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확인된 것은 세 가지다. 첫째, 발전공기업 5사를 하나의 공사로 묶고 본사를 충남 당진에 두는 내용의 제정안이 9월 21일 대표발의됐다고 여러 매체가 전했다. 둘째, 법안 부칙은 새 공사가 출범하는 시점에 기존 5사를 해산하고 재산과 권리·의무, 직원, 진행 중인 사업을 통합공사가 포괄 승계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도됐다. 셋째, 정부는 약 1,800명 규모의 통합본사를 새로 짓는다는 방침을 내놨고 소재지는 지자체 공모 없이 10~11월 중 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 ① 확인된 사실 — 법안에 무엇이 담겼나 보도를 종합하면 제정안은 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 다섯 발전회사를 묶어 한국발전공사를 세우는 것을 뼈대로 한다. 주된 사무소는 충남 당진시에 두되 필요하면 지사와 사무소를 따로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자본금은 32조원으로 정하고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출자하되 정부 출자액이 자본금의 51% 이상이 되도록 규정했다. 사업 범위는 기존 발전사업에 더해 재생에너지 확대·보급, 전원 전환, 연구·기술개발, 해외사업과 투자까지 넓혔다. 재원으로는 자본금과 차입금, 사채에 더해 전력산업기반기금과 기후대응기금 지원금을 쓸 수 있게 했고, 사채 발행액은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4배로 제한했다. 눈여겨볼 조항은 하나 더 있다. 석탄화력 폐지나 전환으로 고용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직무전환, 지역 산업전환 지원을 공사의 법정 업무로 적어 넣었다는 점이다. ▷ 법안이 정한 숫자 · 5사→1사 통합 대상 발전공기업 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 · 32조원 통합공사 자본금 정부 출자 51% 이상 · 4배 사채 발행 한도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 기준 · 약 1,800명 정부가 제시한 통합본사 규모 본사를 새로 짓는다는 방침 ■ ② 우리에게 무슨 뜻인가 — '포괄 승계'라는 네 글자 발전 5사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이 법안의 핵심은 부칙이다. 설립위원회를 두고, 공사가 출범하는 그 시점에 기존 5사를 해산하며, 다섯 회사의 재산과 권리·의무는 물론 직원과 진행 중인 사업까지 통합공사가 한꺼번에 넘겨받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도됐다. 고용이 끊기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에서는 안정적이지만, 처우가 같아진다는 뜻은 아니다. 법인은 하나가 되는데 직급체계와 보수, 복리후생, 근무제는 회사마다 달라 그대로 따라 들어온다. 언제 어떤 기준으로 이것을 하나로 맞출지는 법안에 적혀 있지 않다. 고용안정과 직무전환 지원을 법정 업무로 명시한 조항도 마찬가지다. 법에 지원 의무를 쓰는 것과 실제로 전환이 이뤄지는 것은 다른 일이어서, 지원 대상 범위와 인력 재배치 방식, 재교육 비용 부담 주체 같은 시행체계가 따라와야 한다는 지적이 함께 나왔다. 두 번째로 무거운 항목은 근무지다. 본사 기능을 맡는 직원과 발전소 현장 직원은 영향이 다르다. 발전소는 전국에 흩어져 있어 현장 인력의 근무지는 크게 달라지지 않겠지만, 다섯 곳에 나뉘어 있던 본사 조직은 한 곳으로 모이게 된다. 정부가 제시한 통합본사 규모 약 1,800명이 바로 그 이동의 크기를 가늠하는 숫자다. 어느 지역으로 정해지든 이동 대상이 되는 직원에게는 주거와 자녀 교육, 배우자 일자리가 한꺼번에 따라온다. 본사가 한 곳으로 모인 뒤 지역별 발전설비의 운영과 안전관리 책임을 누가 지는지, 발전원별 전문성을 통합 체제에서 어떻게 유지할지도 입법 과정의 쟁점으로 제기됐다. ▷ 통합에 기대하는 것 vs 검토가 남은 것 ■ ③ 입지 경쟁 — 충남 3개 시에 진주·울산·부산까지 본사 소재지를 둘러싼 경쟁은 법안 발의 전부터 달아올라 있었다. 충남은 석탄화력 집적지라는 점을 명분으로 내세운다. 법안 제안이유는 전국 석탄화력 59기 가운데 29기가 충남에 있다고 적었고, 별도 보도에서는 발전 5사 석탄화력 52기 중 28기가 충남이라는 집계도 제시돼 통계 기준에 따라 숫자가 엇갈린다(9월 22일 기준). 