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연말정산에서 당연하게 받는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를, 개인사업자는 '성실사업자' 요건을 갖춰야만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 요건을 못 채운 사업자의 69.9%가 걸린 곳은 단 하나, '수입금액 요건'이었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설문, 9월 27일 디지털세정신문 보도). 매출이 떨어진 해에는 성실하게 신고해도 공제 문턱을 넘지 못하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배우자나 부모가 가게를 하는 공공기관 직원이라면 우리 집 세금과도 닿는 얘기다.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재정연구원은 이 문턱을 낮추고 제도를 상시화하자는 제언을 내놨다. (사진) 성실사업자 의료비·교육비·월세액 공제는 근로자와의 세부담 형평을 맞추려 도입됐다. ■ ① 누가 받고 누가 막히나 이 제도는 자영업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근로소득자와 세부담 형평을 맞추려고 도입됐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혜택은 성실신고확인서를 내는 사업자에게 편중돼 있다. 그 밖의 사업자는 추가 요건을 모두 채워야 하는데, 그중 수입금액이 '직전 3년 평균의 50%를 넘어야 한다'는 조건이 가장 큰 벽이었다. 조세재정연구원은 매출이 경기와 업황에 좌우되는 만큼 이를 성실도의 대리지표로 삼기엔 한계가 있다고 봤다. 코로나19 같은 충격이 오면 정상적으로 영업한 사업자도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요건은 성실신고확인신고자를 뺀 모든 신고 유형에서 첫 번째 애로사항으로 꼽혔다.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특례 심층평가 설문 · 2026년 9월 27일 디지털세정신문 보도 전체 사업자가 아니라 추가요건 미충족 사업자 가운데 비율입니다. (사진) 요건을 못 채운 사업자는 성실신고 의사가 있어도 제도 진입 자체가 막혀 있다. ■ ② 근로자와 무엇이 다른가 근로자의 의료비·교육비 공제는 소득세법에 상시 규정돼 있지만, 성실사업자 특례는 별도 조문에 일몰과 함께 들어 있다. 일몰 연장이 되풀이되면서 제도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근로자보다 떨어진다는 게 보고서의 진단이다. 요건을 못 채운 사업자는 성실신고 의사가 있어도 들어갈 경로가 없다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지금은 '자발적으로 확인서를 내는 길'과 '현행 요건을 채우는 길' 가운데 고를 수 있는 선택지 자체가 없다. 제도의 본래 취지가 근로자와의 수평적 형평이라면, 근로자 규정과 합쳐 상시 제도로 만드는 게 맞다는 제언이 나온 배경이다. ▷ 의료비·교육비 공제, 근로자와 성실사업자 비교 현행 제도를 보도 내용 기준으로 단순화했습니다. 세부 요건은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사진) 조세재정연구원은 의료비·교육비는 소득세법, 월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에 통합해 상시화하자고 제언했다. ■ ③ 조세연이 내놓은 네 가지 제언 연구원은 자발적 제출자에게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도 함께 적용해 납세협력 비용을 덜어 주자는 의견도 소개했다. 고등학생 이하 자녀 교육비 한도(1인당 300만원)는 무상교육·보육 지원 확대를 고려해 줄이되, 방과후 교육비·교복비 등을 감안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주거급여를 받은 금액은 월세액 공제 대상에서 빼도록 명문화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통합하더라도 의료비 공제의 기준소득 같은 사업자 고유의 조정 사항은 유지해야 한다는 단서가 붙었다. (사진) 제언은 연구기관 의견일 뿐이다. 실제 개정 여부는 세법개정안과 국회 논의를 거쳐 정해진다. [ℹ 라운지 안내] 이 글은 공개된 보도·자료를 정리한 정보 제공용이며 특정 상품 가입이나 투자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실제 조건은 시점·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기관 공고와 계약서를 직접 확인하세요. 이번 내용은 연구기관 제언이며 법 개정이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에게 연말정산이 있다면 사업자에게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다. 집안에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라면 올해 매출 흐름과 공제 요건을 연말 전에 한 번 맞춰 보는 것만으로도 내년 신고 때 놓치는 공제를 줄일 수 있다. 제도가 바뀌더라도 적용 연도와 시행 시점은 따로 정해지니, 개정 소식이 나오면 '언제 귀속분부터'인지를 꼭 함께 확인하자. ■ 한 줄 정리 ① 배우자나 가족이 개인사업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성실신고확인' 또는 '성실사업자' 요건에 해당하는지 세무대리인과 먼저 확인하세요. ② 요건 가운데 수입금액 기준은 직전 3년 평균과 비교하는 방식이라, 매출이 줄어든 해에는 탈락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연도 매출 흐름을 미리 점검하세요. ③ 근로자라면 연말정산 의료비·교육비·월세액 공제 증빙(간소화 자료에 안 잡히는 영수증 포함)을 연중에 모아 두세요. ④ 이번 보고서는 제언 단계입니다. 실제 개정 여부는 정부 세법개정안과 국회 통과 뒤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세요. ■ 출처 · 디지털세정신문 — [초점]성실납세자 의료비 등 세액공제 효과 '제한적'…문턱 낮추고 상시화해야 (2026-09-27) https://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77021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교육비·월세액 공제 조세특례 심층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