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4세 청년 근로·사업소득자에게 해마다 300만원씩, 5년 연속 소득공제를 주자는 안이 11월 6일 국회 토론회에서 나왔다. 기준소득 5,000만원까지는 전액, 넘으면 단계적으로 줄여 7,000만원 이상이면 받지 못하는 구조다. 다만 이 숫자들은 아직 법안이 아니라 '발제안'이다. 같은 자리에서 세무 전문가들은 빈틈부터 짚었다. 사회초년생이 지금 알아 둘 것만 추렸다. ▷ 발제안의 핵심 숫자 · 300만 연간 소득공제액(원) 기준소득 5천만원 이하 · 5년 연속 적용 기간 최초 적격연도부터 · 19~34 대상 나이(세) 최초 적격연도 말 기준 (사진) 사회생활 초기의 세금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 — 대상은 19~34세 근로·사업소득자다. ■ ① 무엇이 제안됐나 — 300만원·5년·소득 구간 토론회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이 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었다. 발제를 맡은 박성호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 교수는 소득세법상 추가공제 항목에 청년 본인 공제를 새로 만들자고 제안했다(국민일보·한국경제). 최초 적격연도 말 기준 19~34세인 근로·사업소득자에게 연 300만원을 5년 연속 공제하고, 기준소득 5,000만원을 넘으면 공제액을 단계적으로 줄여 7,000만원 이상은 제외하는 방식이다. 대안으로 연 30만원 세액공제안도 함께 내놨다. 윤 의원은 '청년이 3~5년간 저축해 마련한 목돈도 결혼 비용이나 주거비로 지출되면서 실질적인 장기 자산 형성이 어렵다'며 단기 적금형 상품을 넘어 청년이 실제로 쓸 수 있는 소득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 현재 중소기업 취업 청년 등에 대한 세제지원은 범위가 넓지 않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 청년소득공제 발제안, 이렇게 짜였다 · 대상 19~34세 청년 · 공제액 연 300만원 · 기간 연속 5년 · 감액 5천만원 초과 · 제외 7천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자 대상, 나이는 최초 적격연도 말 기준(11월 6일 토론회 발제안). 법안으로 발의되기 전 단계입니다. (사진) 5천만원까지는 전액, 7천만원부터는 0원 — 소득 구간이 공제액을 가른다. ■ ② 소득공제 300만원과 세액공제 30만원은 무엇이 다른가 두 방식은 깎아 주는 단계가 다르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소득(과세표준)에서 금액을 빼는 방식이라,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그 사람에게 적용되는 세율에 따라 달라진다.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바로 빼 주므로 줄어드는 금액이 정해져 있다. 일반적으로 소득공제는 세율 구간이 높은 사람일수록 절감액이 커지는 구조다. 발제안이 소득 상한을 두고, 금액이 고정되는 세액공제 30만원을 대안으로 함께 내놓은 것도 이런 차이와 맞닿아 있다. 어느 쪽이든 내야 할 세금이 있어야 효과가 난다는 점은 같다.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무엇이 다른가 두 방식 모두 토론회 제안 단계입니다. 결정세액이 없으면 어느 쪽도 돌려받을 세금이 없습니다. (사진) 같은 '공제'라도 소득에서 빼느냐, 세금에서 빼느냐가 다르다. ■ ③ 전문가들이 짚은 빈틈 — 그래서 아직 '제안'이다 토론자들은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설계를 다듬어야 한다고 했다(서울경제·헤럴드경제).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청년을 어느 회사에 다니느냐가 아니라 청년이라서 돕겠다는 발상은 반갑다'면서도 세수 영향과 혜택 분포를 숫자로 보태야 한다고 했다. 정상원 세무회계피아크 대표공인회계사는 아르바이트나 무소득 기간에도 5년이 소진될 수 있다며, 실제로 공제받은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기간을 세자고 제안했다. 지방세를 포함한 재정 추계와 원천징수·신고 절차도 과제로 꼽았다. 이대준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기존 추가공제 대상자와의 형평성, 공제금액의 근거, 적용기간과 기산점, 근로·사업소득자 간 형평을 따져야 한다고 했고, 실직·육아휴직 때 공제기간을 멈추는 방안도 냈다. 윤 의원은 이 의견들을 바탕으로 입법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일자리가 없는 청년은 혜택을 받기 어렵다며 보완책도 함께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ℹ 라운지 안내] 이 글은 공개된 보도·자료를 정리한 정보 제공용이며 특정 상품 가입이나 투자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수치는 본문에 적은 발표일·집계 시점 기준이고 이후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판단은 본인 상황과 해당 기관 공고를 확인한 뒤 하세요. 이번 청년소득공제는 국회 토론회 발제안이며, 법안 발의·국회 통과 전에는 시행되지 않습니다. (사진) 공제기간을 언제부터 세느냐 — 확정 전 가장 크게 바뀔 수 있는 대목이다. 정리하면 청년소득공제는 '연 300만원·5년·19~34세'라는 뼈대만 나온 단계다. 기간을 세는 방식, 소득 기준, 기존 감면과의 관계가 정해져야 실제로 내 세금이 얼마나 줄지 말할 수 있다. 그 전까지는 지금 받을 수 있는 지원부터 챙기는 것이 순서다. ■ 한 줄 정리 ① 지금 받을 수 있는 청년 세제지원(중소기업 취업 청년 감면 등)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이번 안은 아직 법안이 아닙니다. ② 실제 발의 여부와 국회 통과 여부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청년소득공제'로 검색해 확인하세요. ③ 확정되면 나이와 소득을 '어느 해 말 기준'으로 보는지, 5년을 언제부터 세는지가 핵심입니다. 공제기간 기산점부터 보세요. ④ 소득공제는 내야 할 세금(결정세액)이 있어야 효과가 납니다. 연말정산 때 내 결정세액이 얼마인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해 두세요. ■ 출처 · 한국경제 — 「"연봉 5000만원 이하 청년, 연 300만원 소득공제"…국회서 신설 논의」 (2026-11-0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351156?sid=100 · 서울경제 — 「윤상현 “청년소득공제 신설해야”…연 300만원 공제 방안 논의」 (2026-11-0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679501?sid=100 · 헤럴드경제 — 「윤상현 “청년자산 정책 복잡…청년소득공제 도입해야”」 (2026-11-0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720048?sid=100 · 국민일보 — 「윤상현 “연 300만원 ‘청년소득공제’” 제안」 (2026-11-0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883507?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