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7000만원인 무주택 청년도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0월 12일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를 이달 중 개정해 가입 소득기준을 연 5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로 넓히겠다고 밝혔다. 문턱을 낮춘 이유는 숫자에 있다. 청약통장 가입자는 2021년 2718만명에서 올해 8월 2493만명으로 줄었다. 4년 남짓 사이 225만명이 빠져나간 셈이다(라운지 계산). (사진)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소득기준이 연 5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국토교통부, 10월 12일 발표). ■ ① 바뀌는 것은 소득 한 줄, 혜택은 그대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2024년 도입된 청년 전용 청약통장이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고, 우대금리는 최대 연 4.5%로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보다 1.4%포인트 높다. 연 납입액 300만원 한도에서 40%를 소득공제한다. 이번 개정으로 달라지는 건 소득 기준 한 줄이다. 나이·무주택 요건과 금리·공제 혜택은 그대로 두고, 연소득 50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 구간의 청년이 새로 들어온다. 지난달 21일 발표한 '주거안정플랜'의 후속 조치다(뉴시스·머니투데이, 10월 12일). 소득공제는 연 300만원을 다 채우면 120만원이 공제 대상이 된다(라운지 계산). 세금이 120만원 준다는 뜻이 아니라 과세표준에서 빠지는 금액이어서,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본인 세율에 따라 달라진다.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고시 개정 전과 후 자료: 국토교통부 발표(뉴시스·머니투데이 보도) · 2026-10-12 고시 개정은 '이달 중' 예정입니다. 실제 적용일은 개정 고시와 은행 안내로 확인하세요. ▷ 청년주택드림, 숫자 세 개로 · 4.5% 최대 우대금리 연 기준 · 1.4%p 일반 청약통장보다 높은 금리 폭 · 120만 연 소득공제 대상액 300만원×40% (사진) 청약통장 가입자는 올해 8월 2493만명으로 2021년보다 225만명 적다(국토교통부 자료, 라운지 계산). ■ ② 225만명은 왜 통장을 깼나 가입자는 2021년 2718만명에서 2022년 2676만명, 2023년 2597만명, 2024년 2550만명, 지난해 2528만명으로 해마다 줄었고 올해 8월에는 2493만명까지 내려왔다. 뉴시스는 높아진 분양가와 대출 규제 강화로 가입을 꺼리고 해지하는 사례가 늘었다고 짚었고, 조선일보는 고금리와 분양가 상승으로 청약통장의 메리트가 떨어지면서 이탈자가 200만명을 넘자, 위기감을 느낀 당국이 유인책을 강화한 것으로 풀이했다. 당첨돼도 분양가를 감당하기 어렵다면 통장을 붙들고 있을 이유가 약해진다는 얘기다. 이번 완화가 '새 가입자'를 늘리는 쪽이라면, 이미 떠난 사람을 다시 부르는 건 별개의 숙제로 남는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만 명) · 2493 26년 8월 · 2528 2025년 · 2550 2024년 · 2597 2023년 · 2676 2022년 · 2718 2021년 자료: 국토교통부(뉴시스·머니투데이 보도) · 2026-10-12 발표, 올해는 8월 기준 연도별 수치는 보도 표기 그대로입니다. 2021년 대비 올해 8월 감소폭은 225만명(라운지 계산). ■ ③ 같이 움직이는 것 — 기금대출·월세 지원·전환 기한 국토부는 청약통장만 손보는 게 아니다. 디딤돌·버팀목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의 소득 기준도 이달 중 완화하고, 2027년부터는 청년월세 지원사업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도 낮출 계획이다. 앞의 두 가지는 이달, 뒤의 두 가지는 2027년부터라는 점을 구분해 둘 필요가 있다. 이달 말 끝날 예정이던 옛 입주자저축(청약 예·부금, 청약저축)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기한도 1년 더 연장했다(헤럴드경제). 김영국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추가로 청약통장 등 혜택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머니투데이). (사진) 디딤돌·버팀목 대출 소득기준도 이달 중 완화된다(국토교통부). [ℹ 라운지 안내] 이 글은 공개된 보도·자료를 정리한 정보 제공용이며 특정 상품 가입이나 투자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실제 조건은 시점·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기관 공고와 원문을 직접 확인하세요. 투자 판단은 독자 본인의 몫입니다. (사진) 고시 개정 뒤 적용일과 소득 산정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첫 순서다. 정리하면, 연소득 5000만원을 넘어 가입을 포기했던 청년에게는 다시 따져볼 이유가 생겼다. 다만 고시가 실제로 바뀌는 날짜, 소득을 어느 해 기준으로 보는지, 소득공제의 세법 요건은 각각 따로 확인해야 한다. 이미 일반 청약통장을 갖고 있다면 전환 가입이 되는지, 그동안의 납입 기간이 어떻게 인정되는지도 은행에 물어봐야 한다. 우대금리와 공제 혜택이 내 상황에서 얼마의 의미가 있는지 계산해 본 뒤 판단해도 늦지 않다. ■ 한 줄 정리 ① 가입 전 본인이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인지,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지 확인하세요(어떤 소득을 어느 연도 기준으로 보는지는 개정 고시와 은행 안내로 확인). ② 고시 개정은 '이달 중' 예정이라, 은행 창구에서 새 기준이 실제 적용되는 날짜를 먼저 물어보세요. ③ 이미 일반 청약통장이 있다면 전환 가입 가능 여부와 기존 납입·가입기간 인정 범위를 확인하세요. ④ 연 300만원 한도 40% 소득공제는 세법상 별도 요건(무주택 세대주 여부 등)을 따로 보므로 연말정산 전에 요건을 점검하세요. ■ 출처 · 뉴시스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소득 기준 7000만원으로 낮춘다」 (2026-10-1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4246976?sid=101 · 머니투데이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소득 기준 7000만원으로… 가입 문턱 낮춘다」 (2026-10-1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425084?sid=101 · 헤럴드경제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소득기준 5000만→7000만원…디딤돌·버팀목도」 (2026-10-1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708217?sid=101 · 조선일보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기준, 연 소득 5000만→7000만원으로 완화」 (2026-10-1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1197425?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