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이름만 보면 1월 일이지만,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구간은 지금부터 12월까지입니다. 서류 모으는 일은 내년 초에 해도 되지만, 공제 요건을 만드는 일은 올해 안에만 가능합니다. 올해 안에만 결정되는 것 · 결제 수단 비중 —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은 서로 다릅니다. 남은 두어 달 어디로 쓸지는 지금만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연금 계좌 납입 — 연금저축이나 개인형 퇴직연금처럼 세액공제가 걸린 계좌는 12월 말까지 넣은 금액만 올해분으로 잡힙니다. · 기부금 영수증 — 자료를 자동으로 올려주지 않는 단체도 있습니다. 올해 낸 기부금이 있으면 발급 여부를 연내에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누락 잦은 영수증 — 병원·약국 자료는 대개 자동으로 모이지만, 안경점이나 교복 구입처럼 빠지기 쉬운 항목은 따로 챙겨 두세요. 놓치기 쉬운 항목 1. 월세액 — 요건을 갖췄다면 계약서와 이체 기록이 근거가 됩니다. 현금보다 계좌이체로 기록을 남겨두는 쪽이 낫습니다. 2. 부양가족 — 소득·나이 요건을 따져야 하고, 형제자매가 같은 분을 중복으로 올리면 나중에 정정 대상이 됩니다. 가족과 미리 맞춰두면 편합니다. 3. 자료제공 동의 — 부모님 의료비나 기부금을 반영하려면 동의 절차가 먼저 필요합니다. 연말에 몰리면 처리가 늦어집니다. 4. 이직 — 올해 직장을 옮기셨다면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이 있어야 합산됩니다. 미리 받아두면 1월에 덜 급합니다. 이런 분께 특히 유용합니다 — 올해 결혼·출산·이사·이직처럼 가족이나 주거 상황이 달라진 분입니다. 작년 하던 대로 신고하면 빠지는 항목이 생깁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기능에 지금까지 사용액을 넣어보면 남은 기간 계획이 잡힙니다. 매년 꼭 챙기시는 항목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 AI 도구의 도움으로 작성하고 운영자가 검수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