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의 25%만 내고 입주한 뒤 나머지 75%는 20년에 걸쳐 사들이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전국에서 처음 실제로 공급된다.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10월 30일 수원 광교신도시 A17블록에 전용 59㎡ 지분적립형 240호를 공급한다고 발표했고, 청약은 11월 9~11일이다. 그런데 초기 대금만 내면 끝나는 구조는 아니다. GH가 가진 지분만큼 임대료를 따로 내고, 나중에 사들이는 지분 값에는 기간이자가 붙는다. ▷ 광교 A17블록 지분적립형 한눈에 · 25% 입주 때 취득 지분 최초 공급가격 기준 · 20년 나머지 75% 매입 기간 단계적 취득 · 240호 지분적립형 공급 전용 59㎡ (사진) 광교 A17블록은 지분적립형 240호와 일반분양 360호, 총 600호로 구성된다. ■ ① 무엇이 공급되나 — 59㎡ 240호, 84㎡ 360호 공급 대상지는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일원 광교 A17블록이다. 전용 59㎡ 지분적립형 240호와 전용 84㎡ 일반분양 360호를 합쳐 총 600호가 들어선다(뉴스티앤티 10월 30일 보도). 입주자는 최초 공급가격의 25%에 해당하는 지분을 취득하면 입주할 수 있고, 이후 GH가 보유한 나머지 75%를 20년 동안 단계적으로 매입해 소유권 전체를 확보한다. 추가 지분 취득가격은 최초 주택공급가격에 기간이자를 더해 산정하고, 5년 실거주 의무와 10년 전매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는 이 단지를 시작으로 GH가 참여하는 3기 신도시 등으로 지분적립형 공급을 넓힐 계획이고, 정부도 8월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서 공공분양주택의 15%를 지분적립형 등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이렇게 내 집이 됩니다 · 자격 확인 무주택·소득 · 청약 신청 11/9~11일 · 지분 25% 취득 입주 가능 · 임대료 납부 GH 지분만큼 · 잔여 지분 매입 20년 나눠서 추가 지분 취득가격은 최초 공급가격에 기간이자를 더해 산정합니다. 세부 조건은 입주자모집공고 기준입니다. (사진) 입주 뒤에도 GH 지분 임대료와 추가 지분 대금이 20년 동안 이어진다. ■ ② 청년 15%·신생아 20% 특공 신설 — 특공 비율 70%로 이번 공급에는 지난 6월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새로 생긴 청년 특별공급(15%)과 신생아 가구 특별공급(20%)이 처음 적용된다. 이에 따라 전체 특별공급 비율은 기존 50%에서 70%로 높아졌다. 기존 지분적립형 특별공급 대상이 다자녀·신혼부부·생애최초·노부모부양 가구 등으로 한정돼 청년층의 신청 기회가 부족하다는 판단에서, 경기도가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내용이다. 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인 10월 30일 기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하고 소득·자산 기준과 공급 유형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청년 특별공급은 신청자 본인의 무주택 여부를 기준으로 심사하며, 신청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온라인으로 받는다. ▷ 광교 지분적립형 특별공급 비율 변화 · 70 변경 후 특공 · 50 기존 특공 · 20 신생아 특공 · 15 청년 특공 자료: 경기도 발표(뉴스티앤티 보도) · 2026-10-30 모집공고 기준 청년·신생아 특공은 2026년 6월 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으로 신설됐습니다. 유형별 세부 배분은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세요. (사진) 같은 날 서울 하이엔드 아파트 청약은 평균 119.5대 1이었다. ■ ③ 같은 날 서울 청약시장은 정반대 풍경 같은 30일 부동산R114 집계(매일경제 보도)를 보면 올해 1~9월 서울에서 분양한 하이엔드 브랜드 아파트는 일반공급 815가구 모집에 9만7367명이 청약해 평균 119.5대 1을 기록했다. 하이엔드가 아닌 아파트는 1333가구에 4만2350명이 신청해 평균 31.8대 1이었다. 높은 경쟁률에는 입지와 함께 강남권 단지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주변 시세와의 차익을 기대한 수요가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한쪽에서는 목돈과 가점 경쟁이, 다른 쪽에서는 '목돈을 나눠 내는 구조'가 같은 날 나란히 나온 셈이다. 지분적립형은 초기 부담을 낮추는 대신 임대료와 추가 지분 대금이 20년 동안 이어지므로, 분양가뿐 아니라 매달 나가는 돈까지 같이 계산해야 일반분양과 비교가 된다. [ℹ 라운지 안내] 이 글은 공개된 보도·발표를 정리한 정보 제공용이며 특정 상품 가입이나 투자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공급가격·임대료·기간이자 산정 방식은 입주자모집공고와 청약홈에서 확인하세요. 판단은 독자 본인의 몫입니다. (사진) 청약은 11월 9~1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받는다. 정리하면 광교 지분적립형은 '25%로 입주'라는 문턱을 처음 실제로 낮춘 사례지만, 임대료·기간이자·실거주와 전매 제한까지 합쳐 봐야 실제 비용이 보인다. 11월 9일 청약 전까지 모집공고의 공급가격과 임대료 산정 방식부터 확인해 두는 것이 순서다. ■ 한 줄 정리 ①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전용 59㎡ 공급가격과 경기주택도시공사 지분에 대한 임대료 산정 방식을 먼저 확인하세요. ② 남은 75% 지분을 언제·얼마씩 사야 하는지, 기간이자가 어떻게 붙는지 20년 일정표로 계산해 보세요. ③ 5년 실거주·10년 전매제한이 내 이직·이사 계획과 맞는지 따져 보세요. ④ 청년·신생아 특별공급은 기준일(10월 30일) 무주택 요건과 소득·자산 기준을 공고문으로 대조하세요. ■ 출처 · 뉴스티앤티 — 「경기도, 광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240호 공급…11월 9~11일 청약」 (2026-10-30) https://www.newstnt.com/news/articleView.html?idxno=725964 · 매일경제 — 「서울 하이엔드 아파트 청약 경쟁률 119대 1…일반 브랜드의 3.8배」 (2026-10-3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756470?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