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연말정산 결과를 지금 미리 볼 수 있다. 국세청이 10월 28일부터 12월 18일까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운영한다(디지털세정신문 보도). 올해(2026년 귀속분)는 바뀐 게 많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한도가 자녀 수에 따라 최대 400만원까지 차등 확대됐고, 아르바이트로 소득이 100만원을 넘는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도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남은 두 달의 소비·저축 계획이 환급액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다. (사진)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12월 18일까지 운영된다. ■ ① 미리보기, 이렇게 계산된다 미리보기는 올해 1~9월 신용·체크카드 사용액과 전년도 연말정산 공제금액을 바탕으로 내년 1월 예상세액을 계산한다. 전년도 지급명세서와 공제 항목을 불러온 뒤 올해 예상 총급여와 이미 낸 세액을 넣고, 1~9월 카드 사용액을 확인한 다음 10월 이후 예상 지출액을 입력하면 된다. 이어 주택자금·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 항목별 예상 지출을 넣으면 올해 세법 기준 공제액이 나온다. 결제수단별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직불카드·현금영수증 30%, 대중교통·전통시장 40%이고, 총급여 7천만원 이하라면 문화체육 사용분에 30%가 적용된다. 한도를 넘으면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빠진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 순서로 입력합니다 · 자료 불러오기 전년 지급명세서 · 총급여 입력 기납부세액 포함 · 카드 사용액 10월 이후 예상 · 공제항목 수정 의료·교육비 등 · 예상세액 확인 절세팁 비교 예상세액은 지난해(2025년 귀속) 자료 기반 추정이며, 최종 결과는 내년 1월 간소화 서비스 자료로 확정됩니다. (사진) 카드 소득공제 기본한도가 자녀 수에 따라 달라졌다. ■ ② 올해 달라진 공제 — 자녀 있는 집이 특히 챙길 것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한도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면 자녀가 없을 때 300만원, 1명 350만원, 2명 이상 400만원이고 추가공제 한도는 300만원이다. 7천만원을 넘으면 250만원·275만원·300만원에 추가 200만원이다. 교육비는 직계비속 소득기준이 폐지돼 대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로 소득이 있어도 등록금 공제가 가능해졌고, 9세 미만이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예능·체육학원비도 대상이 됐다.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 구간 세액공제율이 40%로 올라, 50만원을 기부했다면 지난해 약 21만원이던 공제가 올해 약 22만원이 된다.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의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배우자가 다른 시·군·구에서 낸 월세까지 넓어졌다(부부합산 연 1천만원 한도).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한도(자녀 수별) 자료: 국세청 안내(디지털세정신문 보도) · 2026년 귀속분 기준 기본공제 한도 외에 추가공제 한도가 7천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200만원 따로 적용됩니다. (사진) 공제를 늘리는 납입도 해지 조건을 먼저 봐야 한다. ■ ③ 공제 늘리기 전에 — 해지하면 6% 가산세 미리보기로 저축·절세 계획을 세울 때는 불이익 조건도 함께 봐야 한다. 국세청 예시로, 만기 예금 500만원을 연금저축계좌에 넣으면(총급여 5500만원 초과, 공제율 12%) 75만원 세액공제를 받지만 연금 외로 찾으면 15% 기타소득세가 붙는다.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은 각각 18만원·30만원 공제 혜택이 있지만, 가입 후 5년·3년 안에 해지하면 6% 가산세가 부과된다. 새로 생긴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 저축은 전용 계좌로 3년 이상 투자하면 최대 4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올해 연말정산, 숫자로 기억할 것 · 12/18 미리보기 마감일 10월 28일 시작 · 400만 카드공제 기본한도 최대 7천만원 이하·자녀 2명+ · 6% 중도해지 가산세 청약 5년·청년펀드 3년 [ℹ 라운지 안내] 이 글은 공개된 보도·발표를 정리한 정보 제공용이며 특정 상품 가입이나 투자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수치는 각 발표·보도 시점 기준이라 이후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조건은 해당 기관 공고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판단은 독자 본인의 몫입니다. (사진) 남은 두 달의 소비·저축 계획이 환급액을 바꿀 수 있다. 정리하면 미리보기는 '확정'이 아니라 '예상'이지만, 결제수단과 납입 계획을 바꿀 시간이 남아 있을 때 볼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자녀 수·교육비·기부금처럼 올해 바뀐 항목부터 내 상황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자. 2008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미성년 자녀 자료는 부모가 홈택스·손택스에서 '미성년자녀 신청'을 해야 조회된다. ■ 한 줄 정리 ① 홈택스·손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1~9월 카드 사용액이 제대로 불러와졌는지 먼저 확인하세요(일부 누락은 카드사 제출 지연일 수 있고 1월 간소화 서비스에서 최종 반영됩니다). ② 자녀 수에 따라 카드 소득공제 기본한도가 달라졌으니 부양가족 등록 상태를 점검하세요. ③ 올해 성년이 된 2007년생 자녀는 자료 제공 동의가 있어야 조회됩니다. ④ 남은 두 달 결제수단을 바꾸거나 연금·청약 납입을 늘리기 전에 중도해지 가산세와 연금 외 수령 시 과세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 출처 · 디지털세정신문 — 「올해부터 확대되는 연말정산 공제,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확인하세요」 (2026-10-28) https://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77497 ·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홈택스·손택스) (2026-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