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대리기사·방송작가처럼 일한 대가에서 3.3%를 떼고 받던 사람들의 원천징수세율을 2.2%로 낮추는 안이 국회 심사대에 올라 있다. 월 300만원을 받는 프리랜서라면 매달 떼이는 세금이 9만9천원에서 6만6천원으로 줄어든다(라운지 계산). 그런데 이것은 세금 자체가 줄어든다는 뜻이 아니다. 덜 떼고 내년 5월에 정산하는 구조라, 해마다 환급을 받던 사람이라면 계산이 달라진다. (사진) 국세청과 국회 재경위가 10월 1일 인적용역소득자 단체와 처음 간담회를 열었다. ■ ① 무엇이 바뀌나 — 3.3%가 2.2%로 디지털세정신문에 따르면 국세청은 10월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함께 인적용역소득자 현장소통 간담회를 처음 공동 주최했다. 대상은 배달라이더·대리기사·캐디·방송작가 등 약 400만 명이다. 국세청은 이 자리에서 원천세율 인하(3.3%→2.2%) 효과 공유, 수수료 없는 종합소득세 환급금 안내,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을 위한 사업자등록 기한 요건 완화, 생계형 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등을 약속했다. 세율 인하는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세법개정안에 담겼다. 국세 기준 3%를 2%로 낮추는 내용이며, 보험판매업자·방문판매업자·음료품배달원은 현행 세율을 유지한다. ▷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지방소득세 포함) 자료: 디지털세정신문 보도(국세청 간담회) · 2026년 10월 1일 기준 개정안은 국회 심사 중이며 통과 여부와 적용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사진) 원천징수는 최종 세금이 아니라 미리 떼어 두는 세금이다. ■ ② 왜 낮추나 — '많이 떼고 돌려주기'를 줄이려고 임광현 국세청장은 간담회에서 "세금을 많이 떼었다가 나중에 돌려드리는 것보다, 처음부터 적정하게 떼는 것이 국민에게 더 편리한 세정"이라며 세율 인하가 담긴 정부안이 최종 확정되도록 국회의 협조를 부탁했다. 참석한 단체들은 인하안을 환영하면서 직역별 특성을 반영한 세무 상담과 안내를 추가로 건의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수수료 없는 환급금 찾아주기' 안내에 이어 이번이 인적용역소득자와 관련한 두 번째 현장 행보라고 밝혔다. 정부안은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돼 정기국회에서 심사 중이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내용이 바뀔 수 있다는 뜻이다. ▷ 원천징수세율 인하안, 어디까지 왔나 · 세제개편안 발표 8월 3일 · 차관회의 8월 27일 · 국무회의 정부안 확정 9월 1일 · 국회 제출 9월 3일까지 · 정기국회 심사·의결 통과돼야 시행 적용 시점은 국회를 통과한 법률과 시행령에서 확정됩니다. (사진) 세법개정안은 정기국회 심사를 거쳐야 확정된다. ■ ③ 내 5월 정산은 어떻게 달라지나 원천징수된 세금은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이미 낸 세금'으로 빠진다. 실제 결정세액보다 많이 뗐으면 돌려받고, 적게 뗐으면 더 낸다. 그래서 수입이 적거나 경비가 많아 해마다 환급을 받던 사람은 인하 뒤 매달 손에 쥐는 돈이 늘고 5월 환급액은 그만큼 줄어든다. 예컨대 월 200만원씩 1년을 받으면 미리 떼는 세금이 현행 79만2천원에서 개정안 52만8천원으로 26만4천원 줄고, 그 26만4천원은 5월 정산에서 반영된다(라운지 계산). 반대로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돼 세율이 높아지는 N잡러는 5월에 추가로 낼 돈이 생기거나 커질 수 있다. 결국 1년 전체 세금은 소득과 경비로 정해진다는 점은 그대로다. [ℹ 라운지 안내] 이 글은 공개된 보도·자료를 정리한 정보 제공용이며 특정 상품 가입이나 투자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실제 조건과 판단은 시점·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기관 공고와 원문을 확인하세요. (사진) 매달 덜 떼는 만큼 5월 정산을 미리 대비해 둘 필요가 있다. 인하안이 통과되면 당장의 현금 흐름은 나아진다. 다만 5월에 '환급 대신 납부서'를 받는 일이 없도록, 지난해 신고 결과부터 확인해 두는 게 먼저다. 국세청이 약속한 수수료 없는 환급금 안내와 장려금 요건 완화도 실제 시행 공지를 지켜볼 일이다. ■ 한 줄 정리 ① 지금 받는 대가에서 몇 %가 떼이는지 지급명세서·입금 내역으로 확인하세요. ②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환급을 받았는지, 추가 납부를 했는지 홈택스 신고 내역을 보세요. ③ 인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매달 떼는 돈이 줄어든 만큼 5월 정산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추가 납부가 예상되면 그 몫을 따로 모아 두세요. ④ 보험판매·방문판매·음료품배달처럼 현행 세율이 유지되는 업종인지도 확인하세요. ■ 출처 · 디지털세정신문 — 국세청, 400만 N잡러·프리랜서 세금 줄이고 환급은 더 쉽게 (2026-10-01) https://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77115 · 디지털세정신문 —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 거주 14억·비거주 12억 (2026-09-01) https://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76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