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9000만 원짜리 아파트와 9억 원짜리 아파트. 집값은 1000만 원 차이인데 부동산 중개수수료, 이른바 '복비' 상한은 356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94만 원이 벌어진다. 9억 원부터 매매 상한요율이 0.4%에서 0.5%로 올라가기 때문이다(디지털데일리 2026년 10월 5일 보도, 부동산 컨설팅사 밸류업이노베이션 설명). 가을 이사철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내 거래가 어느 구간에 걸리는지부터 확인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진) 매매 9억 원을 넘는 순간 중개보수 상한요율이 한 칸 올라간다. ■ ① 9억·12억·15억, 요율이 다시 오르는 문턱 주택 매매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구간마다 상한요율이 다르다. 보도에 따르면 5000만 원 미만은 0.6%(한도 25만 원), 5000만 원 이상~2억 원 미만은 0.5%(한도 80만 원), 2억 원 이상~9억 원 미만은 0.4%다. 여기까지는 금액이 커질수록 요율이 내려간다. 그런데 9억 원 이상~12억 원 미만은 0.5%, 12억 원 이상~15억 원 미만은 0.6%, 15억 원 이상은 0.7%로 다시 올라간다. 10억 원짜리 아파트라면 상한은 500만 원이다. 같은 계산을 다음 문턱에 적용하면 11억9000만 원은 최대 595만 원, 12억 원은 최대 720만 원으로 125만 원 차이가 난다(라운지 계산). ▷ 문턱 앞뒤 매매 중개보수 상한액 · 1050 15억원 (0.7%) · 894 14억9000만원 (0.6%) · 720 12억원 (0.6%) · 595 11억9000만원 (0.5%) · 450 9억원 (0.5%) · 356 8억9000만원 (0.4%) 자료: 디지털데일리 2026-10-05 보도(밸류업이노베이션 설명) · 보도일 현재 상한요율 기준 8억9000만원·9억원은 기사 사례, 나머지 넷은 같은 요율로 라운지가 계산한 값입니다. 상한액이며 부가가치세는 별도일 수 있습니다. "금액이 커질수록 수수료율이 계속 내려갈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고가주택 구간부터는 반대로 설계돼 있다." — 배준형 밸류업이노베이션 대표(10월 5일, 디지털데일리 인용) (사진)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구간마다 다른 상한요율이 적용된다. ■ ② 전세·월세는 요율이 낮고, 월세는 환산부터 임대차는 매매보다 낮은 요율이 적용된다. 1억 원 이상~6억 원 미만은 0.3%, 6억 원 이상~12억 원 미만은 0.4%다. 3억 원짜리 전세라면 0.3%가 적용돼 상한은 90만 원이다. 월세는 보증금만 보지 않고 '보증금+(월세×100)'으로 거래금액을 환산한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이면 6000만 원으로 환산돼 0.4%, 최대 24만 원이다. 다만 환산액이 5000만 원에 못 미치면 100 대신 70을 곱한다. 보증금 500만 원·월세 30만 원은 2600만 원으로 다시 계산돼 0.5%, 최대 13만 원이 된다. 배 대표는 소액 월세일수록 이 예외 규정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 월세 중개보수, 이 순서로 계산합니다 · 환산 보증금 + (월세 × 100) · 5000만원 확인 미만이면 월세 × 70으로 재계산 · 구간 찾기 환산액이 속한 임대차 요율 · 상한 계산 환산액 × 요율, 한도액과 비교 · 협의 상한 안에서 금액 확정 기사에 소개된 계산법을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적용은 계약 시점의 요율표를 확인하세요. (사진) 월세는 보증금과 월세를 합쳐 환산한 금액으로 구간을 찾는다. ■ ③ 요율표 숫자는 '상한'이다 요율표에 적힌 금액은 반드시 내야 하는 값이 아니라 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치, 곧 상한요율이다. '최대 450만 원'으로 계산됐더라도 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해 더 낮게 정할 수 있고, 반대로 상한을 넘겨 받을 수는 없다.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라면 중개보수와 별도로 부가가치세 10%가 붙을 수 있다. 오피스텔은 계산이 또 다르다.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전용 입식 부엌과 수세식 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춘 경우 매매·교환 최대 0.5%, 임대차 최대 0.4%이고,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오피스텔과 상가·사무실·토지는 0.9% 이내에서 중개사와 의뢰인이 협의한다. [✔ 놓치기 쉬운 체크포인트] 문턱 바로 위 금액에서 계약하면 요율 한 칸 차이가 수십만~백만 원대 차이로 이어집니다. 다만 중개보수는 전체 거래 비용의 일부이므로 한 가지 비용만 보고 가격을 판단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글은 공개된 보도를 정리한 정보 제공용이며 특정 거래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사진) 중개보수 금액과 부가세 포함 여부는 계약 전에 정해 두는 편이 분쟁을 줄인다. 복비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날이 아니라 그 전에 정해 두는 편이 분쟁을 줄인다. 배 대표도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본인의 거래가 어느 구간과 요율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고 필요하면 중개사와 사전에 협의하라고 조언했다. 내 거래금액(월세는 환산액)이 어느 구간인지, 상한이 얼마인지, 부가세가 포함인지 세 가지만 미리 확인해도 계약 당일의 계산이 단순해진다. 요율은 10월 5일 보도 기준이며, 계약 시점의 요율표를 다시 확인하자. ■ 한 줄 정리 ① 내 거래금액이 속한 구간부터 확인하세요. 월세는 '보증금+(월세×100)'으로 환산하고, 5000만 원 미만이면 70을 곱해 다시 계산합니다. ② 요율표의 금액은 상한입니다. 계약 전에 중개보수 금액과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적어 두세요. ③ 주택인지 오피스텔·상가인지에 따라 요율 체계가 다릅니다. 오피스텔은 전용 85㎡ 이하·부엌·화장실 요건을 확인하세요. ④ 요율표는 계약 시점에 중개사무소 게시본이나 지자체 안내로 다시 확인하세요. ■ 출처 · 디지털데일리 — "9억 아파트부터 복비 확 오른다"…집값 1000만원 차이에 94만원 (2026-10-05)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38/0002243646?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