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1억원 넘게 돌려받은 직장인이 195명, 1인당 평균 3억730만원이었다(2024년 귀속, 국세청 자료, 10월 6일 보도). 눈길은 그쪽으로 가지만 내 이야기는 다른 숫자에 있다. 환급자 평균은 84만7000원인데, 금액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한가운데 사람은 36만7000원을 받았다. 그리고 377만 명은 오히려 세금을 더 냈다. 1인당 평균 117만1000원이다. 정성호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근로소득 연말정산 현황(2022~2024년 귀속)'이 보여 준 '13월의 월급'의 실제 모습이다. (사진) 2024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자 평균은 84만7000원, 중위값은 36만7000원이었다. ■ ① 평균 84만7000원의 착시 2024년 귀속 연말정산 대상 2107만8535명 가운데 1485만4954명(70.5%)이 환급을 받았고, 환급세액은 12조5865억원이었다. 평균이 중위값의 2.3배나 되는 건 소수 고액 환급자가 평균을 끌어올렸기 때문이다. 100만원 이하를 돌려받은 사람이 1107만9156명으로 환급자의 74.6%였지만, 이들이 받은 돈은 전체 환급세액의 26.7%(3조3548억원)였다. 1000만원 넘게 받은 사람은 4만3224명, 0.3%였다. 평균과 중위값은 2022년 귀속 77만1000원·32만5000원에서 해마다 조금씩 늘었다(뉴스1·세계일보 10월 6일 보도). ▷ 연말정산 환급 규모별 인원 비중(2024년 귀속) · 74.6 100만원 이하 · 20.1 100만~300만원 · 5 300만~1000만원 · 0.3 1000만원 초과 자료: 국세청 근로소득 연말정산 현황(정성호 의원실, 뉴스1·세계일보 보도) · 2024년 귀속(2025년 초 정산) 환급자 1485만4954명 기준입니다. ■ ② 377만 명은 왜 토해냈나 연말정산은 매달 월급에서 간이세액표에 따라 미리 뗀 세금(기납부세액)과 실제로 내야 할 세금(결정세액)을 비교해 차액을 돌려주거나 더 걷는 절차다. 1년간 1000만원을 미리 냈는데 결정세액이 800만원이면 200만원을 돌려받고, 1200만원이면 200만원을 더 낸다(조세일보 예시). 추가납부자는 2023년 귀속 354만4553명에서 2024년 377만2299명으로 6.4% 늘었고, 1인당 평균 추가납부액은 107만8000원·113만1000원·117만1000원으로 3년 연속 늘었다. 다만 추가납부자의 79.2%는 100만원 이하였고 중위값은 28만1000원이었다. ▷ 1인당 평균·중위 환급액 추이 자료: 국세청 근로소득 연말정산 현황(정성호 의원실, 세계일보 보도) · 2022~2024년 귀속 중위 환급액은 환급자를 금액순으로 세웠을 때 한가운데 사람의 환급액입니다. ▷ 추가납부 쪽 숫자(2024년 귀속) · 17.9% 추가납부자 비중 377만2299명 · 117만 평균 추가납부액 3년 연속 증가 · 28만 중위 추가납부액 평균의 약 4분의 1 (사진) 추가납부자는 2024년 귀속 377만2299명으로 1년 새 6.4% 늘었다. ■ ③ 1억 환급의 비밀, 그리고 내가 확인할 것 고액 환급의 이유는 공개 자료만으로 확인하기 어렵다(조세일보). 다만 환급 상위 0.1%(1만4854명)는 1인당 평균 2963만원을 돌려받았고 평균 총급여가 5억6420만원이었으며, 이들의 세액공제 1079억원 중 420억원(39%)이 해외에서 낸 세금을 빼 주는 외국납부세액공제였다. 반대로 추가납부 상위 0.1%는 미리 낸 세금이 결정세액의 65% 수준에 그쳤다. 결국 환급과 추가납부는 '미리 얼마나 뗐느냐'의 결과다. 근로자는 회사에 신청해 매달 떼는 세금을 간이세액표의 80%·100%·120% 중에서 고를 수 있다(일반 정보). "원천징수 단계에서 실제 세액과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원인이 무엇인지 과세당국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정성호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10월 6일, 뉴스1 인용) (사진) 환급 상위 0.1%의 세액공제 가운데 39%는 외국납부세액공제였다. [✔ 놓치기 쉬운 체크포인트] 환급금은 정부가 주는 보너스가 아니라 미리 더 낸 세금을 돌려받는 돈입니다. 많이 돌려받는 것보다 결정세액 자체를 공제로 줄였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글은 공개된 보도를 정리한 정보 제공용이며 특정 상품 가입이나 투자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실제 조건은 시점·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기관 공고와 원문을 확인하세요. (사진) 4분기 안에 공제 항목을 정리해 두면 연초 정산에서 당황할 일이 줄어든다. 대부분의 직장인에게 연말정산은 수십만원 단위의 일이다. 그래서 더 확인할 가치가 있다. 지난해 영수증의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을 비교해 보고, 올해 바뀐 공제 항목을 4분기 안에 정리해 두면 '13월의 월급'이 '13월의 고지서'로 바뀌는 일을 줄일 수 있다. ■ 한 줄 정리 ① 지난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을 나란히 확인하세요. 그 차이가 환급·추가납부의 크기입니다. ② 해마다 추가납부가 나온다면 회사에 원천징수 비율(간이세액표의 80·100·120%) 조정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비율을 높이면 월 실수령액은 줄고 정산 때 부담은 줄어듭니다. ③ 올해 달라진 부양가족·주택·연금계좌 납입 내역을 4분기 안에 정리해 두세요. ④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열리면 예상 세액부터 계산해 보세요. ■ 출처 · 뉴스1 — 「"13월의 월급이 3억"…연말정산 '1억 넘게 환급' 직장인 2년 새 38%↑」 (2026-10-0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9210439?sid=101 · 세계일보 — 「연말정산 환급액이 3억?…'1억 이상' 환급받은 직장인 195명」 (2026-10-0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4164348?sid=101 · 조세일보 — 「"13번째 월급이 3억"…연말정산서 1억 넘게 돌려받은 195명」 (2026-10-0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23/0002391394?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