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거모지구 첫 일반 공공분양 아파트의 전용 84㎡ 평균 분양가가 약 5억7000만원으로 정해졌다. 2021년 12월 사전청약 때 제시된 추정분양가 4억1179만원보다 약 1억5821만원(38.4%) 높다. 사전청약에서 본청약까지 약 4년 10개월이 걸리는 사이 '예상 가격'이 이만큼 움직인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0월 23일 시흥거모 공공주택지구 S-1블록 공공분양주택 300가구의 입주자모집공고를 냈다(조선일보·이데일리 보도). (사진) 시흥거모지구 첫 일반 공공분양 300가구의 입주자모집공고가 10월 23일 나왔다. ■ ① 사전청약 추정가 vs 본청약 확정가, 얼마나 벌어졌나 조선일보에 따르면 전용 59㎡도 사전청약 당시 추정가 2억9925만원에서 약 4억1000만원으로 1억1075만원(37%) 올랐다. 두 평형 모두 상승률이 40%에 가깝다. 다만 짚어 둘 점이 있다. 사전청약 때 제시된 가격은 어디까지나 '추정분양가'였고, 본청약 시점에 확정되는 분양가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단서가 처음부터 붙어 있었다. 이번 단지에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됐다. 상한제는 택지비와 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가 상한을 정하는 제도라서, 오른 폭이 곧 주변 시세보다 비싸졌다는 뜻은 아니다. 하지만 사전청약 추정가를 기준으로 자금 계획을 세웠던 사람에게는 4년여 사이 1억원 넘는 차이가 생긴 셈이다. ▷ 사전청약 추정가와 본청약 평균 분양가(억원) 자료: LH 입주자모집공고(조선일보·이데일리 보도) · 본청약 2026-10-23 공고, 추정가 2021년 12월 추정가 2억9925만원·4억1179만원은 억원 단위로 반올림했고, 본청약 값은 보도된 평균 분양가(약 4억1000만원·약 5억7000만원)입니다. (사진) 같은 평형이라도 추정가와 확정가 사이에는 1억원 넘는 차이가 생겼다. ■ ② 300가구, 사전청약 당첨자가 먼저다 공급 구성은 전용 59㎡ 86가구(A형 34가구·B형 52가구)와 84㎡ 214가구로, 최고 20층 5개 동 규모다(이데일리·머니투데이). 눈여겨볼 대목은 순서다. 청약은 사전청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먼저 진행한 뒤 남은 물량을 공급하는 방식이라, 일반 청약자가 실제로 넣을 수 있는 물량은 300가구보다 적을 수 있다. 남은 물량은 11월 16일 특별공급, 17일 일반공급 순으로 접수하고 당첨자 발표는 11월 26일이다. 계약은 2027년 2월, 입주는 2029년 6월 예정이다. 전매제한과 거주의무 기간은 각각 3년이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시흥거모지구는 총 1만405가구, 인구 2만7060명 규모로 계획된 공공택지다. ▷ 시흥거모 S-1블록 청약은 이 순서로 · 사전청약 우선 당첨자 먼저 · 특별공급 11월 16일 · 일반공급 11월 17일 · 당첨자 발표 11월 26일 · 계약 2027년 2월 입주는 2029년 6월 예정입니다. 실제 일정·자격은 LH 입주자모집공고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 시흥거모 S-1블록 한눈에(10월 23일 공고) · 300 공급 가구 59㎡ 86 · 84㎡ 214 · 38% 84㎡ 분양가 상승률 사전청약 추정가 대비 · 3년 전매제한·거주의무 각각 3년 (사진) 사전청약 당첨자 배정이 먼저라 일반 청약 물량은 공고에서 따로 확인해야 한다. ■ ③ 내 상황에 맞춰 읽기 사전청약 당첨자라면 확정 분양가를 기준으로 계약금·중도금·잔금 일정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 추정가로 세운 자금 계획과 1억원 넘게 차이가 날 수 있어서다. 일반 청약을 고민하는 무주택자라면 사전청약 당첨자 배정 뒤 남는 물량이 얼마인지부터 공고에서 확인하는 게 순서다. 입지에 대해 LH는 배곧신도시와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가 차량으로 10분대, 지하철 4호선·수인분당선 신길온천역이 차량으로 약 5분 거리라고 설명했다. 신안산선과 월곶~판교선이 개통되면 시흥시청역을 통한 여의도·판교 접근성이 나아질 것이라는 게 LH 설명이지만, 개통 시점은 따로 확인이 필요하다. 거주의무 3년이 붙어 있어 입주 직후 임대로 돌리기 어렵다는 점도 자금 계획에 넣어야 한다. [ℹ 라운지 안내] 이 글은 공개된 보도·공시를 정리한 정보 제공용이며 특정 상품 가입이나 투자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수치는 각 발표·보도 시점 기준이라 이후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조건은 해당 기관 공고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판단은 독자 본인의 몫입니다. (사진) 분양가상한제 단지라도 사전청약 추정가가 그대로 확정가가 되지는 않았다. 정리하면, 시흥거모 첫 공공분양은 분양가상한제 단지이면서도 사전청약 추정가보다 40% 가까이 높게 확정됐다. 사전청약 때 받은 숫자는 확정가가 아니라 추정치였다는 점을 다시 보여 준 사례다. 청약 여부는 각자의 자금 여력과 거주 계획에 달려 있다. ■ 한 줄 정리 ① LH 청약플러스에서 S-1블록 입주자모집공고 원문으로 평형별 분양가와 사전청약 당첨자 배정 뒤 남는 물량을 확인하세요. ② 사전청약 당첨자라면 확정 분양가 기준으로 계약금·중도금·잔금 일정을 다시 계산하세요. ③ 특별공급·일반공급 자격(무주택 기간·소득·자산 기준)은 반드시 공고문 기준으로 점검하세요. ④ 전매제한·거주의무 각 3년이 본인의 이사·자금 계획과 맞는지 따져 보세요. ■ 출처 · 조선일보 — 「사전청약 때보다 분양가 38% ↑…LH, 시흥거모 공공분양 300가구 공급」 (2026-10-23)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8/0000646578?sid=100 · 이데일리 — 「LH, 시흥거모지구 공공분양 300가구 공급…청약 일정은」 (2026-10-23)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394690?sid=101 · 머니투데이 — 「LH, 시흥거모지구 공공분양 300가구 공급… 전용 59㎡ 4억원대」 (2026-10-23)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430789?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