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생명보험사가 새로 판 월납 저축성 보험의 초회보험료는 4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4.6% 줄었다(보험개발원 집계, 10월 30일 조선비즈 보도). 종신보험은 2년 전보다 30.1% 덜 팔렸다. 그러자 보험사들이 '죽은 뒤에 받는 돈'을 '살아서 꺼내 쓰는 돈'으로 바꾸기 시작했다. 연말 세액공제 시즌에 한 번 따져 볼 변화다. ▷ 상반기 보험 판매, 숫자 세 개 · 400억 저축성 초회보험료 월납·생보사 상반기 · 3417억 종신 초회보험료 지난해 3622억 · 200% 암 진단 시 인출 한도 한 상품·10년 누적 (사진) 초회보험료는 계약 뒤 처음 낸 보험료로, 신규 판매 규모를 보여준다. ■ ① 숫자로 본 판매 부진 — 왜 안 팔리나 초회보험료는 가입자가 계약 뒤 처음 낸 보험료로, 신규 판매 규모를 보여주는 지표다. 상반기 월납 저축성 보험 초회보험료는 400억원으로 44.6% 줄었고, 종신보험은 지난해 3622억원에서 올해 3417억원으로 5.7% 줄었다. 2024년(4888억원)과 비교하면 30.1% 감소다. 기사가 꼽은 이유는 두 가지다. 연금보험으로 대표되는 저축성 보험은 안정성을 중시해 채권 위주로 운용하다 보니 연금저축펀드보다 기대수익률이 낮고, 납입할 때 세액공제 혜택도 없다. 종신보험은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가 늘면서 유족 생계보다 본인의 치료비와 생활자금을 중시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 생보사 상반기 초회보험료 감소율 · 44.6 저축성(월납) · 30.1 종신(2년 전比) · 5.7 종신(1년 전比) 자료: 보험개발원 집계(조선비즈 보도) · 2026년 상반기, 10-30 보도 모두 감소율입니다. 저축성은 전년 동기 대비, 종신은 2024년(4888억원)·2025년(3622억원) 상반기 대비. (사진) 적립금으로 특약에 가입하거나, 사망보험금 일부를 미리 꺼내 쓰는 구조가 늘고 있다. ■ ② 보험사들이 바꾼 것 — 적립금으로 특약, 보험금 미리 인출 보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암·치매 같은 건강 보장과 목돈 활용 기능을 결합한 상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유형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저축보험에 돈을 쌓다가 보장이 필요해지면 그 적립금으로 암·치매 특약에 가입하는 방식(11월 2일 출시 예정 상품)이다. 둘째, 연금 개시 시점에 일정 한도 안에서 목돈을 꺼내 교육비·의료비로 쓰고 남은 재원으로 평생 연금을 받는 방식이다. 셋째,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일부를 생전에 쓰는 방식이다. 한 상품은 보험료를 다 낸 뒤 납입보험료 전액을 한 번에 또는 나눠 받을 수 있는데, 이때 사망보험금은 줄어든다. 다른 상품은 암 보장형을 고르면 납입 기간 중 암 진단 시 매년 납입보험료의 최대 20%씩, 10년간 최대 200%를 인출할 수 있고 진단 뒤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다. (사진) 노후자금이 목적이라면 세액공제 계좌와 나란히 놓고 비교해야 한다. ■ ③ 연말 세액공제 시즌, 무엇과 비교해야 하나 연말이면 '세액공제'를 앞세운 연금 상품 안내가 쏟아진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것이 일반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 계좌의 차이다. 조선비즈는 일반 연금보험에는 납입 시 세액공제 혜택이 없다고 짚었다. 반면 주간한국이 전한 키움증권 설명에 따르면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는 600만원, IRP를 합치면 900만원이다. 같은 설명에서 IRP는 위험자산 비중이 70%로 제한되고 중도 인출이 어렵지만, 연금저축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위험자산에 100% 투자할 수 있다고 했다. 새 보험의 장점은 보장과 유연성이고, 연금저축 계좌의 장점은 세액공제다. 무엇이 더 낫다기보다 목적이 다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조선비즈에 '과거에는 가입 당시 정해진 보장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최근에는 고객 수요에 맞춰 보험을 더 유연하게 활용하도록 기능을 다양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뒤집어 보면, 유연해진 만큼 꺼내 쓸 때의 대가를 가입자가 직접 계산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 일반 연금·저축보험 vs 연금저축 계좌 자료: 조선비즈·주간한국 보도 · 2026-10-30 세액공제 한도는 보도 시점의 현행 기준이며 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ℹ 라운지 안내] 이 글은 공개된 보도·발표를 정리한 정보 제공용이며 특정 상품 가입이나 투자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보도에 나온 상품명은 사례 소개일 뿐이며, 실제 보장·인출 조건은 상품 설명서와 약관으로 확인하세요. 판단은 독자 본인의 몫입니다. (사진) 보험은 '얼마 받나'보다 '언제, 어떤 대가로 꺼내 쓰나'를 함께 봐야 한다. 정리하면 저축·종신보험은 '안 팔리니 바뀌는' 중이다. 이미 가입한 보험이 있다면 새 기능을 좇기보다 지금 계약의 해지환급금과 보장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노후자금 목적이라면 세액공제 계좌와 함께 놓고 비교해 보자. ■ 한 줄 정리 ① 적립금·사망보험금을 미리 꺼내 쓰는 기능이 있다면, 인출 뒤 사망보험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상품 설명서의 예시표로 확인하세요. ② 적립금으로 특약에 가입하는 구조라면 특약 보험료가 적립금에서 빠져 나중 연금·환급금이 줄어드는지 확인하세요. ③ 노후자금이 목적이라면 납입 때 세액공제가 되는 연금저축·IRP와 목적·조건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세요. ④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갈아타기 전에는 해지환급금과 새 계약의 보장 공백을 먼저 따져 보세요. ■ 출처 · 조선비즈 — 「외면받던 저축·종신보험, 암 보장·목돈 기능 더해 돌파구 모색」 (2026-10-3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1201394?sid=101 · 주간한국 — 「키움증권 “같은ETF도 계좌별 세후 수익 달라…절세계좌 활용해야”」 (2026-10-30) https://weekly.hankooki.com/news/articleView.html?idxno=7191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