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 반 동안 민간아파트 분양 현장에서 적발된 부정청약은 1,669건이다. 이 가운데 82.7%(1,380건)가 주소만 옮겨 부양가족을 부풀린 위장전입이었다. 그런데 검찰로 넘어간 655건 중 당첨·계약 취소까지 끝난 건 273건, 41.1%에 그쳤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유상범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현장점검 자료(10월 4일 보도)로, 2021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전국 350개 민간분양 단지 21만2,892가구를 점검한 결과다. (사진) 부정청약 적발의 82.7%는 주민등록만 옮긴 위장전입이었다. ■ ① 10건 중 8건이 위장전입인 이유 민영주택 청약 가점에서 부양가족 항목은 0명 5점부터 6명 이상 35점까지, 한 명이 늘 때마다 5점씩 오른다. 문화일보는 결혼한 세대주가 양가 부모 4명을 위장전입으로 올리면 가점을 20점 높일 수 있다고 예를 들었다. 가점 경쟁이 치열한 단지일수록 이 5점 단위가 당락을 가르니, 주소 이전이 가장 흔한 수법이 된 셈이다. 위장전입 다음으로는 청약통장·입주자격 매매 240건, 위장결혼·이혼 47건, 자격 위조·조작 2건 순이었다. 일부 매체 제목에는 1,699건으로 실렸지만 유형별 합계는 1,669건이다. ▷ 민간아파트 부정청약 유형별 적발 건수 · 1380 위장전입 · 240 청약통장·입주자격 매매 · 47 위장결혼·이혼 · 2 자격 위조·조작 자료: 국토교통부 현장점검 자료(유상범 의원실) · 2021년~2025년 6월 점검 · 2026-10-04 보도 네 유형 합계 1,669건(전원 수사의뢰). 전국 350개 민간분양 단지 표본 점검 결과입니다. ▷ 위장전입 적발 건수는 해마다 늘었다 · 157건 2021년 점검 첫해 · 491건 2024년 2021년의 2배 이상 · 245건 2025년 상반기 6월까지 반년치 추세도 가파르다. 위장전입 적발은 2021년 157건에서 2024년 491건으로 2배 이상 늘었고, 2025년에는 상반기에만 245건이 나왔다. 점검 대상 350개 단지 21만2,892가구는 민간분양 전체가 아니라 국토교통부가 골라 점검한 표본이다. 유 의원이 '표본 점검에서만 수백 건'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이고, 적발 숫자가 실제 규모의 상한이 아니라는 뜻이기도 하다. (사진) 부양가족 1명당 5점, 가점 경쟁이 치열한 단지일수록 이 차이가 크다. ■ ② 적발돼도 취소는 절반이 안 된다 수사의뢰 뒤 경찰이 검찰로 송치한 655건 가운데 당첨·계약 취소가 완료된 사례는 273건이다. 294건은 소송·재판이 진행 중이고, 분양권이 이미 전매돼 선의의 제3자가 사들였다는 이유 등으로 '취소 곤란' 판정을 받은 사례도 55건이었다. 부정 당첨자가 빠지지 않은 자리만큼 성실하게 가점을 쌓아 온 무주택자의 기회가 줄어든 것이다. 자료: 국토교통부 현장점검 자료(유상범 의원실) · 2021년~2025년 6월 · 2026-10-04 보도 나머지는 소송·재판 진행 294건, 전매 등으로 '취소 곤란' 판정 55건 등입니다. ■ ③ 사업 주체의 '깜깜이 분양'도 215건 같은 기간 민간분양 사업 주체의 위반 행위도 215건 적발됐다. 이 중 205건(95.3%)은 부적격 당첨 취소나 계약 포기로 생긴 잔여 세대를 예비입주자에게 순서대로 공급하지 않고 특정인에게 미리 넘긴 '임의공급'이었다. 선착순 계약으로 포장한 이른바 '깜깜이 특혜 분양'이다. 개인의 부정청약과 달리, 예비 순번을 받아 둔 사람은 자기 차례가 있었는지조차 알기 어렵다. "표본 점검에서만 수백 건이 적발됐다는 것은 감시가 닿지 않는 민간 현장 이면에서 훨씬 더 많은 불법이 벌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 유상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10월 4일, 매일경제 인용) (사진) 잔여 세대를 예비입주자 순번대로 공급하지 않은 '임의공급'이 205건이었다. [ℹ 라운지 안내] 이 글은 공개된 보도·자료를 정리한 정보 제공용이며 특정 상품 가입이나 투자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실제 조건은 시점·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기관 공고와 원자료를 확인하세요. (사진) 청약 전에는 공고문의 부양가족 산정 기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다. 이번 자료는 전수조사가 아니라 표본 점검 결과다. 위장전입 적발이 늘었다는 건 감시가 촘촘해졌다는 뜻일 수도, 시도가 늘었다는 뜻일 수도 있다. 분명한 건 가점제가 숫자 싸움인 만큼, 그 숫자를 지키는 사후 조치가 41.1%에 머무는 한 '청약은 공정한가'라는 질문이 계속 남는다는 점이다. ■ 한 줄 정리 ① 부양가족 가점은 세대 구성과 주민등록 기간 요건이 함께 걸립니다. 넣기 전에 입주자모집공고의 산정 기준을 한 줄씩 대조하세요. ② '청약통장을 사겠다', '주소만 옮겨 두면 된다'는 제안은 그 자체가 이번 자료의 적발 유형입니다. 당첨 뒤에도 취소·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③ 예비입주자 순번을 받았다면 잔여 세대 공급 일정과 방식을 사업 주체 공지로 직접 확인하세요. ④ 분양권을 사려는 경우, 원 당첨자의 부정청약으로 계약이 다퉈지는 사례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거래 전 권리관계를 확인하세요. ■ 출처 · 매일경제 — 민간아파트 부정청약 5년간 1,669건 적발…당첨취소는 40% 뿐 (2026-10-04)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7/0001971934?sid=101 · 문화일보 — 가짜 이혼·결혼까지…민간아파트 부정청약 5년간 적발 (2026-10-04)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822955?sid=101 · 한국일보 — 민간아파트 부정청약 적발 5년간… 83%가 위장전입 (2026-10-04)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957604?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