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에 1년 동안 900만원을 채우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직장인은 연말정산에서 최대 148만5000원을 돌려받는다(이코노미스트 10월 2일 보도). 총급여가 그보다 많아도 118만8000원이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은 돈을 중도해지로 꺼내면 16.5% 기타소득세가 붙어 혜택이 거꾸로 돌아온다. 올해 남은 석 달, 납입 전에 알아둘 구조를 정리했다. ▷ IRP·연금저축 세액공제 핵심 숫자(현행 세제) · 900만원 연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 단독은 600만원 · 148만5000원 최대 환급액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16.5% · 16.5% 중도해지 시 기타소득세 세액공제 받은 원금·수익에 부과 (사진)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연금계좌 납입액을 점검하는 직장인이 늘어난다. ■ ① 900만원 한도와 두 가지 공제율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연금저축만으로는 세액공제 한도가 연 600만원이지만 IRP를 함께 쓰면 합산 900만원까지 늘고, IRP에만 900만원을 넣을 수도 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는 16.5%, 그보다 많으면 13.2%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계좌를 만들 수 있어 공무원·군인·교직원, 자영업자·프리랜서도 대상이다. ▷ 연 900만원 납입 시 세액공제 환급액 · 1485000 총급여 5500만원 이하(16.5%) · 1188000 총급여 5500만원 초과(13.2%) 자료: 이코노미스트 2026년 10월 2일 보도 · 현행 세제 기준 결정세액이 환급액보다 적으면 실제 환급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사진)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을 기준으로 갈린다. ■ ② 넣은 뒤의 규칙 — 과세이연과 70% 일반 금융상품은 이자·배당이 생길 때마다 15.4%가 원천징수되지만, IRP는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를 인출 시점까지 미룬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적립금의 최대 70%까지만 주식형 펀드·ETF 같은 위험자산에 담을 수 있고, 최소 30%는 예금·국공채 펀드 등 안전자산이어야 한다. 퇴직금을 IRP로 옮겨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30%를, 연금 수령 11년 차부터는 40%를 감면받는다. 이코노미스트는 IRP와 DC형을 혼동하는 직장인이 있다고 짚었다. 둘 다 근로자가 직접 운용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돈의 출처가 다르다. DC형은 회사가 넣어 준 돈을 운용하는 퇴직연금이고, IRP는 근로자가 본인 돈이나 이직·퇴직 때 받은 퇴직금을 넣어 굴리는 계좌다. 연 900만원 세액공제는 본인이 직접 넣은 적립금에 적용된다. ▷ DC형 퇴직연금과 IRP, 무엇이 다른가 두 계좌 모두 위험자산 투자 한도 70% 규정이 적용됩니다(이코노미스트 10월 2일 보도). (사진) IRP는 깨지 않고 오래 둘 때 구조적 장점이 커진다. ■ ③ 깨는 순간 — 16.5% 기타소득세 IRP는 원칙적으로 중도 인출이 안 된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본인·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천재지변, 파산 같은 법정 사유만 예외다. 해지하면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 16.5% 기타소득세가 붙는다. 이코노미스트 예시로 10년간 900만원씩 넣어 9000만원을 공제받았다면 원금분 기타소득세만 1485만원이다. 한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금융회사별로 IRP 계좌를 하나씩 둘 수 있어 퇴직금 계좌와 적립 계좌를 나눠 두면 관리가 편하다고 말했다. 같은 기사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을 연금저축 계좌에 넣어 두면 자유롭게 인출·해지할 수 있다는 차이도 소개했다. [ℹ 라운지 안내] 이 글은 공개된 보도·자료를 정리한 정보 제공용이며 특정 상품 가입이나 투자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실제 조건과 판단은 시점·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기관 공고와 원문을 확인하세요. (사진) 올해 납입액과 내년 쓸 돈을 나란히 적어 보면 넣을 금액이 보인다. 증권사들이 연말 연금 이벤트를 내걸며 납입을 권하는 시기지만, 경품은 세제 혜택과 별개다. 환급액보다 먼저 볼 것은 '이 돈을 오래 묶어 둘 수 있는가'다. 남은 한도와 내 공제율, 1~2년 안에 쓸 돈을 따로 떼어 본 뒤 납입 금액을 정해도 늦지 않다. 다만 연말이 가까울수록 계좌 개설·이전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확인은 미리 해 두자. ■ 한 줄 정리 ① 올해 연금저축·IRP에 이미 넣은 금액을 금융회사 앱에서 합산해 900만원 한도까지 얼마 남았는지 확인하세요. ② 내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지(공제율 16.5%) 초과인지(13.2%)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하세요. ③ 세액공제를 받을 돈은 중도해지 때 16.5% 기타소득세가 붙으므로, 당분간 쓸 일이 없는 돈인지부터 따져 보세요. ④ IRP 안에서는 위험자산이 70%까지만 허용되니 현재 자산 비중과 디폴트옵션 설정을 점검하세요. ■ 출처 · 이코노미스트 — 900만원 넣고 118만원 환급…직장인의 필수 계좌 IRP 활용법 (2026-10-0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43/0000103761?sid=10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험자산 투자한도) (2026-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