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설계서에는 '매년 900만원가량 배당'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실제로 안내받은 지급 예정 배당금은 연 19만원이었다. 1990년대 후반 유배당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한 A씨의 사례다. 금융감독원이 10월 21일 공개한 연금저축 분쟁사례에는 이처럼 '가입 때 들은 숫자'와 '받을 때 숫자'가 달라 생긴 민원이 여럿 담겼다. 연금저축 적립금은 올해 2분기 224조8000억원으로 지난해(198조2000억원)보다 13.4% 늘었다. 그만큼 이 숫자 차이를 겪을 사람도 많다는 뜻이다. (사진) 금감원이 공개한 분쟁사례 — 설계서의 연 900만원 배당이 실제로는 연 19만원이었다. ■ ① 900만원이 19만원이 된 이유 — 배당과 적용이율 금감원 설명에 따르면 유배당 연금저축보험의 금리차배당금은 정기예금이율과 상품 예정이율의 차이에서 생긴 차액을 돌려주는 구조다. 가입자는 최저보장이율도 적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금감원은 기본연금 지급을 위해 보험료에 적용하는 최저보장이율이 배당금에도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같은 시기 금리연동형 연금저축보험 가입자도 비슷한 민원을 냈다. 가입 당시 11.25%였던 적용이율이 최저보증이율인 4.0%까지 떨어졌기 때문이다. 확정기간형으로 연금을 받던 한 가입자는 연금이 전년보다 4만원가량 줄었다며 민원을 냈는데, 연금저축보험은 매년 계약해당일에 그해 적용이율로 연금을 다시 계산한다. ▷ 분쟁사례 속 숫자(금감원 공개, 10월 21일 보도) · 19만원 실제 지급 예정 배당금(연) 설계서엔 연 900만원가량 · 4.0% 떨어진 적용이율 가입 당시 11.25% · 13.4% 연금저축 적립금 증가 2분기 224조8000억원 (사진) 금리연동형 연금저축보험의 적용이율은 가입 당시 11.25%에서 최저보증이율 4.0%까지 내려갔다. ■ ② 세금 때문에 줄어드는 연금 — 인출 순서와 16.5% 2015년부터 매달 약 32만원을 받아온 가입자는 2021년부터 세금이 원천징수되면서 수령액이 약 30만원으로 줄자 민원을 냈다. 소득세법상 연금저축 적립금은 과세제외금액, 이연퇴직소득, 과세대상소득(세액공제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 순으로 인출된다. 과세제외금액에는 세금이 없지만, 이연퇴직소득에는 퇴직소득세의 50~70%, 과세대상소득에는 3.3~5.5%의 연금소득세가 붙는다.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중도에 꺼내면 세액공제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함)가 부과된다. 배우자 사망 뒤 배우자 명의 계좌를 해지한 한 가입자는 사망 후 6개월이 지나 해지한 탓에 기타소득세를 냈다. ▷ 어떻게 꺼내느냐에 따라 세금이 다르다 보도 시점 소득세법 기준(금감원 안내)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진)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세, 연금 외로 꺼내면 기타소득세 16.5%가 붙는다. ■ ③ 연말 납입·이체 전에 — 세액공제와 이체 제한 연말은 세액공제 한도를 채우려는 납입과 계좌 이전이 몰리는 시기다. 메가경제에 따르면 현행 세법상 연금저축 납입액은 연 600만원(개인형퇴직연금 IRP 합산 900만원) 한도로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6.5%, 초과는 13.2% 세액공제를 받는다. 넣을 때 돌려받은 혜택을 중도에 연금 외로 꺼내면 기타소득세로 다시 내는 구조라, 언제까지 묶어 둘 수 있는 돈인지부터 따져야 한다. 계좌 이전도 막힐 수 있다. 약관대출이 남은 연금저축보험을 연금저축펀드로 옮기려던 가입자는 이체를 거부당했다. 압류·가압류·질권이 설정된 계좌도 옮길 수 없고, 2013년 3월 이후 가입한 계좌에서 그 이전에 가입한 계좌로 옮기는 것도 제한된다.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은 법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납입 전 그해 기준을 다시 확인하자. ▷ 연금저축 가입·이체 전 확인 순서 · 상품 유형 금리연동형 여부 · 적용이율 지금 금리 · 최저보증 보장 범위 · 이체 가능 약관대출·압류 · 인출 계획 세금 순서 금감원 유의사항(10월 21일 보도)을 바탕으로 라운지가 정리한 순서입니다. 실제 조건은 금융회사에 확인하세요. [ℹ 라운지 안내] 이 글은 공개된 보도·통계를 정리한 정보 제공용이며 특정 상품 가입이나 투자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수치는 각 발표·보도 시점 기준이라 이후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조건은 해당 기관 공고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판단은 독자 본인의 몫입니다. (사진) 예상 연금액은 확정 금액이 아니다. 이체·인출 전 조건부터 확인하자. 정리하면, 금감원 분쟁사례가 보여 준 것은 '설계서의 숫자는 약속이 아니라 가정'이라는 점이다. 배당은 금리에 따라, 연금액은 적용이율에 따라, 실수령액은 세금에 따라 달라진다. 연말 세액공제를 위해 납입이나 이전을 고민하고 있다면 혜택보다 조건부터 확인하자. 가입·유지 여부는 각자의 노후 계획에 달린 문제다. ■ 한 줄 정리 ① 연금저축보험이라면 금리연동형인지, 지금 적용이율과 최저보증이율이 얼마인지 금융회사에 직접 물어 확인하세요. ② 가입설계서·안내장의 예상 연금액은 확정 금액이 아니라 가정에 따른 예시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③ 다른 금융회사로 옮기기 전에 약관대출·압류 여부와 가입 시점(2013년 3월 전후)에 따른 이체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④ 중도인출·해지 전에는 세액공제받은 금액에 붙는 기타소득세를 계산해 보세요. ■ 출처 · 라온뉴스 — 「설계서엔 '연 900만원' 배당, 실제 19만원…90년대 연금저축 가입자 분쟁」 (2026-10-21) https://www.raonnews.com/news/article.html?no=62070 · 디지털데일리 — 「“연 900만원 준다더니 배당금 고작 19만원”…연금저축 분쟁 잇따라」 (2026-10-2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38/0002245491?sid=101 · 핀포인트뉴스 — 「연금저축 '예상액' 믿었다간…금리·세금 따라 수령액 달라져」 (2026-10-21) https://www.pinpoin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7210 · 메가경제 — 「키움증권, ‘연금저축 연말혜택 페스타’ 진행…」(세액공제 한도 인용) (2026-10-20) https://www.megaeconomy.co.kr/news/newsview.php?ncode=1065571997338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