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44곳의 세종 이전 계획이 나온 지 일주일,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일부 부처는 법이 바뀌어야 움직일 수 있어, 해당 부처 공무원에게는 국회 일정표가 곧 이사 일정표입니다. ■ ① 확인된 사실 중도일보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간사는 23일 종합감사 뒤 일정으로 28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8일을 제안했고 국민의힘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지만, 첫 회의에서는 의결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붙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원들은 3~4차례 논의를 예상하고, 행정수도특별법과 복기왕 의원이 낸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병합해 논의할 방침입니다. 정기국회 회기는 12월 9일까지입니다. ▷ 숫자로 보는 세종 2차 이전(13일 발표 기준) · 44곳 이전 대상 기관 2031년까지 · 9,929 이전 정원(명) 공무원 기준 · 5곳 법 개정 필요 행복도시법 16조 ■ ② 배경 — 왜 '법 개정'이 걸리나 외교부·통일부·국방부·법무부·성평등가족부는 행복도시법 16조에 이전 제외 기관으로 적혀 있습니다. 2004년 헌법재판소가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을 근거로 신행정수도특별법에 위헌 결정을 내린 뒤 이듬해 만들어진 조항입니다. 국토부는 13일 브리핑에서 관련 개정안 3건 정도가 국회에 계류 중이고 나머지 기관은 법 개정 없이 내년부터 옮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더팩트 21일). 쿠키뉴스 보도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등 6곳이 내년 상반기, 금융위원회 등 19곳이 하반기에 옮기고, 법무부·성평등가족부는 법 개정 시기에 맞춰 일정을 정합니다. 국방부·외교부처럼 청사 신축이 필요한 17곳은 2031년쯤이 목표입니다. ▷ 이전 시기별 기관 수 · 6 내년 상반기 · 19 내년 하반기 · 2 법 개정 후 · 17 2031년쯤 ■ ③ 우리에게 무슨 뜻인가 — 일정·청사·집 해당 부처 직원에게 가장 큰 차이는 '확정성'입니다. 법 개정이 필요 없는 기관은 계획에 따라 일정이 잡혀 있지만, 5개 부처는 소위와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쳐야 이전 근거가 생깁니다. 11월이면 예산 정국에 들어가고, 내년부터는 2028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지역에서 나옵니다(중도일보). 연내 처리가 안 되면 자녀 학교·배우자 직장 같은 가족 계획을 세우기 어려운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받는 쪽 준비도 시작됐습니다. 세종시는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16개 부서가 함께하는 중앙행정기관 이전지원단을 꾸려 20일 첫 회의를 열었고, 매주 청사 확보·주거 지원·정주 여건을 점검합니다(충청일보 21일). 조상호 시장은 신도시에 공급 예정인 물량이 6만 4,000가구 남아 있다며 행복청·LH와 공급 일정을 앞당기는 협의를 하고 있고, 일정이 당겨지면 특별공급 부활 같은 수요도 감당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뉴스1 21일). 다만 특별공급 재개는 결정된 사안이 아닙니다. 같은 날 행복청은 남은 택지 약 7만 호(6만 7,000호)의 공급 기간을 절반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한국일보 21일). ▷ 이전 규모를 세종 기준으로 보면(보도 기준) · 65% 현 세종 정원 대비 1만5,215명 기준 · 27곳 2027년 우선 이전 17곳은 신축 후 ▷ 남은 신도시 주택 물량(21일 발언 기준) · 6.4만 세종시장 언급 가구 · 6.7만 행복청 언급 호(약 7만) ■ ④ 찬반 양쪽 입장 국민의힘은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주호영 의원은 15일 국방부·외교부 이전이 헌재 판단의 전제를 흔들고 안보 태세에 혼선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고, 임이자 정책위의장도 외교·국방 기능 분산을 우려했습니다(더팩트·쿠키뉴스). 정부는 정기국회 안에 행복도시법을 개정하도록 국토위 위원들을 설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여론조사 결과도 갈립니다. 조원씨앤아이 조사(17~19일, 전국 2,000명)에서는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 찬성이 58.9%, 반대가 33.5%였고, 금융위·금감원·국방부·외교부 등 주요 기관 이전을 물은 한길리서치 조사(17~19일, 1,019명)에서는 찬성 49.9%, 반대 38.8%였습니다. 두 조사 모두 지역·지지 정당별 차이가 컸습니다. ▷ 세종 추가 이전을 보는 두 시각 ■ ⑤ 앞으로 일정 ▷ 법 개정까지 남은 단계(보도 기준) · 10월 23일 국토위 종합감사 · 10월 28일 법안소위(유력) · 11월 예산 정국 · 12월 9일 정기국회 종료 · 내년 상반기 6곳 먼저 이전 [확인해 둘 점] 28일 소위는 여야가 협의 중인 일정이며(21일 기준) 첫 회의에선 의결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5개 부처 이전은 행복도시법 개정이 전제여서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은 주택 물량은 발언 주체마다 수치가 다릅니다. 법 개정이 필요한 5개 부처라면 28일 소위가 실제로 열리는지, 병합 심사가 어디까지 가는지를 보는 것이 이전 시점을 가늠하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내년 이전 기관이라면 세종시 이전지원단과 기관 이전 TF가 내놓을 임시 청사·주거 안내를 챙겨 두세요. …(전문은 카페·블로그 브리핑에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