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금을 깎아 주거나 면제해 주는 '조세지출' 241개 가운데 116개를 손보겠다고 밝혔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0월 6일 재경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내놓은 계획이다(조세금융신문 10월 6일 보도). 절반에 가까운 공제·감면이 종료·재정 전환·재설계·상시화 대상에 오른 셈이다. 같은 자리에서는 '평균 월급이 31.7% 늘 때 평균 세금은 78.9% 늘었다'는 질의도 나왔다. 무엇이 방향이고 무엇이 확정인지부터 나눠 봐야 한다. (사진) 재정경제부는 10월 6일 첫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조세지출 241개 중 116개 정비 계획을 밝혔다. ■ ① 업무보고에 담긴 세제 방향 업무보고에는 굵직한 방향이 여럿 담겼다. 태양광·풍력·이차전지·반도체·핵심소재·AI 로봇 부품 등 6대 분야를 국내에서 생산하면 생산량에 따라 소득세·법인세를 깎아 주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생산적금융 ISA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세제지원을 추진한다. 가계 쪽으로는 근로장려세제와 소득세 기본공제 대상 확대, 월세 세액공제 확대, 청년층 대상 ISA, '결혼 페널티' 성격의 제도 정비가 들어갔다. 비거주·고가 주택의 보유·양도세 합리화 검토와 가업상속공제 재설계도 포함됐다. 다만 일부는 지난 8월 세제개편안에 이미 담겨 국회 논의를 기다리는 항목이다. 자료: 재정경제부 국감 업무보고(조세금융신문 보도) · 2026-10-06 정비 방식은 종료·재정 전환·재설계·상시화이며, 구체 목록은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비율은 라운지 계산. ■ ② 국감장에서 나온 숫자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자 1인당 평균 총급여가 2015년 3720만원에서 2024년 4900만원으로 31.7% 늘어나는 동안 평균 결정세액은 190만원에서 340만원으로 78.9% 늘었다며 과세표준 조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부총리는 저소득층 근로장려금 확대에 우선순위를 두고, 과표 구간과 물가 연동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시사포커스). 주택 쪽에서는 올해 1~8월 서울 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전년 동기보다 각각 약 40% 늘었다고 밝혔고, 임대주택 재고를 8% 정도에서 10% 이상으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연합뉴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손실에 대해서는 '송구하다'고 했다. ▷ 국감 질의에서 나온 근로소득 숫자(2015→2024년) · 31.7% 평균 총급여 증가 3720만→4900만원 · 78.9% 평균 결정세액 증가 190만→340만원 · 약40% 서울 인허가·착공 올해 1~8월 각각 (사진) 근로자 평균 결정세액 증가율이 총급여 증가율의 두 배를 넘었다는 질의가 나왔다(문진석 의원). ■ ③ 업무보고는 '방향', 확정은 국회에서 업무보고는 정부가 앞으로 하겠다는 방향을 밝히는 자리다. 세율·공제처럼 법에 정해진 사항은 국회를 통과해야 바뀌고, 구체 요건은 개정안과 시행령에서 정해진다(일반 정보). 재경위 국감은 8일 기획예산처, 12일 한국은행, 13일 국세청, 15일 관세청으로 이어진다(대한경제). 직장인 세금과 직접 닿는 이야기는 국세청 국감에서 더 나올 수 있다. 부동산 세제를 두고는 비거주 공제 기준을 9억원으로 낮추려던 정부안이 29일 만에 12억원 유지로 돌아선 데 대해 '무늬만 수정'이라는 비판도 나왔다(대한경제). 같은 사안이라도 발표, 수정, 국회 의결 단계마다 내용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장면이다. ▷ 재경위 국정감사 일정(2026년 10월) · 6일 재정경제부 세제·재정 업무보고 · 8일 기획예산처 예산 · 12일 한국은행 통화정책 · 13일 국세청 세정 · 15일 관세청 관세·통관 대한경제 10월 6일 보도 기준 일정입니다. 국회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사진) 재경위 국감은 8일 기획예산처, 12일 한국은행, 13일 국세청, 15일 관세청으로 이어진다. [ℹ 라운지 안내] 업무보고와 국감 답변은 정부의 추진 방향이며 국회 통과 전까지 확정된 제도가 아닙니다. 이 글은 공개된 보도를 정리한 정보 제공용이며 특정 상품 가입이나 투자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실제 조건은 시점·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기관 공고와 원문을 확인하세요. (사진) 세율·공제처럼 법에 정해진 사항은 국회를 통과해야 바뀐다. 116개라는 숫자는 크지만, 내 공제가 그 안에 들어가는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지금 할 일은 내가 받는 공제가 무엇인지 목록으로 적어 두고, 정부 개정안이 나올 때 그 목록과 맞춰 보는 것이다. ■ 한 줄 정리 ① 기사에 '추진·검토'로 적힌 항목은 아직 확정이 아닙니다. 국회 통과 여부와 시행 시기를 따로 확인하세요. ② 월세 세액공제·근로장려금처럼 나와 관련된 항목은 지금 적용되는 요건(소득·주택·재산 기준)부터 국세청 안내로 확인해 두세요. ③ 이번 보도에는 정비 대상 116개의 구체 목록이 없습니다. 내가 받는 공제가 포함되는지는 정부 개정안이 공개된 뒤 확인하세요. ④ 13일 국세청 국감에서 세정 관련 자료가 추가로 나올 수 있으니 일정을 챙겨 두세요. ■ 출처 · 조세금융신문 — 「이형일 부총리,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가업상속공제 재설계"」 (2026-10-06) https://www.tfmedia.co.kr/news/article.html?no=207741 · 대한경제 — 「재경부 첫 국감, 부동산세ㆍ레버리지 ETFㆍ대미투자 '3각 공세'」 (2026-10-06)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610061454516100602 · 시사포커스 — 「재경위 국감, 레버리지 ETF 공방…대미투자·세제·주택 공급도 쟁점」 (2026-10-06) http://www.sisa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5850 · 연합뉴스 — 「이형일, 레버리지ETF "송구"…아파트값 상승엔 "무겁게 느낀다"」 (2026-10-0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360551?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