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해외주식을 팔아 1000만원을 벌었다면 내년 5월 낼 세금은 165만원이다. 그런데 같은 해 다른 해외주식에서 500만원 손실을 확정했다면 세금은 55만원으로 110만원 줄어든다. 매일경제가 9월 25일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와 국세청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계산이다. 반면 같은 1000만원을 국내 상장주식 장내 매매로 번 일반 소액주주라면 양도소득세가 없다. 어디서, 무엇으로 벌었는지가 세금을 가른다. (사진) 같은 수익이라도 어느 시장, 어떤 상품으로 벌었는지에 따라 세금이 다르다. ■ ① 해외주식 세금, 이렇게 계산한다 매일경제가 정리한 규칙은 이렇다. 해외주식에서 생긴 연간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가 붙는다. 1000만원 이익이면 750만원이 과세 대상이고 세금은 165만원이다. 핵심은 계좌에 찍힌 '평가이익'이 아니라 실제로 팔아 확정한 '양도차익'이라는 점이다. 또 한 종목만 떼어 보지 않고 그해 확정된 과세 대상 주식의 손익을 합산(손익통산)한다. 1000만원 이익과 500만원 확정손실을 합치면 500만원, 공제 후 250만원에 22%를 적용해 55만원이 된다. 단 팔지 않은 평가손실은 통산에 들어가지 않는다. ▷ 해외주식 1000만원 이익, 손익통산 전후 세금 비교 자료: 매일경제 계산 사례(법제처 생활법령정보·국세청 안내 인용) · 2026-09-25 보도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뒤 지방소득세 포함 22%를 적용한 예시입니다. 실제 세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사진) 팔지 않은 손실은 세금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다. ■ ② 공제 250만원은 국내·해외 합산, ETF는 세 갈래 국세청에 따르면 주식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국내·국외 주식을 합쳐 연간 250만원이다. 과세 대상인 국내 주식과 국외주식 사이에도 일정 요건 아래 손익통산이 되지만, 과세 대상이 아닌 일반 소액주주의 국내 상장주식 장내 매매 손실까지 해외주식 이익과 상계할 수는 없다. 국내 주식도 일정 기준 이상을 가진 대주주는 장내 매도여도 과세될 수 있다. ETF는 더 복잡하다. 국내 상장 국내주식형 ETF의 장내 매매차익은 일반 개인에게 과세되지 않지만, 국내에 상장된 해외주식·채권·원자재 ETF는 매매차익에 배당소득세가 붙을 수 있다. 미국 증시에 상장된 ETF를 직접 사면 해외주식과 같은 양도소득세 체계를 따라 다른 해외주식 손익과 합산한다. ▷ 연말 전 해외주식 세금 점검, 이 순서로 · 확정 이익 합계 올해 실제로 판 종목의 차익만 · 확정 손실 합계 평가손실은 제외 · 손익통산 과세 대상 주식끼리 합산 · 기본공제 250만원 국내·국외 합산 연 1회 · 22% 적용 → 2027년 5월 신고 국외주식은 예정신고 없음 2026년 귀속분 기준 계산 순서입니다. 세법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고 전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사진) 여러 증권사를 쓴다면 손익을 모두 합쳐야 한다. ■ ③ 신고는 내년 5월, 확인은 지금 국외주식은 예정신고 의무가 없어 한 해 양도소득을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한다. 올해 해외주식으로 차익을 냈다면 2027년 5월이다. 국세청이 올해 5월 지난해 귀속분을 안내한 대상 가운데 국외주식 투자자는 18만2000명이었다. 배당은 따로 본다.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면 통상 원천징수로 끝나지만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요건을 갖춘 고배당기업에서 받은 배당을 신청하면 분리과세받을 수 있는 특례가 생겼고,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적용된다. 해당 여부는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에서 확인할 수 있다. [ℹ 라운지 안내] 이 글은 공개된 자료와 보도를 정리한 정보 제공용이며 특정 상품 가입이나 투자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실제 조건과 수치는 시점과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기관 공고와 원자료를 직접 확인하세요. 투자 판단과 책임은 독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정리하면 해외주식의 세금은 '얼마 벌었나'가 아니라 '올해 얼마를 확정했고, 손실은 얼마였나'로 정해진다. 연말까지 약 3개월, 추석 연휴에 증권사 실현손익 화면부터 열어 두 숫자를 적어 보자. (사진) 연말까지 약 3개월, 실현손익 두 숫자부터 적어 두자. ■ 한 줄 정리 ① 증권사 앱에서 올해 '실현손익(확정 손익)' 메뉴를 열어 해외주식 이익과 손실 합계를 따로 적으세요. 평가손익은 세금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② 이익 합계에서 손실 합계를 빼고,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뒤 22%를 곱해 대략의 세액을 계산해 보세요. ③ 내가 가진 ETF가 국내 상장 국내주식형인지, 국내 상장 해외형인지, 미국 상장 ETF인지 구분하세요. 셋의 과세 방식이 다릅니다. ④ 여러 증권사를 쓴다면 합산해야 합니다. 신고는 2027년 5월이며, 복잡하면 국세청 안내나 세무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 출처 · 매일경제 — 추석에 정리하는 투자세금(해외주식 양도소득세·ETF 과세) (2026-09-25)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740027?sid=101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 주식 양도소득세 · 국세청 — 국외주식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