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고덕강일3단지 1305가구가 본청약에 들어갔다(SH, 10월 16일 입주자 모집공고). 전용 49㎡ 건물 분양가는 2억8000만원부터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뽑는 몫은 713가구이고, 그중 일반공급은 147가구뿐이다. 집값과 별개로 매달 토지임대료 42만6000원(49㎡)도 붙는다. '반값 아파트'라는 별칭 뒤에 있는 조건을 숫자로 풀어 봤다. (사진) 고덕강일3단지는 2022·2023년 두 차례 사전청약을 거쳐 이번에 본청약을 받는다(파이낸셜뉴스). ■ ① 1305가구 중 내가 노릴 수 있는 몫은 전체 1305가구는 전용 49㎡ 590가구와 59㎡ 715가구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592가구는 2022·2023년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먼저 돌아간다. 나머지 713가구가 이번 본청약 물량으로, 특별공급(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등) 566가구와 일반공급 147가구로 나뉜다(조선일보·비즈워크).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사전청약 당첨자 가운데 부적격 등으로 남는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넘어간다. 즉 일반공급 147가구는 최소치에 가깝다. 입지는 SH 설명 기준으로 한강과 미사한강공원·고덕생태공원이 가깝고,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와 올림픽대로로 잠실·강남에 닿는다. 단지 옆에 강빛초(병설유치원 포함)·강빛중이 있다. SH는 고강도 콘크리트와 고단열 시스템창호를 쓴 '백년주택'으로 짓는다고 밝혔다(파이낸셜뉴스). 다만 입지·품질 설명은 공급자 자료이니, 현장과 공고문의 설계 설명을 함께 보는 편이 안전하다. ▷ 고덕강일3단지 1305가구 배분(가구) · 147 일반공급 · 566 특별공급 · 592 사전청약 당첨자 자료: SH 입주자 모집공고(조선일보·비즈워크 보도) · 2026-10-16 공고 사전청약 당첨자 중 부적격 등 잔여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됩니다(파이낸셜뉴스). (사진) 토지는 공공이, 건물은 분양받은 사람이 소유하는 구조다. ■ ② 분양가 + 토지임대료 = 실제 주거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땅은 공공이 갖고 건물만 분양받는 구조다. 그래서 분양가가 낮은 대신 땅을 빌려 쓰는 값을 매달 낸다. 49㎡는 건물 분양가 2억8000만~3억2000만원에 월 토지임대료 42만6000원, 59㎡는 3억4000만~3억9000만원에 월 51만1500원이다. 1년으로 단순 합산하면 49㎡ 511만2000원, 59㎡ 613만8000원이다(라운지 계산). 토지임대료는 당첨자와 SH가 협의해 최대 60%까지 보증금으로 돌릴 수 있다. 최초 40년을 살고 재계약하면 최장 80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전매제한 10년이 지나면 개인 간 거래도 가능하다. (사진) 건물 분양가와 별도로 매달 토지임대료가 나간다 — 보증금 전환은 최대 60%. ■ ③ 자격과 일정 — 접수일이 순위별로 다르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사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 가입자다.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붙으면 서울에 2년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에게 물량의 50%를 먼저 배정하고, 나머지를 수도권 거주자에게 준다. 접수는 SH 인터넷청약시스템 온라인이 원칙이며, 고령자·장애인 등을 위해 강남구 SH 본사 2층 대강당에 현장 접수처를 둔다(파이낸셜뉴스). 공고문은 16일 오후 4시부터 SH 누리집에 올라왔고(조선일보), 당첨자 발표는 11월 26일 예정이다. ▷ 고덕강일3단지 청약, 이 순서로 열린다 · 10/26~27 사전청약 당첨자 · 11/2~3 특별공급 · 11/4 1순위 서울 2년↑ · 11/5 1순위 그 외 · 11/6 2순위 자료: SH 입주자 모집공고(파이낸셜뉴스 보도) · 2026-10-16 공고 당첨자 발표는 11월 26일 예정. 11/5는 서울 2년 미만 및 인천·경기 거주 1순위입니다. [ℹ 라운지 안내] 이 글은 공개된 보도·자료를 정리한 정보 제공용이며 특정 상품 가입이나 투자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금리·가격·제도는 발표 시점 기준이라 이후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조건은 해당 기관 공고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투자 판단은 독자 본인의 몫입니다. (사진) 당첨자 발표는 11월 26일이다. 고덕강일3단지는 SH가 사전청약을 받은 단지 가운데 두 번째로 본청약을 하는 곳이다. 낮은 분양가는 분명한 장점이지만, 땅을 소유하지 않는 구조와 매달 나가는 임대료, 10년 전매제한은 일반 분양과 다른 계산을 요구한다. 내 소득으로 월 주거비를 감당할 수 있는지부터 따져 보는 것이 순서다. ■ 한 줄 정리 ① 공고일(10월 16일) 기준으로 수도권 거주 무주택 세대구성원인지, 주택청약종합저축이나 청약저축에 가입돼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② 건물 분양가만 보지 말고 매달 나가는 토지임대료(49㎡ 42만6000원·59㎡ 51만1500원)와 보증금 전환 비율을 합쳐 실제 월 주거비를 계산해 보세요. ③ 토지는 공공 소유이고 전매제한이 10년이라는 점, 40년 뒤 재계약 구조를 공고문에서 직접 읽어 두세요. ④ 일반공급은 순위·거주지역에 따라 접수일이 11월 4·5·6일로 갈리니 내 접수일을 달력에 표시하세요. ■ 출처 · 조선일보 — 「SH, 고덕강일3단지 토지임대부 1305가구 본청약… 1순위 11월 4~5일 접수」 (2026-10-1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1198458?sid=101 · 파이낸셜뉴스 — 「SH, 고덕강일3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본청약 돌입」 (2026-10-1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590408?sid=101 · 비즈워크 — 「SH, 고덕강일3단지 토지임대부 본청약 돌입…분양가 2.8억부터」 (2026-10-16) https://www.bizwork.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9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