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를 반반 나눠 쓴 맞벌이 부부라도 한 사람은 카드 소득공제를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다. 체크카드로 1500만원씩 똑같이 썼을 때 총급여 7000만원인 배우자의 공제는 0원, 5000만원인 배우자는 75만원이다. 공제 문턱(총급여의 25%)이 부부 합산이 아니라 개인별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올해 사용분 집계가 끝나기까지 남은 시간은 11~12월 두 달이다(서울경제 10월 31일 보도). ▷ 맞벌이 카드 공제, 숫자 세 개 · 25% 공제 문턱 총급여 대비·개인별 · 0원 총급여 7천만원 배우자 1500만원 사용 시 · 75만 총급여 5천만원 배우자 소득에서 빼는 금액 (사진) 같은 금액을 써도 누구 카드로 썼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① 문턱은 '각자' — 1500만원씩 쓰면 생기는 일 카드 소득공제는 연간 공제 대상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그 초과분에만 적용된다. 하나은행 WM본부 박담 세무전문위원은 "부부 합산이 아닌 각각 개인별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총급여 7000만원이면 1750만원, 5000만원이면 1250만원을 넘게 써야 공제가 시작된다. 두 사람이 일반 공제 대상 체크카드 사용액 3000만원을 1500만원씩 나눠 썼다면 7000만원 쪽은 문턱을 넘지 못해 공제가 없다. 5000만원 쪽은 문턱을 넘은 250만원에 체크카드 공제율 30%를 적용해 75만원을 소득공제받는다. 이 75만원은 돌려받는 세금이 아니라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소득에서 빼 주는 금액이다. ▷ 같은 1500만원 사용, 공제 문턱은 다르다(만원) 자료: 서울경제 '머니 트레이스'(하나은행 세무전문위원 사례) · 2026-10-31 보도 사용액이 문턱을 넘은 부분만 공제 대상입니다. 7천만원 쪽은 문턱에 못 미쳐 0원, 5천만원 쪽은 초과분 250만원의 30%인 75만원이 소득공제됩니다. (사진) 결제수단을 바꾸기 전에 각자의 누적 사용액부터 확인해야 한다. ■ ② 남은 두 달, 결제수단은 '문턱 전후'로 나눈다 일반 사용분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다. 박 위원은 "총급여의 25%까지는 할인·포인트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활용하되 초과분에 대해서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소비하는 것이 세금적으로 유리하다"고 했다. 소득이 적은 쪽으로 몰아주는 것도 정답은 아니다. 문턱은 낮지만 이미 한도까지 공제받을 만큼 썼다면 더 몰아줘도 공제액은 늘지 않는다. 사용액이 많다면 오히려 각각 나눠 써서 두 사람 모두 한도만큼 공제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2026년 사용분부터 한도는 자녀 수에 따라 늘어,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기본 300만원에서 자녀 1명 350만원, 2명 이상 400만원이 된다. ▷ 같은 공제액, 세율에 따라 줄어드는 세금(만원) 자료: 서울경제 '머니 트레이스' 계산 사례 · 2026-10-31 보도 공제 전후 같은 세율 구간 유지, 지방소득세 제외를 전제로 한 기사 속 계산입니다. 22.5만은 22만5000원입니다. (사진) 같은 공제라도 세율이 높은 사람에게 갈수록 줄어드는 세금이 크다. ■ ③ 같은 공제라도 '누가' 받느냐 — 세율과 병원비 공제받는 금액이 같아도 세율에 따라 효과가 다르다. 박 위원은 "같은 300만원을 공제받아도 세율이 24%인 사람은 72만원, 15%인 사람은 45만원 세금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1명당 150만원)도 세율 15%면 22만5000원, 24%면 36만원이 줄어 일반적으로 세율이 높은 배우자가 받는 편이 유리하다. 반면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넘는 지출부터 적용돼(7000만원이면 210만원, 5000만원이면 150만원 초과분) 급여가 적은 쪽의 공제 대상이 커질 수 있다. 함정도 있다.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는 부모가 병원비도 직접 내야 한다. 아빠가 기본공제를 받고 엄마가 병원비를 냈다면 두 사람 모두 그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 놓치기 쉬운 체크포인트]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모님이 주택 등을 팔아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었다면 대상에서 빠질 수 있으니 연말정산 전에 확인하세요. 비과세 양도라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의료비에서 빼야 합니다. (사진) 연말정산의 숫자는 12월 31일 결제분에서 멈춘다. 부부가 각자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누적 사용액을 확인하고 문턱까지 남은 금액을 비교해 보자. 이 글은 공개 보도를 정리한 정보 제공용이며 특정 카드나 금융상품을 권하지 않는다. 실제 공제액은 개인의 소득과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진다. ■ 한 줄 정리 ① 부부가 각자 올해 카드·현금영수증 누적 사용액을 확인하고 총급여의 25% 문턱까지 남은 금액을 계산하세요. ② 문턱을 넘긴 사람은 남은 두 달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비중을, 못 넘긴 사람은 혜택 위주 결제를 점검하세요. ③ 자녀 기본공제를 받을 사람과 병원비를 낼 사람을 일치시키세요. ④ 부모님이 올해 집 등 자산을 팔았다면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출처 · 서울경제 — 「"생활비 반반 썼는데 공제 0원"…맞벌이 부부가 놓친 절세법 [머니 트레이스]」 (2026-10-3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677284?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