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팩트 3줄 — ① 7월 출범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7일 첫 조직개편을 시행하며 5급 이하 약 2천800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전보 인사를 냈다. 이 가운데 실제로 청사를 옮긴 직원은 91명이다(뉴스워커·뉴시스). ② 인사 뒤 광주청사는 정원 대비 결원이 1명뿐이었지만 무안청사 100명, 순천 동부청사 43명이 비어 두 청사 결원이 143명에 이르렀다. ③ 전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8일 성명으로 직렬이 맞지 않는 보직 배치 시정과 전남 측 독립 인사권 보장, 시장 면담을 요구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행동을 포함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뉴스워커). ■ ① 확인된 사실 — 누가 어디로 옮겼나 뉴시스에 따르면 청사를 옮긴 91명 중 5급은 광주청사에서 무안·동부청사로 26명, 반대 방향으로 18명이 움직였다. 6급 이하는 전남 쪽 청사에서 광주청사로 34명, 광주청사에서 전남 쪽으로 13명이다. 전남 쪽에서 광주로 온 인원(52명)이 반대 방향(39명)보다 많았다. 시는 '종전 근무지 보장' 조항에 따라 희망자에 한해 교류 인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 조항은 통합 전에 임용된 공무원이 원래 광주시 또는 전남도 관할 안에서 근무하도록 보장하고, 본인이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만 예외로 둔다. 시는 부족 인력을 시·구·군 전입과 신규 임용으로 단계적으로 채우겠다는 방침이다. 6급 이하 호칭도 옛 광주·전남에서 제각각이던 것을 '주무관'으로 통일했다(매일신문). ▷ 청사별 충원율(10월 7일 인사 뒤, 뉴스워커) · 99.9 광주청사 · 91.3 무안청사 · 89.1 동부청사 ▷ 첫 인사, 숫자로 · 91명 청사 옮긴 직원 52명·39명 · 143명 무안·동부 결원 전체 144명 중 · 3점 승진가점 최대 2년6개월 이상 ■ ② 우리에게 무슨 뜻인가 — '근무지 보장'만으로는 부족했다 통폐합이 거론되는 공공기관 직원에게 이 사례는 가까운 선례다. 첫째, 법에 근무지 보장을 넣어도 기능을 청사별로 나눠 배치하면 인력이 한쪽으로 쏠린다. 광주청사는 사실상 꽉 찼고 무안·동부청사는 열 명 중 한 명꼴로 비었다. 남은 직원의 업무 부담이 커지고, 노조는 직렬과 직무가 맞지 않는 배치로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다만 실제 조례 위반인지는 개별 직위를 따져 봐야 한다는 단서도 붙어 있다. 둘째, 옮기는 직원에 대한 보상의 실효성이다. 시는 근무지를 옮긴 직원에게 1년 1.2점, 2년 2.4점, 2년 6개월 이상이면 최대 3점의 승진가점을 주고 월 50만~60만원의 거주지원비와 출퇴근 교통비 등을 지원한다(뉴시스). 하지만 현장 반응은 냉담하다. 한국공무원노조 광주지역본부는 이주 수요가 늘면 월세도 오를 텐데 실제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했고, 전남도청열린노조는 가점이 기존 전보자에게 소급되지 않아 근무평정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중앙일보). 동부청사는 사무실이 네 곳으로 나뉘어 있고, 무안~광주 출장버스는 이용률이 낮다는 증언도 나왔다. 셋째, 인사권을 누가 쥐느냐다. 노조는 기획·인사 기능이 광주청사에 모인 상태에서 시행규칙에 광주청사 인사 부서 사무를 '총괄'로 적은 문구를 문제 삼았다. 통합 과정에서 옛 전남과 광주의 인사를 일정 기간 분리 운영하기로 한 취지가 흔들린다는 것이다. 기관 통합을 앞둔 직원이라면 통합 협상에서 근무지 보장 범위와 기간, 가점 소급 여부, 인사권 분리 기간, 결원 충원 일정을 문서로 확인해 두는 것이 실제 처우를 지키는 방법이다. ▷ 근무지 보장 조항을 둘러싼 시각 ■ ③ 반대측 입장과 시의 설명 민형배 시장은 8일 출범 100일 회견에서 종전 근무지 보장 조항이 조직 운영에 큰 문제가 되고 있다며 특별법 개정 1순위로 꼽았다. 다만 공직자의 생활권을 무시한 인사는 안 된다는 단서도 달았다(뉴시스). 노조는 이 조항이 통합 논의 때 원거리 출퇴근과 인사상 불이익을 막으려고 넣은 것이라며 원칙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 결원 불균형에 이 조항이 얼마나 영향을 줬는지는 별도 분석이 필요하다는 평가도 함께 나온다(뉴스워커). ■ ④ 앞으로 일정 ▷ 통합시 인사 갈등, 다음 단계 · 9월 18일 조직개편 통과 · 10월 7일 개편·인사 시행 · 12~15일 첫 시정질문 · 시기 미정 특별법 개정 ▷ 이동 직원 지원책과 현장 평가 · 60만 월 거주지원비 50만~60만원 · 미소급 기존 전보자 가점 형평성 지적 · 미미 출장버스 이용 중앙일보 현장 [확인해 둘 점] 이 글은 지방자치단체 통합 사례로, 공공기관 통폐합의 직접 사례는 아닙니다. 결원 수치는 통합시가 공개한 청사별 정원·현원(뉴스워커 10월 9일 보도) 기준이며, 근무지 보장 조항 개정은 시장의 의견일 뿐 개정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정리하면 전남광주의 첫 인사는 '통합 뒤 근무지'가 법 조항 하나로 정리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통합이 거론되는 기관이라면 지금부터 청사·사업장별 인력 배치안과 이동 직원 보상의 세부 기준을 노사 협의 의제로 올려 둘 필요가 있다. ■ 출처 · 뉴스워커 「전남광주 첫 대규모 인사 후폭풍…무안·동부청사 143명 결원에 노조 반발」 https://www.newswor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7876 · 뉴시스 「민형배 시장 "종전 근무지 보장 빨리 고쳐져야"…통합법 1호 개정 시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4241738?sid=102 · 중앙일보 「3개 청사 다 돌면 3시간반…민형배 ‘순회근무’부터 꼬였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53/0000056860?sid=102 · 중앙일보 「3개 청사 돌려면 차로 3시간 30분…민형배 순회근무 꼬였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556893?sid=100 · 뉴스워커 「민형배 100일 "통합 잘했다 듣겠다"…근무지 보장 손질·2호선 공정 문제 인정, 이행 과제는 산적」 https://www.newswor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7865 · 매일신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무원 호칭 '주무관'으로 일원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1033227?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