당진에는 6,040MW 규모의 발전본부가 있지만 해당 발전사 본사는 울산에 있어 부담과 본사 효과가 어긋나 있다는 것이 발의 취지로 제시됐다. 태안은 7월 범군민 유치추진위원회를 꾸렸고 발전기 폐지에 따른 지역경제 손실을 11조원대로 추산했다. 보령시장은 9월 22일 정부 간담회에서 통합본사의 충남 유치를 요청했고, 충청권 4개 시도지사는 9월 17일 공동성명을 냈다. 반면 경남 진주는 지역 균형발전 취지와 혁신도시 유지를 이유로 본사 사수를 주장하고, 울산은 다른 에너지 기관 통합에 집중하며, 부산은 실무팀 가동에 머물러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 충남 3개 시의 발전본부 설비 규모 (MW) · 6427 보령(신보령 포함) · 6040 당진 · 6004 태안 ■ ④ 앞으로 일정 ▷ 출범까지 남은 단계 · 9월 21일 한국발전공사법 제정안 대표발의 · 10~11월 정부, 공모 없이 통합본사 소재지 확정 방침 · 4분기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과 연계 검토 · 국회 심사 소관 상임위 심사, 재무·고용 쟁점 논의 · 2027년 10월 정부가 제시한 통합 발전공기업 출범 목표 ▷ 발전 5사 직원이 확인할 항목 · 포괄승계 직원과 사업이 통합공사로 넘어가는 구조 부칙에 규정 · 미정 다섯 회사의 직급·보수 통합 기준 법안에는 시점이 없다 · 10~11월 본사 소재지 확정 예정 시기 공모 방식은 배제 방침 · 시행체계 고용안정·직무전환 지원의 실제 기준 대상·비용 부담이 과제 [확인해 둘 점] 이 법안은 발의 단계이며 국회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본사 소재지를 당진으로 정한 것은 법안 내용이고, 정부는 별도로 10~11월 중 소재지를 확정할 방침으로 전해졌습니다. 석탄화력 기수는 집계 기준에 따라 59기 중 29기와 52기 중 28기로 엇갈립니다(9월 22일 기준). 태안 지역의 손실 추산치는 해당 지자체가 내놓은 수치입니다. 통합 논의는 늘 지도 위에서 시작된다. 어느 도시에 본사가 놓이느냐를 두고 성명과 법안과 결의안이 쌓인다. 그러나 다섯 회사에서 일해 온 사람에게 이 법안의 무게는 지도가 아니라 부칙 한 줄에 있다. 회사가 해산되고 사람이 그대로 넘어간다는 문장 다음에, 직급과 보수를 언제 어떻게 맞출지가 아직 적혀 있지 않다. 심사가 시작되면 그 빈칸부터 채워지는지 지켜볼 일이다. ■ 출처 · 헬로tv뉴스 「어기구 의원,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당진 유치」 http://news.lghellovision.net/news/articleView.html?idxno=555938 · 에너지데일리 「발전 5사 통합 '한국발전공사' 설립 추진…본사는 충남 당진」 https://www.energy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532 · 당진신문 「어기구 의원, 통합본사 당진 명시한 한국발전공사법 발의」 https://www.idj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302860 · 금강일보 「발전 5사 통합본사 당진도 가세…'정의로운 전환, 충남에서'」 https://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83385 · 뉴시스 「당진도 발전통합본사 유치전 합류…어기구 의원 관련법 대표 발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4206750?sid=102 · 부산일보 「'통합발전사' 유치 경쟁 막 올랐건만 부울경 전략 '제각각'」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2/0001399594?sid=101 · 대전일보 「'당진에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와야'… 어기구 의원, '한국발전공사법' 발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6/0000187497?sid=102 · 세계비즈 「엄승용 보령시장 '발전 통합본사, 충남 유치 필요'」 http://www.segyebiz.com/newsView/20260922515211?OutUrl=naver · 에너지플랫폼뉴스 「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통합 발전공사, 충남 당진시에 본사 구축 법안 발의」 http://www.e-platform.net/news/articleView.html?idxno=1055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