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11월 4일) 금융위원회가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 제재를 확정했습니다. 2023년 금감원 조사 시작 후 3년 만입니다. 결정 내용과 가입 전 확인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결정 내용 정리 · 총액 3,746억원(과징금 3,711억원+과태료 약 34억원)으로 금융위 부과 과징금 중 최대 규모입니다. · 대상은 은행 7곳(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우리·수협)과 증권사 6곳입니다. · 은행별로는 KB국민 1,723억원, 하나 925억원, NH농협 402억원, 신한 387억원, SC제일 179억원 순입니다. 증권사는 한국투자증권 92억원이 최대입니다. · 처음 산정액은 약 4조원이었으나 자율배상, 손실 미확정 판매분 제외 등을 반영해 90% 넘게 줄었습니다. · 위반 내용은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 누락, 2008년 금융위기 자료 제외, 손익 구조의 지나친 단순화, 고객 재산 상황을 보지 않은 권유 등입니다. 이미 바뀐 것 · 금융위는 2025년 2월 은행 ELS 판매를 거점점포로 제한했습니다. 5대 은행 점포의 5~10%에서만, 예금 창구와 분리된 공간에서 전담 직원만 팔 수 있습니다. ELS 권유받을 때 확인할 것 1. 원금 손실이 시작되는 지수 기준을 숫자로 물어보세요. 답을 못 들으면 가입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2. 금융위기 구간을 포함한 모의실험 결과를 요구하세요. 이번 제재의 핵심 위반 사항입니다. 3. 투자성향이 안정형인데 가입이 진행된다면 그 자체가 신호입니다. 성향을 바꿔 다시 하자는 제안은 거절하세요. 4. 쓸 시기가 정해진 목돈은 조기상환이 안 돼 만기까지 묶여도 괜찮은지 먼저 따져 보세요. 오해하기 쉬운 점 · 과징금은 투자자에게 돌아가는 돈이 아닙니다. 손실 배상은 별도의 자율배상으로 진행됐습니다. · ELS가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창구가 좁아졌을 뿐 상품은 계속 팔립니다. 창구에서 ELS 권유받았을 때 들은 설명,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출처: 경향신문 - 투자자 울린 '홍콩 ELS' 판매사들, 과징금 3700억 확정 (https://www.khan.co.kr/article/202611042042015) 출처: 아시아경제 - '투자자 울린 ELS'…아무 은행에서나 판매 못한다 (https://view.asiae.co.kr/article/2025022611205373408) ※ 여러 언론 보도와 공식 자료를 참고해 AI 도구의 도움으로 작성하고 운영자가 검수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