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올해 5월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은 26만 가구에 '기한 후 신청' 안내문을 보낸다고 11월 2일 밝혔다. 이 가운데 1만 가구는 올해 처음 새로 찾아낸 가구다. 회사가 소득자료를 늦게 내는 바람에 5월 안내에서 빠졌던 사람들이다. 신청은 12월 1일까지이고, 이날이 지나면 2025년 귀속분 장려금은 더 이상 신청할 수 없다. ▷ 기한 후 신청, 숫자 세 개 · 26만 안내문 발송 가구 5월 미신청 가구 · 1만 올해 새로 찾은 가구 늦게 낸 소득자료 분석 · 1월15일 지급 예정일 산정액의 95% (사진) 장려금은 신청해야 받는 돈이다. 안내문이 그 출발점이다. ■ ① 1만 가구는 왜 5월 안내에서 빠졌나 그동안은 근무처가 소득자료를 법정 제출기한인 3월 10일 이후에 내면, 5월 정기신청 안내 과정에서 그 소득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뒤늦게 제출된 소득자료까지 다시 분석해 수급 가능성이 확인된 가구에도 안내문을 보낸다(매일안전신문). 시간제·일용근로로 일시적 소득이 생긴 청년층, 지금은 퇴직했더라도 2025년에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었던 사람이 놓치기 쉬운 대상이다. 안내문을 못 받았더라도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근무처가 발급한 소득확인서 등 증빙을 첨부해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대상 여부는 홈택스 '장려금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 메뉴에서 확인한다. 안내문을 받았다면 우편 안내문의 QR코드,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자동응답서비스 중 하나로 신청하면 된다. 고령자처럼 모바일·PC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장려금 상담센터에서 신청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기한 후 신청, 12월 1일까지 이 순서로 · 대상 여부 조회 홈택스 메뉴 · 안내문 신청 QR·ARS · 미수령자 신청 홈택스+증빙 · 국세청 심사 소득·재산 확인 · 1월15일 지급 산정액의 95% ARS(1544-9944)는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만 쓸 수 있고, 모바일 홈택스·ARS는 오전 6시~자정 이용. 상담센터 1566-3636(평일 9~18시). (사진) 안내문이 없어도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 ② 받을 수 있는 기준 — 소득·재산 두 관문 기준은 2025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다.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으면서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은 두 장려금 모두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합계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빼 주지 않는다. 전세금도 재산에 포함된다. 재산이 1억7000만원 이상 2억4000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받는다. 근로장려금 최대 산정액은 단독 165만원, 홑벌이 285만원, 맞벌이 330만원이고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50만~100만원이다. 기한 후 신청분은 여기서 5%가 감액되며, 금융재산 등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되지 않거나 예상액과 달라질 수 있다. ▷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 현행 vs 2027년 귀속 개정안(만원) 자료: 국세청 발표·2026년 세법개정안(아시아경제·매일안전신문 보도) · 2026-11-02 개정안은 국회 통과가 필요하며 이번 기한 후 신청에는 현행 기준이 적용됩니다. 기한 후 신청분은 산정액의 95%를 받습니다. (사진) 내년 귀속분부터는 문턱이 낮아지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 ③ 정기분과 비교하면 — 내년엔 문턱이 낮아진다 앞서 국세청은 8월 27일 2025년 귀속 정기분으로 270만 가구에 2조8741억원을 지급했다. 근로장려금 204만 가구 2조2551억원, 자녀장려금 66만 가구 6190억원이다. 이번 26만 가구는 그때 신청하지 않은 가구다. 정부는 2026년 세법개정안에서 2027년 귀속분부터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을 단독 2600만원, 홑벌이 3700만원, 맞벌이 5200만원 미만으로 완화하고 최대 지급액을 각각 180만원, 310만원, 36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맞벌이가구의 최대 지급액 적용 소득구간 상한도 17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넓힌다. 다만 아직 개정안 단계이고 이번 신청에는 현행 기준이 적용된다. [ℹ 라운지 안내] 이 글은 국세청 발표와 보도를 정리한 정보 제공용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가구별 소득·재산 심사로 정해지며, 개정안 수치는 국회 논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홈택스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확인하세요. (사진) 12월 1일이 지나면 작년 소득분 장려금은 더 이상 신청할 수 없다. 장려금은 신청해야 받는 돈이다. 안내문이 왔다면 12월 1일 전에 신청을 마치고, 안내문이 없더라도 지난해 짧게라도 일한 기록이 있는 가족이 있다면 홈택스 조회부터 해 보자. 5% 감액이 있더라도 놓치는 것보다는 낫다. ■ 한 줄 정리 ① 홈택스 '장려금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로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② 재산 합계에 전세금이 들어가는지, 1억7000만원 이상 구간(50% 지급)에 걸리는지 계산해 보세요. ③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근무처에서 소득확인서를 먼저 발급받아 두세요. ④ 신청 뒤에는 홈택스에서 심사 진행 상황과 지급 계좌를 다시 확인하세요. ■ 출처 · 조세금융신문 — 「정기신청 놓친 근로·자녀장려금…12월 1일까지 신청하세요」 (2026-11-02) https://www.tfmedia.co.kr/news/article.html?no=208565 · 아시아경제 — 「'근로·자녀장려금' 5월에 신청 놓친 26만가구…12월1일까지 신청 가능」 (2026-11-0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836722?sid=101 · 매일안전신문 — 「근로·자녀장려금 12월 1일 신청 마감…기한 후 신청분 5% 감액」 (2026-11-02) https://idsn.co.kr/news/view/1065591352323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