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한 채 때문에 아파트 청약을 접었다면 다시 계산해 볼 필요가 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수도권에서 공시가격 5억원 이하·전용 85㎡ 이하인 빌라·다세대 한 채를 청약에서 무주택으로 본다(매일신문 10월 11일 보도). 아파트도 전용 60㎡ 이하에 수도권 공시가격 1억6천만원 이하면 마찬가지다. 보유한 기간은 무주택 기간 가점에 그대로 들어간다. 그런데 이 특례가 통하지 않는 곳이 있다. LH·SH가 공급하는 공공분양이다. (사진) 수도권 공시가격 5억원 이하·전용 85㎡ 이하 비아파트 한 채는 민영주택 청약에서 무주택으로 본다(매일신문 보도). ■ ① 기준은 두 번 넓어졌다 — 1억6천만원, 그리고 5억원 국토교통부는 2023년 11월 소형·저가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을 수도권 1억3천만원에서 1억6천만원으로, 지방 8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렸다. 면적 요건은 전용 60㎡ 이하 그대로다. 이듬해 12월에는 빌라·다세대 같은 비아파트 기준이 따로 생겼다. 전용 85㎡ 이하에 공시가격 수도권 5억원, 지방 3억원 이하면 무주택으로 본다. 아파트는 종전 기준이 유지돼 두 기준이 나란히 적용된다. 매일신문은 서울 전용 60㎡ 이하 다세대·연립의 올해 평균 매매가격이 3억8천만원 남짓이고 공시가격은 시세보다 낮게 매겨지는 만큼, 서울 소형 빌라 상당수가 비아파트 기준 안에 들어온다고 분석했다. ▷ 청약에서 무주택으로 보는 공시가격 상한 · 5 수도권 비아파트 · 3 지방 비아파트 · 1.6 수도권 아파트 · 1 지방 아파트 자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매일신문 보도) · 2023년 11월·2024년 12월 개정 기준 비아파트는 전용 85㎡ 이하, 아파트는 전용 60㎡ 이하일 때만 해당합니다. 한 채일 때만 적용됩니다. ■ ② 어디까지 통하나 — 민영은 되고, 공공은 안 된다 처음엔 민영주택 일반공급에만 적용됐지만 2023년 11월 개정으로 민영주택 특별공급까지 넓어졌다.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도 소형·저가주택 한 채가 있어도 유지된다. 기사 예시대로라면 공시가격 1억4천만원짜리 전용 45㎡ 빌라를 가진 신혼부부는 민영 단지 신혼부부 특공에 넣을 수 있고, 그 집을 10년 보유했다면 무주택 기간 10년치 가점도 인정된다. 반면 국민주택 공공분양과 공공임대의 일반·특별공급에서는 유주택자로 처리돼 탈락한다. 같은 세대에 두 채 이상이면 민영에서도 유주택자다. 청약 밖으로 나가면 기준이 또 다르다. 디딤돌대출 같은 정책대출 심사에서는 유주택자로 분류되고,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도 받을 수 없다. ▷ 소형·저가주택 한 채, 어디서 무주택으로 보나 같은 세대에 소형·저가주택이 두 채 이상이면 민영주택에서도 유주택자입니다. (사진) 특례는 민영주택에서만 통한다 — 공공분양·공공임대에서는 유주택자로 처리된다(매일신문 보도). ■ ③ 판정 시점이 전부다 — 공고일 직전 공시가격 청약 가점 84점 가운데 무주택 기간 점수는 최대 32점으로, 만 30세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따져 15년 이상이면 만점이다. 소형·저가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끊기지 않고 여기에 들어간다. 중요한 것은 판정 시점이다.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 공시된 가격이 기준 이하면 과거에 기준을 넘긴 적이 있어도 보유 기간 전체를 무주택으로 본다. 반대로 공고 직전 공시가격이 기준을 넘으면 특례는 사라진다. 한국부동산원은 기준을 조금이라도 넘긴 채 당첨되면 당첨이 취소되고 최대 1년간 청약이 제한된다고 안내한다. 다음 공시가격 열람은 내년 3월, 확정은 4월이다. ▷ 청약 전에 확인할 숫자 · 32점 무주택기간 가점 최대 84점 만점 중 · 5억 수도권 비아파트 상한 공시가격·85㎡ 이하 · 1년 부적격 당첨 시 제한 최대·부동산원 안내 (사진) 판정은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공시가격으로 한다 — 다음 열람은 내년 3월이다. [ℹ 라운지 안내] 이 글은 공개된 보도·자료를 정리한 정보 제공용이며 특정 상품 가입이나 투자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실제 조건은 시점·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기관 공고와 원문을 직접 확인하세요. 투자 판단은 독자 본인의 몫입니다. (사진) 빌라 한 채가 있어도 민영주택 청약의 문은 열려 있다 — 공고문의 주택 유형부터 확인하자. 작은 빌라 한 채는 청약을 막는 벽이 아니라 기준만 맞으면 그대로 디딜 수 있는 발판이다. 다만 그 발판이 통하는 곳은 민영주택뿐이고, 대출과 세금은 다른 잣대로 판단된다. 청약을 준비한다면 내 집의 공시가격과 면적, 넣으려는 단지의 주택 유형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다. ■ 한 줄 정리 ①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보유 주택의 최신 공시가격과 전용면적을 확인하세요. ② 넣으려는 단지가 민영주택인지 국민주택(공공분양)인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 특례는 민영주택에만 적용됩니다. ③ 같은 세대 안에 소형·저가주택이 두 채 이상인지 점검하세요. ④ 당첨 뒤 받을 대출(디딤돌 등)과 세금은 청약과 다른 기준으로 판단되니, 대출 가능 여부를 청약 전에 따로 확인하세요. ■ 출처 · 매일신문 — 「소형·저가주택 청약, 공시가 1.6억 아파트·5억 빌라 한 채는 무주택」 (2026-10-1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1033572?sid=101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 소형·저가주택 무주택 간주 규정 (2024-12)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 부적격 당첨 시 청약 제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