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조건 안 봐요. 연봉 1억원이면 돼요." 한 결혼정보회사 대표가 20대 여성 상담자에게서 자주 듣는다는 말이다. 그런데 기사가 함께 인용한 통계로 억대 연봉 근로자는 전체의 6.7%였다. 직장인 1인당 평균 급여는 약 4500만원이다. 아시아경제가 13일 보도한 내용이다. 박정원 노블마리아주 대표가 유튜브 채널 '한방언니'에서 '연봉 1억원인데도 결혼 시장에서 안 먹히는 이유'를 주제로 한 말이 온라인에서 퍼졌다. 그가 짚은 '숫자와 눈높이의 간극'을 차례로 정리했다. (사진) 평일 저녁 퇴근길, 대부분의 연봉은 평균 언저리에 있다. ■ ① 100명 중 7명 — 1억은 '기본값'이 아니다 억대 연봉 근로자 비중 6.7%는 대략 15명 중 1명꼴이다. 평균 급여 4500만원과 비교하면 1억원은 평균의 두 배를 훌쩍 넘는다. 기사는 통계의 기준 연도를 따로 밝히지 않았지만, 1억원이 '보통'과는 거리가 먼 숫자라는 점은 분명하다. 박 대표는 이런 눈높이가 SNS와 미디어에서 왔다고 봤다. "눈높이가 이미 5000만원 이상에 맞춰져 있다 보니 7000만~8000만원을 기본값으로 얘기하고 1억원을 말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연봉 5000만원은 절대 부끄럽거나 적은 숫자가 아니다. 최소 7년 이상 실력을 검증받은 결과"라고 했다. 자료: 아시아경제 2026년 10월 13일 보도 인용 통계(기준 연도 미표기) 같은 기사 기준 직장인 1인당 평균 급여는 약 4500만원. (사진) 연봉 숫자 뒤에는 쌓인 시간이 있다. ■ ② 1억은 '몸값'이 아니라 '누적값' 박 대표는 연봉 1억원을 "인생을 갈아 넣은 가격표"라고 불렀다. 지금의 능력값이 아니라 10~15년 쌓아 온 누적값이라는 뜻이다. 그가 든 사례는 연봉 1억2000만원가량인 38세 대기업 과장이다. 26세에 입사해 30세에 대리, 33세에 과장이 됐다. 야근과 주말 출근이 이어졌고, 해외 주재원으로 1~2년 일하기도 했다. 밤 11시 퇴근이 잦았던 그는 연애할 틈이 없었다고 한다. 박 대표는 "결혼할 수 있는 가장 빛나는 시기에 회사를 위해 일만 한 것"이라며 "1억원을 받기까지 회사에 12년 넘는 시간을 투자했다"고 말했다. 1억이라는 숫자에는 대개 연애에 쓰지 못한 시간이 함께 붙어 있다는 얘기다. ▷ 어느 대기업 과장의 '1억까지' 12년 · 26세 입사 · 30세 대리 · 33세 과장 · 38세 연봉 1.2억 자료: 아시아경제 2026년 10월 13일 보도(박정원 대표 상담 사례) 그사이 야근·주말 출근, 해외 주재원 1~2년. 연애할 틈은 없었다고 한다. ▷ 숫자로 다시 보기 · 6.7% 억대 연봉 근로자 기사 인용 통계 · 4500만 직장인 평균 급여 기사 인용 통계 · 12년+ 1억까지 걸린 시간 상담 사례 (사진) 조건표의 숫자 한 칸보다 넓은 것. [✔ 솔직한 체크포인트] '20대 여성들이 연봉 1억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건 설문 결과가 아니라 한 결혼정보회사 대표의 상담 경험담이다. 특정 성별 전체의 생각으로 일반화하긴 어렵다. 6.7%와 4500만원도 기사가 인용한 수치일 뿐 기준 연도가 나와 있지 않다. 이 글에서 가져갈 건 '누가 욕심이 많다'가 아니라 '1억은 드문 숫자이고, 대개 긴 시간의 대가'라는 사실이다. (사진) 숫자를 내려놓고 마주 앉는 시간. 연봉은 생활을 꾸리는 중요한 조건이다. 다만 1억이라는 숫자 하나로 상대를 거르면, 15명 중 14명을 미리 지우는 셈이다. 지금의 숫자보다 그 사람이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앞으로 함께 어떻게 쌓아 갈 수 있는지를 보는 편이 결혼이라는 긴 계산에 더 맞는 질문이다. ■ 한 줄 정리 소개팅이나 결혼정보회사에서 '연봉'을 조건으로 적어야 한다면 숫자 하나보다 '흐름'을 보자. 지금 연봉이 얼마인지보다 몇 년 차에 어느 정도 올라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오를 구조인지가 생활 설계엔 더 쓸모 있다. 공공기관처럼 연차에 따라 오르는 구조라면 그 점을 담백하게 설명하는 편이, 숫자를 부풀리는 것보다 신뢰를 준다. ■ 출처 · 아시아경제 — "남편 연봉 1억은 당연하다" 여성들에…결정사 대표 "너무 우습게 얘기" (2026-10-13)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827676?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