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팩트 3줄 — ① 1차 지방이전 공공기관 14곳이 보유·취득한 수도권 직원용 주택 95건 중 66건은 매각됐고, 처분이익은 715억여 원이었다. ② 지금도 7곳이 29건을 갖고 있으며 그중 12건(41.4%)은 본사를 옮긴 뒤 새로 산 것이다. ③ 자료를 공개한 김정재 의원(국민의힘·국토위)은 2차 이전 전에 사택 처분·신규 취득 기준과 사후관리 체계를 만들라고 요구했다. ■ ① 확인된 사실 세 매체가 인용한 국토교통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12개 기관이 판 66건의 매각 대금은 832억여 원, 매각 당시 장부가는 116억여 원이었다. 처분이익의 92.3%(660억여 원)는 서울 소재 31건에서 나왔다. 장부가는 감가상각을 반영한 값이라 실제 시세차익과는 차이가 있다는 설명도 붙었다(경북일보). 남은 29건은 서울 23건, 경기 5건, 인천 1건이다. ▷ 숫자로 보는 1차 이전 기관의 수도권 사택 · 95건 보유·취득 직원용 주택 1차 이전 14개 기관 · 715억여 원 66건 매각 처분이익 장부가 기준 · 12건 이전 뒤 새로 취득 남은 29건의 41.4% ▷ 현재 보유 중인 수도권 사택 29건 — 지역별 · 23 서울 · 5 경기 · 1 인천 ▷ 매각된 66건의 셈법 · 832억여 원 매각 대금 12개 기관 · 116억여 원 매각 당시 장부가 감가상각 반영 · 92.3% 서울 31건 몫 처분이익 660억여 원 ■ ② 우리에게 무슨 뜻인가 — 사택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나 보도에 나온 사례를 보면 신규 취득 사택의 용도는 대부분 '수도권에 남는 직원'이다. 2014년 부산으로 옮긴 한국예탁결제원은 2019~2020년 서울 강서구 오피스텔 10건(약 25억 원)을, 2013년 충북 음성으로 옮긴 한국가스안전공사는 2020년 경기 광주시 아파트 2건(4억1,000만 원)을 샀다. 각각 저연차 직원과 경기지역 지사 직원 사택으로 쓰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사가 지방으로 가도 서울 업무·지사 인력은 남고, 그 인력의 주거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는 뜻이다. 2차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 직원에게는 두 가지 시사점이 있다. 첫째, 정부가 '수도권 잔류 최소화'를 첫 원칙으로 내건 만큼, 이번 지적을 계기로 수도권 사택 신규 취득을 제한하는 기준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그 경우 지사·서울사무소에 남는 직원의 주거 지원 방식이 바뀔 수 있다. 둘째, 사택 매각 대금의 사용처가 기준에 들어가면 이전지 사택·기숙사 확충에 쓰일지도 관심사다. 다만 이런 기준은 아직 검토나 요구 단계일 뿐 정해진 것이 없다. 사택 문제를 두고 '주소만 옮긴 이전'이라는 비판적 표현도 나왔지만, 기관 쪽에서는 신규 취득분이 저연차·지사 직원용이라는 설명이 함께 보도됐다. 직원 개개인의 선택이라기보다 이전 이후에도 수도권 업무가 남는 구조의 문제로 보는 편이 정확하다.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1차 이전 때 처분이익은 대부분 서울 부동산에서 났고, 신규 매입은 소수였다. 2차 이전 대상 거론 기관은 아직 수도권에 본사를 둔 곳들이라, 사택·기숙사 같은 수도권 자산의 매각 시점과 대금 활용 방식이 기관 재무와 직원 복지 예산에 함께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전을 앞둔 기관의 직원이라면 서울사무소·지사 순환근무 규정, 사택·기숙사 배정 기준, 이전지 주거 지원 예산이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 사내 규정으로 먼저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 문제 제기 vs 기관 쪽 사정 ■ ③ 앞으로 일정 ▷ 2차 이전과 사택 기준 · 10월 6일~ 국정감사 — 국토위에서 재론 가능성 · 올해 4분기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 확정 예정 · 2027년~ 선도 이전 착수 계획 · 미정 수도권 자산 처분·사택 취득 기준 [확인해 둘 점] 2차 이전 대상 기관 명단은 확정 전이며, 사택 처분·취득 기준은 국회의원의 요구이자 검토 과제로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처분이익은 장부가 기준으로 실제 시세차익과 다를 수 있습니다. 4분기 이전계획이 나오면 기관별 이전 인원뿐 아니라 수도권 잔류 인력과 그 주거 지원 방식이 어떻게 적히는지 함께 볼 필요가 있다. 사택은 '특혜' 논쟁 이전에 남는 직원과 떠나는 직원 모두의 생활 문제다. ■ 출처 · 대구신문 「김정재 "지방 옮긴 공공기관, 수도권 사택 29건 보유…12건은 이전 후 신규 취득"」 https://www.idaegu.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0705 · 경북매일 「지방 가라더니 수도권에 집 샀다…이전 공공기관의 '위장 분산'」 https://www.kbmaeil.com/article/20260927500307 · 경북일보 「공공기관 7곳, 지방 이전 뒤에도 수도권 사택 29채 보유」 https://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85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