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을 1년에 1,500만원 넘게 받으면 세금이 크게 늘어난다." 은퇴자 사이에 널리 퍼진 말이지만, 퇴직금을 IRP로 받은 사람이라면 연 3,000만원을 꺼내도 이 기준에 걸리지 않을 수 있다. 서울신문 '국세청이 알려주지 않는 세테크'(9월 28일)가 짚은 핵심은 1,500만원에 무엇이 합산되느냐다. 반대로 연금저축이 함께 있다면 500만원 더 찾는 순간 세율이 5.5%에서 16.5%로 뛸 수 있다. (사진) 사적연금 1,500만원 기준에는 퇴직금 원금이 합산되지 않는다. ■ ① 1,500만원에 들어가는 돈, 빠지는 돈 서울신문에 따르면 소득세법상 연 1,500만원 기준에 합산되는 돈은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은 본인 납입금'과 '계좌 안에서 불어난 운용수익'뿐이다. 퇴직금 원금(이연퇴직소득)은 빠진다. 기준을 넘으면 수령액 전액에 3.3~5.5%의 저율과세 대신 16.5% 분리과세나 종합과세(6.6~49.5%)를 선택해야 한다. 기사 속 58세 이모 씨는 퇴직금 3억원을 IRP에 넣고 연 3,000만원을, 연금저축(1억원)에서 연 1,200만원을 받을 계획이었다. 합계 4,200만원이지만 1,500만원 기준에 들어가는 건 연금저축 1,200만원뿐이라 기준 이내다. ▷ 사적연금 수령 시 적용 세율 비교 · 16.5 연 1,500만원 초과 시 분리과세 · 5.5 기준 이내 · 70세 미만(최고) · 4.4 기준 이내 · 70대 · 3.3 기준 이내 · 80대 자료: 소득세법 기준 · 2026-09-28 서울신문 보도 기준을 넘으면 16.5% 분리과세 대신 종합과세(6.6~49.5%)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율은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사진) 기준은 계좌별이 아니라 가입자 1인 합산으로 따진다. ■ ② 퇴직금에도 한도는 있다 — '연금수령한도 120%' 퇴직금 원금이 1,500만원 기준에서 빠진다고 무제한은 아니다. 퇴직금을 짧은 기간에 모두 빼 가는 것을 막기 위해 '남은 잔액을 남은 연수로 나눈 금액의 120%'라는 연금수령한도가 있다. 퇴직금 3억원이면 첫해 3,000만원에 20%(600만원)를 더한 3,600만원까지 퇴직소득세 30% 감면을 받으며 꺼낼 수 있다. 첫해 4,000만원을 찾으면 한도를 넘은 400만원에는 감면이 없는 원래 퇴직소득세가 붙는다. 인출 순서도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세금 부담이 적은 돈부터 빠져나간다. ▷ 연금계좌에서 돈이 빠지는 순서(소득세법 시행령) · 1순위 · 공제받지 않은 납입금 이미 세금을 낸 돈 — 인출 시 과세 없음 · 2순위 · 퇴직금 원금 1,500만원 기준 제외, 한도 내 퇴직소득세 감면 · 3순위 · 공제받은 납입금+운용수익 3.3~5.5% 과세, 연 1,500만원 기준에 합산 가입자가 인출 순서를 임의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계좌별 구성은 가입 금융사에서 확인하세요. (사진) 퇴직금 3억원이면 첫해 연금수령한도는 3,600만원이다. ■ ③ 두 계좌라면 시차를 둔다 기사는 퇴직금 IRP와 연금저축을 함께 가진 은퇴자라면 동시에 찾기보다 시차를 두는 방법을 소개했다. 은퇴 초기 생활비는 1,500만원 기준에서 빠지는 IRP 퇴직금 원금으로 쓰고, 연금저축은 수령 시점을 늦춰 과세이연 상태로 두는 식이다. 다만 IRP는 주택 구입 등 법정 사유가 없으면 일부만 찾을 수 없어 급전이 필요하면 계좌 전체를 해지해야 하고, 연금저축은 부분 인출이 가능하다. 1,500만원을 넘긴 해에는 다른 소득이 거의 없으면 종합과세가, 상가 월세 등 다른 소득이 많으면 16.5% 분리과세가 유리할 수 있다는 게 기사 설명이다. 연금저축은 수령 기간을 10~15년 이상으로 길게 잡아 연 1,500만원(월 125만원) 이하로 나눠 받는 방법도 함께 소개됐다. ▷ 기억해 둘 숫자 3개 · 1,500만원 사적연금 연간 기준 1인 합산 · 퇴직금 원금 제외 · 120% 퇴직금 연금수령한도 잔액÷남은 연수×120% · 16.5% 기준 초과 시 분리과세 종합과세와 선택 (사진) 연금저축은 월 125만원(연 1,500만원) 이하로 나눠 받는 설계가 흔히 쓰인다. [ℹ 라운지 안내] 이 글은 공개된 보도·자료를 정리한 정보 제공용이며 특정 상품 가입이나 투자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실제 조건은 시점·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기관 공고와 약관을 직접 확인하세요. 투자 판단은 독자 본인의 몫입니다. 같은 4,200만원을 꺼내도 어느 계좌에서, 어떤 돈이, 몇 년째에 나오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내 연금계좌를 세 덩어리로 나눠 보는 것부터 시작하자. 계좌별 구성은 가입 금융사에서 조회할 수 있다. ■ 한 줄 정리 ① 내 연금계좌 잔액을 '퇴직금 원금',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운용수익', '공제받지 않은 납입금' 세 덩어리로 나눠 금융사에 확인하세요. 1,500만원 기준에 들어가는 건 두 번째뿐입니다. ② 연금저축·IRP가 여러 개라면 기준은 계좌별이 아니라 1인 합산이라는 점을 기억하고 한 해 수령 합계를 계산해 보세요. ③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을 때는 올해 연금수령한도(잔액÷남은 연수×120%)를 넘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넘는 금액은 감면을 못 받습니다. ④ 1,500만원을 넘길 해가 생긴다면 다른 소득 규모에 따라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어느 쪽이 나은지 세무 상담을 받아 보세요. ■ 출처 · 서울신문 — "퇴직금 IRP에 넣었는데 세금이?"… 은퇴자 발목 잡는 '1500만원의 진실' (2026-09-28)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684023?sid=101 · 소득세법·소득세법 시행령(연금계좌 과세·인출 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