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을 놓쳤다면 아직 기회가 있다.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때 받는 돈은 산정액의 95%로 줄어든다(국세청 기준, 비건뉴스 10월 3일 보도). 그리고 가구 재산이 1억7000만원 이상이면 금액은 다시 절반이 된다. 공공기관 직원 본인은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지만, 부모님이나 독립한 자녀, 형제 가구라면 이야기가 다르다. ▷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 핵심 기준 · 12월 1일 기한 후 신청 마감 2026년 · 산정액의 95% 지급 · 2억4000만원 가구 재산 상한(미만) 2025년 6월 1일 현재 · 부채 미차감 · 50% 재산 1억7000만원 이상 산정된 장려금의 절반만 지급 (사진)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상한이 달라진다. ■ ① 소득 — 가구 유형이 상한을 가른다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은 2025년에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가구·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기준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은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이 ‘총소득’의 범위다. 근로·사업·종교인소득뿐 아니라 기타소득과 이자·배당·연금소득도 포함된다. 반대로 비과세·퇴직·양도소득은 빠진다. 월급만 따져 기준 안이라고 생각했다가 예금 이자나 연금소득을 더하면 선을 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특히 은퇴 뒤 연금을 받으면서 일을 하는 부모님 가구, 사회초년생 자녀가 독립해 단독가구가 된 경우처럼 가구 형태가 바뀐 해에는 어느 유형으로 판정되는지부터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 ▷ 가구 유형별 부부합산 총소득 상한(미만) · 4400 맞벌이가구 · 3200 홑벌이가구 · 2200 단독가구 자료: 국세청 기준 · 2025년 귀속(2026년 신청) · 비건뉴스 10월 3일 보도 총소득에는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이 포함되고 비과세·퇴직·양도소득은 제외됩니다. (사진) 재산은 부채를 빼지 않고 가구원 전체를 합산한다. ■ ② 재산 — 1억7000만원과 2억4000만원 두 개의 선 재산은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보유한 주택·토지·건물·승용차·전세금·예금·주식·회원권 등을 합산해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을 계산할 때 부채는 빼지 않는다. 대출을 끼고 집을 산 가구라면 실제 순자산보다 재산이 크게 잡힐 수 있다는 뜻이다. 합계액이 1억7000만원 이상 2억4000만원 미만이면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된다. 주택 전세금은 간주전세금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하고, 상가 전세금은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한다. ▷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전, 이 순서로 점검하세요 · 가구 유형 확인 단독·홑벌이·맞벌이 · 총소득 합산 근로·사업 + 이자·배당·연금·기타 · 재산 합산 2025년 6월 1일 현재 · 부채 미차감 · 제외 대상 확인 부양자녀·전문직·고소득 상용근로자 · 12월 1일까지 신청 기한 후 신청 시 산정액의 95% 최종 자격과 금액은 국세청 심사로 정해집니다. (사진) 요건을 채워도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 ③ 요건을 채워도 신청할 수 없는 사람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해도 202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였던 사람, 전문직 사업자와 그 배우자는 신청할 수 없다. 2025년 말 기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 중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사람과 그 배우자도 제외 대상이다.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기한 후 신청의 95%를 예로 들면, 산정액이 100만원인 가구는 95만원을 받는다(라운지 단순 계산). 재산 요건에 따른 감액은 이와 별개로 따진다.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심사 결과로 확정된다. [ℹ 라운지 안내] 이 글은 공개된 보도·자료를 정리한 정보 제공용이며 특정 상품 가입이나 투자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실제 조건은 시점·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기관 공고와 원자료를 확인하세요. (사진) 기한 후 신청 마감은 2026년 12월 1일이다. 근로장려금은 신청해야 받는 돈이다. 정기 신청 때 놓쳤다면 95%라도 받을 수 있는 시간은 12월 1일까지다. 가족이 모이는 자리에서 가구의 소득·재산을 한 번 같이 더해 보는 것만으로도 받을 수 있는지 아닌지가 대부분 가려진다. ■ 한 줄 정리 ① 가구 유형(단독·홑벌이·맞벌이)부터 정하세요 — 소득 상한이 여기서 갈립니다. ②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에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까지 넣어 다시 더해 보세요. ③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 재산을 부채를 빼지 않고 합산해 1억7000만원·2억4000만원 선과 비교하세요. ④ 제외 대상(부양자녀였던 사람, 전문직 사업자와 배우자,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 상용근로자와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한 뒤,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안내를 따르세요. ■ 출처 · 비건뉴스 —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 가구별 소득·재산 기준 (2026-10-03) https://www.vegannews.co.kr/news/article.html?no=390957 ·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안내(2025년 귀속) (2026-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