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이달 공공기관 지정 여부의 갈림길에 섭니다. 금융위원회가 9일께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금감원 쇄신방안을 보고할 예정이고, 그 평가가 지방이전 논의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노조는 이전을 전제로 한 교섭 의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① 확인된 사실 이데일리(1일)에 따르면 쇄신안은 경영관리·금융감독업무·소비자보호 세 분야로 짜였고, 쟁점은 검사·제재 관행입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주요 제재 건을 금융위로 넘기기 전에 사전 조율하는 방식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운위는 올해 1월 금감원 지정을 '조건부 유보'하면서 공공기관 수준 이상의 관리·감독을 조건으로 걸었습니다. 쇄신안이 낙제점을 받으면 지정될 수 있고, 지정되면 지방이전 유력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하반기 세종으로 옮기는 일정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 숫자로 보는 금감원의 11월 · 9일께 공운위 쇄신안 보고 금융위 방침 · B등급 최근 경영실태평가 2년 연속 · 105% B등급 성과급 월급 대비 ■ ② 우리에게 무슨 뜻인가 — 지정·이전·성과급이 한 달에 몰린다 금감원 직원에게 이번 달은 세 가지가 동시에 정해지는 시기입니다. 첫째는 공공기관 지정 여부입니다. 지정되면 정원·예산·경영평가에서 공공기관 운영 규율을 받게 되고, 이전 대상 논의에서도 다른 금융공공기관과 같은 선상에 놓일 수 있습니다. 둘째는 이전 대비 교섭입니다. 노조는 실제 이전이 추진되면 누가 어떤 기준으로 옮기는지(배치 기준), 근무지 변경, 통근·이주 지원을 사측과 교섭할 방침이고, 쇄신안 보고 뒤 분위기에 따라 요구 수준을 조절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교섭도 이달 중 열릴 전망입니다. 셋째는 성과급입니다. 이달 공개되는 전년도 경영실태평가 결과는 연말 성과급과 연동됩니다. 금감원은 최근 2년 연속 B등급이었고, 등급별 성과급은 S 150%·A 130%·B 105%·C 75%이며 D·E는 없습니다. 같은 평가에서 산업은행은 S등급, 기업은행은 A등급을 받았습니다. 한 등급 차이가 월급의 20~30%포인트를 가르는 구조라, 지정 논의와 별개로 직원 체감이 큰 대목입니다. 이전과 관련해서는 근무 여건 교섭에서 '배치 기준'이 가장 먼저 다퉈질 가능성이 큽니다. 감독 업무 특성상 금융회사가 몰린 수도권에 남아야 할 인력과 옮길 수 있는 인력을 어떻게 나눌지가 개인 근무지를 직접 정하기 때문입니다. ▷ 경영실태평가 등급별 성과급(월급 대비) · 150 S등급 · 130 A등급 · 105 B등급 · 75 C등급 ■ ③ 양쪽 입장 금융당국은 쇄신안으로 경영관리를 공공기관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제재 사전 조율로 당국 간 엇박자를 줄이겠다는 입장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공운위 의견을 들은 뒤 세부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금감원은 지정을 피하려고 예상보다 높은 수준의 쇄신안도 염두에 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융노조 쪽은 금융기관 지방이전에 반대해 왔습니다. 조선비즈(10월 30일)에 따르면 8월 28일 국회 앞 금융기관 지방이전 반대 결의대회의 주최자로 이름을 올린 금융노조 간부가 확성기 소음 기준 위반(집시법) 혐의로 송치됐습니다. 해당 간부는 '정당한 집회에 대한 공권력의 횡포'라며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고, 노조는 2024년 제기한 집시법 소음 기준 헌법소원도 다투겠다는 입장입니다. 동양일보는 이런 금융권 반발이 2차 이전 발표의 변수라고 전했습니다. ▷ 금융당국 vs 금융 노조 ■ ④ 앞으로 일정 9일께 공운위 보고 뒤 공운위 의견을 반영해 세부 방안이 확정됩니다. 같은 달 경영실태평가 결과 공개와 노사 교섭이 이어집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은 11월 발표가 예고됐지만 연내 발표도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동양일보). 금융위의 세종 이전은 내년 하반기입니다. ▷ 금감원 앞에 놓인 일정 · 11월 9일께 공운위 보고 · 11월 중 평가·교섭 · 이후 세부안 확정 · 미정 2차 이전 발표 · 2027 하반기 금융위 세종 ▷ 지정 논의의 출발점 · 1월 공운위 조건부 유보 올해 · 3개 쇄신안 분야 경영·감독·소비자 · S등급 산업은행 평가 기업은행 A [확인해 둘 점]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과 지방이전은 결정된 것이 아니라 공운위 판단을 앞둔 '관측' 단계입니다. 공운위 보고 날짜는 '9일께'로 보도된 것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송치는 기소 여부가 정해지기 전 단계입니다. 지정 여부는 공운위가 정하지만, 직원 쪽에서 미리 정리해 둘 수 있는 것은 교섭 의제입니다. 배치 기준과 이주 지원의 범위가 이달 교섭에서 얼마나 구체화되는지가 이후 어떤 결론이 나든 기준선이 됩니다. ■ 출처 · 이데일리 「공공기관 기로·지방이전·교섭…중대기로 선 금감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401610?sid=101 · 동양일보 「"11월 발표" 공언했지만…공공기관 2차 이전 '안갯속'」 https://www.d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71909 · 조선비즈 「금융노조 간부, '지방이전 반대' 시위 중 집시법 위반 혐의로 송치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1201559?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