 조치로 정책 주택담보대출 대상에서 빠지던 '결혼 페널티'가 완화된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발표는 소득 기준에 관한 것이고, 금리·한도 같은 세부 조건은 신청 시점의 주금공 공고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 보금자리론은 고정금리라 금리 변동 위험은 줄지만, 신청 시점 금리가 대출 기간 내내 이어진다는 뜻이기도 하다. (사진) 신청 전 합산 소득, 차주 소득, 주택 수를 순서대로 확인하는 것이 먼저다. [ℹ 라운지 안내] 이 글은 공개된 보도·자료를 정리한 정보 제공용이며 특정 상품 가입이나 투자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실제 조건은 시점·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기관 공고와 약관을 직접 확인하세요. 투자 판단은 독자 본인의 몫입니다. 정리하면, 합산 소득이 기준 이내인 신혼부부는 달라지는 게 없고, 합산 소득이 기준을 넘는 맞벌이 부부에게 새 선택지가 생긴 것이다. 누구 명의로 신청할지, 그 사람 소득만으로 원하는 금액이 나오는지, 배우자 명의 주택은 없는지 세 가지를 10월 19일 전에 적어 두면 창구에서 헤매는 시간이 줄어든다. ■ 한 줄 정리 ① 먼저 부부 합산 소득이 기존 신혼가구 기준(무자녀 8,500만원·1자녀 9,000만원·2자녀 이상 1억원) 안에 드는지 확인하세요. 기준 이내라면 지금처럼 합산 기준이 적용됩니다. ② 합산 소득이 기준을 넘는다면 부부 중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 명의로 신청(차주)할 수 있는지 따져 보세요. 상환능력도 그 사람 소득·부채로만 심사됩니다. ③ 주택 수는 부부 합산으로 보므로, 배우자 명의 주택·분양권이 있는지 미리 점검하세요. ④ 새 기준은 10월 19일 신규 신청분부터입니다. 금리·한도 등 세부 조건은 신청 시점의 한국주택금융공사 공고로 다시 확인하세요. ■ 출처 · 조선일보 — 보금자리론 '결혼 페널티' 없앤다…신혼부부 소득 기준 완화 (2026-09-28)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1194826?sid=101 · 이투데이 — 보금자리론 '결혼 페널티' 완화…1명 소득 7000만원 이하면 신청 (2026-09-28) https://www.etoday.co.kr/news/view/2629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