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낸 세금 6억원을 다른 나라 소득에서 공제받으려다 8억3,000만원을 더 내게 됐다. 축구선수 김영권(36·울산 HD) 씨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는 지난달 23일 원고 패소 원심을 확정했다(연합뉴스 10월 18일 보도). 쟁점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나라별로 따로 계산하느냐'였다. (사진) 대법원은 해외에서 낸 세금을 소득 국가별로 구분해 공제해야 한다고 봤다(연합뉴스). ■ ① 무슨 일이 있었나 — 중국 몫을 일본 소득에서 김씨는 2012년 6월~2018년 12월 중국, 2019년 1월~2021년 12월 일본 구단에서 뛴 뒤 2022년부터 국내 구단에서 활동하고 있다. 소득세법은 국내 거주자가 외국에서 소득을 얻어 세금을 냈다면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 일정 한도 안에서 국내 소득세에서 빼 준다. 한도를 넘어 못 뺀 금액은 다음 해 이후로 넘겨(이월)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은 한도를 계산할 때 '국외 사업장이 둘 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 국가별로 구분해 계산한다'고 정해 두었다. 김씨는 2018년 중국에 낸 세금 가운데 약 6억원을 한도 초과로 공제받지 못했고, 2019~2021년 일본 소득을 신고하면서 이 6억원까지 한꺼번에 공제했다. 세무 당국은 국가별 한도 방식을 따르지 않았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이미 낸 10억7,000만원 외에 8억3,000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 외국납부세액공제, 이런 순서로 계산된다 · 해외 소득 발생 현지 세금 납부 · 국내 합산 신고 거주자 기준 · 국가별 한도 나라마다 따로 · 한도 내 공제 이중과세 방지 · 초과분 이월 같은 나라 몫만 소득세법 시행령은 국외 사업장이 둘 이상의 국가에 있으면 국가별로 구분해 한도를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사진) 공제 한도는 나라마다 따로 계산하고, 넘긴 금액도 그 나라 몫으로만 쓸 수 있다. ■ ② 법원이 본 두 가지 — 거주자, 그리고 '다른 해' 김씨는 일본에서 생활했으니 국내 거주자가 아니고, 국가별 한도는 같은 해에 두 나라 이상 사업장이 있을 때만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둘 다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국과 일본 모두에 주거가 있었지만 소득 대부분을 한국으로 송금해 썼고, 서울 아파트에서 가족과 살며 국내에서 사업체와 임대업을 운영한 점을 들어 한·일 조세조약상 한국 거주자로 봤다. 또 국가별 한도는 “다른 과세기간에 둘 이상 국가에 국외 사업장이 있었던 경우까지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결국 중국에서 낸 세금 중 공제받지 못하고 넘어온 금액을 일본 소득에 대응하는 공제 한도에서 뺄 수는 없다는 것이다. 해외 구단을 옮겨 해마다 소득이 생긴 나라가 달라도 나라별로 한도를 나누는 방식이 그대로 적용된다. 김씨는 조세심판 청구가 기각되자 소송을 냈지만 1·2심과 대법원 모두 같은 결론이었다. ▷ 김씨 주장과 법원 판단 1·2심과 대법원 판단이 같았습니다(연합뉴스 10월 18일 보도). ▷ 이번 판결의 숫자 셋 · 6억 중국 몫 미공제 2018년분 · 10.7억 이미 낸 세금 종합소득세 · 8.3억 추가 부과 대법 확정 (사진) 법원은 가족 거주지와 생활비 송금, 국내 사업을 근거로 국내 거주자로 판단했다. ■ ③ 내 소득과 닿는 지점 이 원칙은 운동선수만의 얘기가 아니다. 해외 파견이나 이직으로 소득 국가가 바뀌는 직장인, 해외 투자 소득이 있는 사람도 '나라별로 따로 계산한다'는 점은 기억해 둘 만하다.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다음 해로 넘길 수는 있어도 다른 나라 소득에 끌어다 쓸 수는 없다. 또 해외에 오래 머물렀다고 해서 자동으로 비거주자가 되는 것도 아니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체류지보다 가족이 사는 곳, 번 돈을 어디서 썼는지, 국내 부동산 거래와 사업 여부를 함께 따졌다. 해외 근무 중 국내에 가족과 집, 사업이 남아 있다면 국내 거주자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ℹ 라운지 안내] 이 글은 공개된 보도·통계를 정리한 정보 제공용이며 특정 상품 가입이나 투자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금리·가격·제도는 발표 시점 기준이라 이후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조건은 해당 기관 공고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판단은 독자 본인의 몫입니다. (사진) 소득 국가가 바뀐 해엔 신고 전에 계산 방식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세금은 '얼마를 냈나'만큼 '어느 나라 몫으로 냈나'가 중요하다. 소득이 생긴 나라와 시기를 나눠 기록해 두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대비다. ■ 한 줄 정리 ① 해외에서 소득이 생겼다면 나라별로 '현지에서 낸 세금'과 납부 증빙을 따로 모아 두세요. ② 국내 거주자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가족 거주지·생활비 송금·국내 재산과 사업 여부가 판단 근거로 쓰였습니다. ③ 공제받지 못하고 넘어간 금액이 있다면 어느 나라 몫인지 구분해 기록하세요. 다른 나라 소득에서 함께 쓸 수 없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요지입니다. ④ 해외 파견·이직처럼 소득 국가가 바뀐 해에는 신고 전에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에게 계산 방식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출처 · 연합뉴스 — 「김영권, 외국납부세액공제 다툰 8억원대 소득세 소송 최종 패소」 (2026-10-18)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383336 · 소득세법 시행령 — 외국소득세액 공제 한도(국가별 한도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