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회사 금고가 아니라 외부 금융기관에 쌓아 두는 것이 모든 사업장의 의무가 된다. 정부가 10월 29일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에 따르면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30년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퇴직급여 사외적립이 의무화된다(헤럴드경제 보도). 지난해 임금체불액 가운데 퇴직금 체불이 8229억원, 41.1%를 차지했다. 다만 이 일정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법 개정안을 전제로 한 계획이다. (사진) 정부는 2030년까지 모든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 ① 언제, 누가 — 사업장 규모별 3년 단계 시행 고용노동부·재정경제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당정협의를 거쳐 이번 방안을 내놨다. 지난 2월 6일 노사정 공동선언에서 제시한 방향을 구체화한 것이다. 정부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을 다음 달 중 마련해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통과되면 1년 준비기간을 거쳐 2028년 100인 이상, 2029년 10~99인, 2030년 10인 미만 사업장 순으로 넓힌다. 사외적립을 일찍 도입하는 중소기업에는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의 부담금 10%를 지원하고, 퇴직연금을 새로 도입하는 중소기업에는 경영자금 융자 금리를 2%포인트 지원한다. 2027년 고용노동부 예산안에 재정지원 60억원과 융자비용 보전 62억원이 반영됐다. 기한까지 사외적립을 마치지 않은 사업장은 공적 기금형 퇴직연금 '푸른씨앗'에 자동 가입시키는 방안도 추진한다. 경영계는 영세기업 부담을 들어 단계적 시행을 요구했다. ▷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이 순서로 추진됩니다 · 개정안 마련 11월 중 정부안 · 국회 통과 연내 추진 · 2028년 100인 이상 · 2029년 10~99인 · 2030년 10인 미만 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고 1년 준비기간을 거친다는 전제의 정부 계획입니다. 국회 논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진) 지난해 퇴직금 체불액은 8229억원으로 임금체불의 41.1%였다. ▷ 숫자로 본 퇴직급여의 현주소 · 8229억 지난해 퇴직금 체불액 임금체불의 41.1% · 57.9% 최소적립금 미달 DB 사업장 지난해 말 기준 · 83.5% 일시금으로 받은 계좌 연금 수령 16.5% ■ ② 왜 지금 — 10곳 중 6곳이 적립금 미달 중앙일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DB형 퇴직연금 사업장 10곳 중 6곳(57.9%)이 법정 최소적립금을 채우지 못했다. 당장 퇴직금이 줄지는 않지만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면 못 받을 위험이 커진다. 그런데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지 않아도 1000만원 이하 과태료만 내면 그만이라 이행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후자금 기능도 약했다. 지난해 말 퇴직연금 적립금은 501조4000억원으로 1년 새 69조7000억원 늘었지만,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은 계좌는 16.5%뿐이고 83.5%는 일시금으로 받았다(헤럴드경제). ▷ 계약형과 기금형, 무엇이 다른가 실제 수익률은 운용 전략과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참여 여부는 국회 논의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기금형은 전문 수탁법인이 적립금을 대신 운용하는 방식이다. ■ ③ 내 퇴직연금에는 — IRP 한도 완화, 청년 세액공제 15% 추진 운용 쪽도 바뀐다. 현재 70%로 묶인 IRP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단계적으로 풀고, DC형·IRP 투자 가능 상품에 종합투자계좌(IMA)와 발행어음을 추가한다. 기존 계약형 사업자 47곳 평가는 수익률 중심 정량 평가로 바꾼다. 디폴트옵션 적용 예정 통보는 만기 4주 후에서 만기 2주 전으로 앞당긴다. 일시금 수령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안, 청년층 퇴직연금 납입액에 소득과 관계없이 15%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금형 수탁법인은 적립금의 0.25% 수준의 운영위험준비금을 쌓아야 한다. [ℹ 라운지 안내] 이 글은 공개된 보도·발표를 정리한 정보 제공용이며 특정 상품 가입이나 투자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수치는 각 발표·보도 시점 기준이라 이후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조건은 해당 기관 공고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판단은 독자 본인의 몫입니다. (사진) 방안은 국회 입법을 거쳐야 확정된다. 정리하면 이번 방안은 '퇴직금을 떼이지 않게'와 '퇴직금을 노후 연금으로'라는 두 방향을 담았다. 다만 시행 시기와 지원 요건은 모두 국회 입법을 거쳐야 확정된다. 그 전까지는 내 회사가 어떤 제도로, 얼마나 적립하고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는 것이 가장 실용적인 준비다. ■ 한 줄 정리 ① 내 회사가 퇴직금제도인지, 퇴직연금(DB·DC)인지부터 급여명세서나 인사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② DB형이라면 회사가 법정 최소적립금을 채웠는지 퇴직연금 사업자 안내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DC형·IRP라면 적립금이 원리금 보장상품에만 머물러 있지 않은지, 디폴트옵션이 어떻게 지정돼 있는지 점검하세요. ④ 이번 방안은 국회 입법 전입니다. 시행 시기·지원 요건은 법 통과 뒤 고용노동부 공고로 다시 확인하세요. ■ 출처 · 헤럴드경제 — 「퇴직금 떼일 일 없다…사외적립 2030년까지 전 사업장 대상 의무화」 (2026-10-29)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716094?sid=101 · 중앙일보 — 「퇴직금 덜 떼이려나...2030년 모든 사업장 사외적립 의무화」 (2026-10-29)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561517?sid=101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모든 사업장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2030년까지 단계 확대」 (2026-10-29)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4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