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2일 정례회를 시작했습니다. 행정통합 이후 첫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옛 광주·전남 산하기관을 하나로 묶는 통합 공공기관의 설립·운영 조례안이 심사대에 올랐습니다. 통합기관 직원에게는 새 조직의 법적 뼈대가 정해지는 단계입니다. ■ ① 확인된 사실 정례회는 2일부터 12월 16일까지 45일간 열립니다. 2~15일에는 12개 상임위원회가 시청·교육청·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통합 이후 조직·인사 운영 실태와 예산 집행을 점검합니다(목포MBC·서울신문). 접수 안건은 348건으로 조례안이 322건입니다(광주일보). 이 가운데 전남광주연구원, 전남광주도시개발에너지공사, 전남광주경제진흥원, 전남광주환경공단, 전남광주관광공사 등 통합 공공기관의 설립·운영 조례안이 대거 포함됐고(연합뉴스), 교통공사 설치 조례안도 올라왔습니다(광주일보). 앞서 시의회는 10월 30일 임시회에서 출자·출연기관 임원 임기를 시장 임기와 맞추는 특별조례를 의결했습니다(뉴스핌). ▷ 숫자로 보는 이번 정례회 · 348건 정례회 안건 조례안 322건 · 45일 정례회 기간 11.2~12.16 · 29곳 임기일치제 대상 산하 41곳 중 ■ ② 우리에게 무슨 뜻인가 — 조례 문구가 곧 근로조건의 출발선 통합기관 설립 조례는 새 기관의 목적·사업·주사무소·조직의 근거가 됩니다. 기존 기관 직원이 새 기관으로 어떻게 넘어가는지, 주사무소를 어디에 두는지, 처우를 어떻게 보전하는지 같은 내용이 조례나 그 위임 규정에 담깁니다. 상임위 심사에서 문구가 수정될 수 있는 만큼, 직원과 노조가 의견을 낼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공식 단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역시 통합 이후 인사 운영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창구입니다. 임기일치제는 기관장 교체 주기를 바꿉니다. 특별조례에 따르면 임원 임기는 2년에 1년 단위 연임이 가능하고, 시장이 새로 선출되면 남은 임기가 있어도 종료됩니다. 적용 대상은 산하 41곳 중 29곳(광주권 11·전남권 18)입니다. 직원 입장에서는 지방선거 때마다 기관장과 이사진이 한꺼번에 바뀌면서 사업 연속성이 흔들리거나, 후임이 정해지기 전까지 직무대행 체제가 길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통합 직후 조직이 자리를 잡는 시기와 겹치면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근무지 문제도 이어져 있습니다. 시는 통합특별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며 11월 중순까지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고, 민형배 시장은 공무원의 '종전 근무지 보장' 원칙을 1순위 개정 대상으로 시사해 왔습니다(뉴스1). 이 조항은 공무원 대상이지만, 산하기관 통합 과정에서 직원 근무지를 어떻게 다룰지에도 참고 기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임기일치제 적용 기관(곳) · 18 전남권 · 11 광주권 ■ ③ 양쪽 입장 시는 임기일치제로 기관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이고, 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도 새 시장의 정책 방향을 반영하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제도라고 평가했습니다. 감사 기능은 임기일치제를 적용받지 않는 당연직 감사가 있어 끊기지 않고, 기관별 직무대행 체계로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종전 근무지 보장에 대해서도 3개 청사 인력 배치를 위해 손봐야 한다고 봅니다. 우려하는 쪽도 분명합니다. 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독립적 감독을 맡는 감사까지 임기를 연계하는 것이 적정한지, 후임 선임 전 경영 공백을 막을 대책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은 제도 자체에 반대했고, 광주여성가족재단은 후임 임명 전까지 기존 임원의 직무 수행 허용을,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노조는 후임 선임 조기 착수를 요구했습니다(뉴스핌). 공무원노조 광주시지부는 근무지 보장이 사라지면 생활권을 지킬 수 없다며 원칙 유지를 촉구했습니다(뉴스1). ▷ 시 vs 우려하는 쪽 ■ ④ 앞으로 일정 행정사무감사가 15일 끝나면 조례안과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 심사가 이어지고, 정례회는 12월 16일 폐회합니다. 통합특별법 개정 초안은 11월 중순까지 마련해 연말 국회 발의를 추진한다는 것이 시의 계획입니다. ▷ 정례회와 법 개정 일정 · 11월 2일 정례회 개회 · ~15일 행정사무감사 · 11월 중순 법 개정 초안 · 12월 16일 정례회 폐회 · 연말 국회 발의 ▷ 임기일치제 핵심 내용 · 2년 임원 임기 1년 단위 연임 · 종료 새 시장 선출 시 잔여 임기 있어도 · 12개 감사하는 상임위 11월 2~15일 [확인해 둘 점] 통합 공공기관 설립 조례안은 상임위·본회의 심사 전이라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통합특별법 개정은 시의 추진 계획으로, 종전 근무지 보장 조항의 개정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통합의 큰 그림은 이미 나와 있지만, 직원이 실제로 체감하는 조건은 조례 문구와 그 아래 규정에서 정해집니다. 이번 정례회가 그 문구를 다듬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 출처 · 연합뉴스 「전남광주시의회 2일부터 정례회 개회…첫 행정사무감사」 https://www.yna.co.kr/view/AKR20261101018900054 · 광주일보 「전남광주 통합 이후 첫 행감…반도체·민생·균형발전 등 '송곳 검증'」 http://www.kwangju.co.kr/article.php?aid=1793532000804910004 · 서울신문 「전남광주시의회, 첫 행정사무감사…시정·교육행정 점검」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6/11/01/20261101500016 · 목포MBC 「전남광주시의회, 내일(2)부터 첫 행정사무감사」 http://mpmbc.co.kr/NewsArticle/1543597 · 뉴스핌 「전남광주 '공공기관 임기일치제' 두고…"독립성·업무 공백" 우려」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1030000653 · 뉴스1 「전남광주 '종전 근무지 보장' 딜레마…시 '개정 추진'에 노조 '반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9257874?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