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1주택이면 올해 재산세를 표준세율의 절반만 매기겠다던 성남시 계획이 시의회 문턱에서 멈췄다.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10월 7일 시가 낸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지 않았다(뉴시스·스포츠동아). 조례가 통과되면 11월 중 이미 낸 세금을 돌려줄 예정이었지만, 환급은 12월 중순 이후로 밀릴 전망이다. 그리고 12억원을 넘는 집은 처음부터 빠져 있었다. 이유는 종합부동산세다. (사진) 성남시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한시 감면 조례안은 11월 정례회에서 다시 논의된다(뉴시스). ■ ① 조례안에 담긴 것 — 6월 1일 기준 1주택 개정안은 올해 6월 1일 기준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2026년 부과분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줄여 주는 내용이다.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주택은 표준세율의 50%,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주택은 20%를 경감한다(뉴시스). 성남시는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고환율·고물가와 공시가격 상승으로 늘어난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경기일보에 따르면 8월 입법예고 때는 12억원 초과 주택도 10% 경감 대상이었는데, 시가 심의 직전 이를 뺀 수정안을 냈다. 주택분 재산세는 보통 7월과 9월에 나눠 고지되므로(라운지 일반정보), 성남 1주택자는 이미 올해 몫을 낸 상태다. 그래서 이번 감면은 '덜 내는' 방식이 아니라 '돌려받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 시가표준액 구간별 재산세 경감률(%) 자료: 성남시 조례안(경기일보·뉴시스 보도) · 2026-10-08~11 9억 이하는 표준세율의 50%를 경감하는 방식입니다. 조례는 아직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사진) 12억원 초과 주택은 재산세를 깎으면 종부세가 그만큼 더 붙을 수 있어 수정안에서 빠졌다(경기일보). ■ ② 12억 초과는 왜 빠졌나 — 깎은 만큼 종부세로 보도에 따르면 12억원 초과 주택은 재산세 감면액만큼 종합부동산세가 추가로 부과되기 때문에 제외됐다. 구조는 이렇다. 종부세를 계산할 때는 같은 집에 이미 매긴 재산세 일부를 빼 준다(이중과세 조정). 재산세를 깎으면 빼 주는 금액도 줄어, 집주인이 내는 세금 총액은 그대로이고 세금이 시 금고에서 국세로 옮겨 갈 뿐이다(라운지 일반정보). 성남시가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51억원이 시 세입에서 국세로 이전되는 문제"를 수정 이유로 든 것도 이 때문이다(경기일보). 지방세법은 지자체가 조례로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세율을 가감할 수 있게 하고 있어(탄력세율), 이번 조례는 그 권한을 쓰려는 것이다. ■ ③ 시의회는 왜 멈췄나, 그리고 남은 일정 심의에서는 감면 대상과 경감률의 형평성, 관련 법규 해석에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측은 수정안 문제와 함께, 지자체의 무분별한 재산세 감면을 제한하려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불가피성·재해 발생' 기준에 어긋난다는 점을 들어 보류를 주장했고, 국민의힘 측은 보완 뒤 다음 회기에 처리하자는 절충안을 냈다. 경제환경위원회는 민주당 4명, 국민의힘 3명이다(경기일보). 조례안은 11월 제314회 정례회에서 다시 다뤄진다. 실제 환급 여부와 시기는 그 결과에 달렸다. 시 관계자는 "조례안이 통과되는 즉시 재산세 환급이 빠르게 이뤄지도록 시스템 정비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아시아투데이). ▷ 성남 재산세 감면, 남은 절차 · 조례안 제출 성남시 집행부 · 상임위 심의 10/7 미의결 · 11월 정례회 재논의 예정 · 통과 시 환급 곧바로 절차 · 환급 시점 12월 중순~ 자료: 성남시·성남시의회(뉴시스·경기일보 보도) · 2026-10-08~11 11월 제314회 정례회 결과에 따라 통과 여부와 최종 감면율, 환급 시기(12월 중순 이후 전망)가 정해집니다. (사진) 감면이 확정되면 이미 낸 재산세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ℹ 라운지 안내] 이 글은 공개된 보도·자료를 정리한 정보 제공용이며 특정 상품 가입이나 투자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실제 조건은 시점·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기관 공고와 원문을 직접 확인하세요. 투자 판단은 독자 본인의 몫입니다. (사진) 조례 통과 여부는 11월 정례회에서 갈린다. 성남 1주택자에게 이번 일은 '못 받는다'가 아니라 '아직 모른다'에 가깝다. 9억원 이하라면 절반, 9억~12억원이라면 20%가 조례안의 숫자지만 확정된 것은 없다. 다른 지역 집주인에게도 참고가 된다. 지자체 재산세 감면 소식을 볼 때는 내 집 가격 구간, 종부세 대상 여부, 조례 통과 여부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하면 된다. 특히 종부세를 내는 집이라면 재산세 감면 소식이 나와도 세금 총액은 거의 그대로일 수 있다는 점을 이번 사례가 보여 준다. ■ 한 줄 정리 ①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성남시에 1주택만 보유한 세대였는지 확인하세요 — 감면 대상은 이 날짜 기준입니다. ② 내 주택의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인지, 9억~12억원 구간인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하세요. ③ 감면은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는 방식이 예정돼 있으니, 환급 안내를 받을 연락처와 계좌가 지자체 기록과 맞는지 점검하세요. ④ 조례는 11월 정례회 통과가 전제입니다. 통과 여부와 최종 감면율은 성남시 공고로 확인하고, 그 전까지는 확정된 혜택으로 계산하지 마세요. ■ 출처 · 뉴시스 — 「성남시, 1가구 1주택 재산세 감면 제동…환급 12월 중순 이후로」 (2026-10-08) http://v.daum.net/v/20261008185200126 · 경기일보 — 「성남시 '재산세 감면' 시의회서 발목… 환급 연말까지 지연」 (2026-10-11) http://v.daum.net/v/20261011134145924 · 아시아투데이 — 「성남 1주택자 재산세 감면 제동…환급 12월 중순 이후로」 (2026-10-12)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61012010002661 · 지방세법 제111조(재산세 세율·탄력세율) — 라운지 일반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