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처음 집을 사는 사람의 취득세 감면 대상을 '취득 당시 12억원 이하 주택'에서 '15억원 이하'로 넓히는 법안이 10월 22일 국회에 나왔다. 감면 한도도 소형·저가주택 등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일반주택은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이다. 하지만 아직 '대표발의' 단계다.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기 전까지 지금 집을 사는 사람에게는 현행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사진)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법안이 10월 22일 대표발의됐다. 국회 심사 전이다. ■ ① 생애최초 취득세 — 현행과 개정안 월간조선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핵심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취득세 감면 대상 확대다. 현행 12억원인 취득 당시 주택가격 기준을 15억원으로 높이고, 감면 적용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한다. 주택 유형별 감면 한도는 소형·저가·다가구주택과 인구감소지역 우대주택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일반주택이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오른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주택을 취득할 때의 총 감면 한도도 이에 맞춰 늘린다. 김 의원은 "생애 처음 집을 사는 실수요자의 취득 부담은 낮추겠다"고 밝혔다. ▷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한도 — 현행 vs 개정안(만원) 자료: 김상훈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2026-10-22 대표발의, 월간조선 보도) '소형·저가 등'은 소형·저가·다가구주택과 인구감소지역 우대주택. 개정안은 국회 통과 전이라 확정이 아닙니다. ▷ 개정안이 바꾸려는 숫자(국회 통과 전) · 15억 감면 주택가격 기준 현행 12억원 · 2031년 감면 적용기한 연장 추진 · 80% 건설임대 장특공제율 현행 70% (사진) 감면 한도는 소형·저가주택 등 400만원, 일반주택 250만원으로 오르는 안이다. ■ ② 등록임대 장기보유특별공제 — 정부안과 반대 방향 같은 날 발의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등록임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넓히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2027년 말까지 등록한 민간건설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면 공제율 70%를 적용하고, 민간매입임대주택과 2024년 말 재도입된 6년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이 특례에서 빠져 있다. 개정안은 민간건설임대를 80%로 높이고, 민간매입임대에 70%, 6년 단기민간임대에 50%를 새로 적용하며, 등록기한을 2027년 말에서 2031년 말로 늘린다. 이는 정부 방향과 반대다. 정부는 8월 세제개편안에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2027년 70%로 올리고,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중과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 등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내놨다. ▷ 개정안의 등록임대 장기보유특별공제율 · 80 민간건설임대 · 70 민간매입임대 · 50 6년 단기임대 자료: 김상훈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2026-10-22 대표발의, 월간조선 보도) 현행 특례는 2027년 말까지 등록한 민간건설임대(10년 이상 임대) 70%뿐이고, 매입임대·6년 단기는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사진) 법안은 발의, 상임위 심사,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효력이 생긴다. ■ ③ 발의됐다고 바로 바뀌지 않는다 김 의원은 법안의 배경으로 한국부동산원 조사에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0월 둘째 주까지 88주 연속 올랐고, 9월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과 월세가격도 각각 0.80%, 0.93% 오른 점을 들었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이 임대주택 공급을 위축시키고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의원 발의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그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통과되지 않을 수도 있다. 정부 세제개편안 역시 국회 논의를 거친다. 생애최초 매수를 준비한다면 지금은 현행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고, 취득일에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를 따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부부 공동명의로 살 계획이라면 공동 취득 시 총 감면 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도 개정안 확정 뒤 다시 따져야 한다. [ℹ 라운지 안내] 이 글은 공개된 보도·공시를 정리한 정보 제공용이며 특정 상품 가입이나 투자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수치는 각 발표·보도 시점 기준이라 이후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조건은 해당 기관 공고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판단은 독자 본인의 몫입니다. (사진) 첫 집 세금은 '확정된 법'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정리하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15억원 이하 주택까지 넓히고 등록임대 세제 혜택을 늘리자는 법안이 나왔지만 아직 출발선이다. 정부의 세제개편 방향과도 엇갈려 있어 국회 논의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매수나 임대 등록 판단은 확정된 제도를 기준으로 본인 상황에 맞춰 할 일이다. ■ 한 줄 정리 ① 지금 계약한다면 현행 기준(취득 당시 주택가격 12억원 이하 등)으로 계산하세요. 법안은 통과 전까지 효력이 없습니다. ② 생애최초 감면 요건과 한도는 위택스나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 안내로 확인하세요. ③ 법안 진행 상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의안명으로 검색해 심사 단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임대사업자라면 정부 세제개편안과 의원 법안이 반대 방향이라는 점을 전제로, 확정된 내용만으로 계산하세요. ■ 출처 · 월간조선 — 「김상훈 의원, 임대주택 세제 혜택 확대·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법안 발의」 (2026-10-22) https://monthly.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71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