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공공분양 아파트 분양가의 '상한'을 최대 9.5%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대식 의원이 LH에서 받은 자료(10월 11일 공개)를 보면, 경기 고양의 한 사업지구에 적용해 본 결과 전용 59㎡ 건축비 상한이 3억2340만원에서 3억4280만원으로 1940만원(6.0%) 올라간다. 시세보다 싸서 '로또'로 불리던 공공분양의 문턱이 조금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현행 제도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라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 (사진) LH는 자재비·인건비 급등을 가산비 신설 검토의 배경으로 꼽았다(중앙일보 10월 12일 보도). ■ ① 무엇이 새로 붙나 — 세 갈래, 합쳐 최대 9.5% 분양가상한제는 택지비에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와 각종 가산비를 더해 분양가 상한을 정하는 제도다. LH가 검토하는 것은 여기에 '사업방식 가산비'라는 항목을 새로 얹는 방안이다. 지상층 건축비를 기준으로 국가계약법 등에 따른 발주방식에 5%, 전용 60㎡ 이하 소형 주택 건설에 3%, 조달청 위탁계약에 0.5~1.5%를 인정해 최대 9.5%가 된다(중앙일보·조선일보 보도). LH는 민간과 달리 공공사업은 계약방식과 법정경비에서 추가 비용이 생기는데 이를 보완할 장치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 신설 검토 중인 '사업방식 가산비' 구성(지상층 건축비 대비) · 5 발주방식 · 3 소형 주택 · 1.5 조달청 위탁 자료: 강대식 의원실·LH 제출 자료(중앙일보·조선일보 보도) · 2026년 10월 11일 공개 발주방식은 국가계약법 등에 따른 계약 형태, 소형은 전용 60㎡ 이하. 조달청 위탁은 0.5~1.5% 범위의 상단입니다. 검토 단계 수치입니다. ■ ② LH의 계산 — 실제 공사비가 기준보다 3.3㎡당 220만원 비싸다 LH는 지난해 기준 실제 건물 공사비가 공급면적 3.3㎡당 1407만7000원으로, 기존 기본형건축비 보정 기준값(1180만1000원)을 220만원 이상 웃돈다며 가산비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조선일보). 원가 부담 탓에 LH는 지난해 2009년 출범 이후 첫 적자를 냈다. 공사비 상승은 LH만의 얘기도 아니다.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10월 9일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 건물신축단가표 기준 아파트 건설비는 2020년 ㎡당 150만4000원에서 지난해 192만7000원으로 28% 넘게 올랐다. 고양 사업지구 시뮬레이션에서 전용 84㎡ 건축비 상한은 4억40만원에서 4억1650만원으로 1610만원(4.0%) 오른다. ▷ 가산비 최대 적용 시 건축비 상한 증가액 · 1940 전용 59㎡ · 1610 전용 84㎡ 자료: LH 시뮬레이션(경기 고양 사업지구, 조선일보 보도) · 2026년 10월 11일 59㎡ 3억2340만→3억4280만원(+6.0%), 84㎡ 4억40만→4억1650만원(+4.0%). 건축비 상한이며 최종 분양가는 따로 정해집니다. (사진) LH 시뮬레이션에서 전용 59㎡ 건축비 상한은 1940만원(6.0%) 오른다(조선일보 보도). ■ ③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닿는 지점 건축비 상한이 오른다고 분양가가 같은 폭으로 오르는 것은 아니다. LH는 분양가심사위원회 검증과 주변 시세, 분양 여건을 함께 따져 최종 분양가가 정해지므로 실제 인상 폭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시세와의 격차가 줄면 '로또 청약'을 노린 투기성 부정 청약 유인이 줄고, 회수한 재원을 무주택자 주택 공급에 재투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토교통부는 강 의원에게 낸 답변서에서 공공사업자의 법정경비도 기존 가산비에 이미 반영돼 있다고 했다. 독자 입장에서 숫자로 바꿔 보면, 분양가가 1940만원 높아지고 계약금이 분양가의 10%인 단지라면 계약금만 약 194만원 늘어나는 셈이다(라운지 단순 계산, 실제 계약금 비율은 단지별 공고 기준). ▷ LH 가산비 검토, 숫자 세 개로 · 9.5% 신설 검토 가산비 상한 지상층 건축비 기준 · 1940만 59㎡ 건축비 상한 증가 고양 사업지구 추산 · 220만 3.3㎡당 공사비 초과분 LH 주장·지난해 기준 (사진) 건축비 상한과 실제 분양가는 다르다 — 분양가심사위원회 검증과 주변 시세가 함께 반영된다. "공공주택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최소한 투입된 공사비는 보장하되, 그 부담을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 — 강대식 국회 국토교통위원 · 10월 11일(중앙일보 보도) [ℹ 라운지 안내] 이 글은 공개된 보도·자료를 정리한 정보 제공용이며 특정 상품 가입이나 투자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실제 조건은 시점·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기관 공고와 원문을 직접 확인하세요. 투자 판단은 독자 본인의 몫입니다. (사진) 가산비 신설은 검토 단계다 — 적용 여부와 시점은 공식 발표로 확인해야 한다. 공공분양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가장 현실적인 내 집 마련 경로로 꼽힌다. 가산비가 실제로 생길지, 생긴다면 언제 공고분부터 적용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지금 할 일은 관심 단지의 공고문에서 분양가 산정 내역을 읽는 법을 익혀 두고, 국토교통부와 LH의 공식 발표를 기다리며 자금 계획에 여유분을 잡아 두는 것이다. ■ 한 줄 정리 ① 관심 있는 공공분양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에서 분양가 산정 내역(택지비·건축비·가산비)을 따로 확인하세요. ② 이번 가산비는 '검토' 단계이므로 실제 적용 여부와 시점은 국토교통부·LH의 공식 발표로 다시 확인하세요. ③ 분양가가 달라지면 계약금·중도금도 같은 비율로 움직이니 자금조달 계획을 다시 계산해 보세요. ④ 주변 시세와 분양가 차이, 거주·전매 관련 요건을 공고문에서 함께 점검하세요. ■ 출처 · 중앙일보 — 「공공분양가도 오르나…LH, 분상제 최대 9.5% 가산비 검토」 (2026-10-1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557103?sid=101 · 조선일보 — 「LH, '분양가상한제' 공공분양주택에 가산비 신설 검토… 최대 9.5%」 (2026-10-1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1197199?sid=101 · 헤럴드경제 — 「“분양가 또 오른다 했더니”…아파트 짓는 값 5년 새 28%↑」(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 인용) (2026-10-09)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707276?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