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금 20만원을 내면 세금에서 14만4천원이 돌아오고, 답례품 6만원어치가 따로 붙는다. 전기신문이 11월 6일 정리한 계산으로는 '20만원 내고 20만4천원 받는' 셈이다. 다만 이 계산도, 결혼세액공제도, 카드 공제 문턱도 모두 12월 31일에 닫힌다. 연말정산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쓰고 모은 돈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1월에 간소화 서비스가 열리면 이미 성적표가 나온 뒤다. 남은 두 달 동안 확인할 항목을 순서대로 정리했다. (사진) 연말정산 성적표는 1월이 아니라 12월 31일에 정해진다. ■ ① 출발점은 홈택스 미리보기 기사가 꼽은 출발점은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다. 올해 1~9월 카드 사용액과 지난해 공제 내역을 불러와 예상 세액을 계산해 주는 서비스로, 10~12월 예상 지출을 넣어 보며 남은 기간의 씀씀이를 설계할 수 있다. 홈택스에 로그인해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로 들어가면 찾을 수 있다. 미리보기 결과는 어디까지나 예상치다. 국세청도 실제 공제 여부는 12월 31일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라고 안내한다. 숫자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기보다 '어디가 비었는지' 찾는 지도로 쓰면 충분하다는 것이 기사의 조언이다. ▷ 12월 31일 전, 이 순서로 확인 · 미리보기 조회 1~9월 카드 사용액 · 카드 문턱 점검 총급여 25% · 연금계좌 납입 노후자금 범위 안 · 기부·혼인신고 본인 명의·신고일 · 청약·의료비 연내 납입·지출분 전기신문 보도 항목을 라운지가 확인 순서로 묶었습니다. 해당 여부는 개인 소득·가족 구성에 따라 다릅니다. (사진) 공제율이 다른 결제 수단 — 문턱을 넘었는지가 먼저다. ■ ② 카드 공제 — '총급여 25%' 문턱부터 가장 먼저 들여다볼 것은 카드 사용액이다. 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적용된다. 기사 예시로 총급여가 4,000만원이라면 1,000만원까지는 아무리 써도 공제가 0원이다. 아직 이 문턱을 못 넘었다면 할인·적립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로 채우고, 이미 넘었다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쪽이 유리하다는 것이 기사의 설명이다. 공제율이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로 두 배 차이가 나고, 전통시장에서 쓰면 40%까지 올라간다. 여기서 말하는 공제율은 '소득공제'라서, 세금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매기는 소득이 줄어든다는 점은 구분해 둘 필요가 있다. ▷ 결제 수단별 카드 소득공제율(총급여 25% 초과분) · 40 전통시장 · 30 체크·현금영수증 · 15 신용카드 자료: 전기신문 보도 · 2026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2026-11-06 보도) 소득공제율입니다. 세액이 아니라 과세 대상 소득에서 빼 주는 비율이며, 실제 절세액은 적용 세율에 따라 다릅니다. (사진) 고향사랑기부와 결혼세액공제는 '세금에서 바로 빼 주는' 세액공제다. ■ ③ 12월 31일이 기준인 항목들 — 기부·혼인신고·청약·의료비 고향사랑기부는 주소지가 아닌 지자체에 10만원을 기부하면 10만원 전액을 세금에서 돌려받고, 최대 3만원어치 답례품도 받는다. 올해부터는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의 공제율이 44%(지방소득세 포함)로 올라 20만원을 내면 14만4천원을 돌려받는다. 단, 본인 명의로 기부한 금액만 공제된다. 결혼세액공제는 2024~2026년 혼인신고분에만 적용되는 한시 제도로, 부부 각자 50만원씩 최대 100만원을 공제받는다. 생애 한 번만 받을 수 있고 초혼·재혼은 따지지 않으며, 기준은 결혼식 날이 아니라 혼인신고일이다. 무주택 세대주로 총급여 7,000만원 이하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연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받는데, 12월 31일까지 넣은 돈만 올해 몫이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게 쓴 금액부터 공제된다. 연금저축(600만원)과 IRP를 합친 연 900만원 세액공제 한도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그 이상 13.2%가 적용되지만, 중도 해지하면 받은 혜택을 되돌려야 해 노후자금 범위 안에서 판단하라는 것이 기사의 단서다. ▷ 고향사랑기부 20만원의 계산(기사 기준) · 14.4만 세액공제로 돌려받는 돈 10만원 전액+10만원의 44% · 6만 답례품 기사 계산 기준 · 100만 결혼세액공제 최대 부부 각 50만원 [✔ 놓치기 쉬운 체크포인트] 고향사랑기부는 본인 명의분만, 결혼세액공제는 혼인신고일 기준(2026년 신고분까지), 청약저축은 연내 납입분만 올해 공제에 들어갑니다. 이 글은 공개된 보도를 정리한 정보 제공용이며 특정 상품 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실제 공제 요건은 국세청 안내와 회사 연말정산 공지를 확인하세요. (사진) 남은 두 달, '어디가 비었는지' 찾는 지도로 쓰면 된다. 정리하면 연말정산 환급의 큰 줄기는 이미 11월에 상당 부분 정해져 있다. 카드 문턱을 넘었는지, 기부·혼인신고·청약 납입처럼 날짜와 명의가 걸린 항목을 연내에 처리했는지가 남은 변수다. 미리보기로 빈칸을 찾고, 해당되는 항목만 12월 31일 전에 챙기면 된다. ■ 한 줄 정리 ① 홈택스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의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1~9월 카드 사용액과 예상 세액부터 확인하세요. ②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는지 보고, 넘었다면 남은 기간 결제 수단(신용 15%·체크/현금영수증 30%)을 다시 점검하세요. ③ 고향사랑기부는 본인 명의 기부만, 결혼세액공제는 혼인신고일 기준, 청약저축은 12월 31일까지 넣은 돈만 올해 몫입니다. 각각 날짜와 명의를 확인하세요. ④ 미리보기는 예상치입니다. 국세청 안내대로 실제 공제 여부는 12월 31일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고, 회사 연말정산 일정도 미리 챙기세요. ■ 출처 · 전기신문 — 「(라이프) 연말정산 환급 늘리려면…12월 31일까지 꼭 챙겨야 할 것들」 (2026-11-06)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74230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