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감사 주간에 공공기관 통합과 지방이전 문답이 한꺼번에 나왔습니다. 23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공영홈쇼핑과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한유원)의 통합을 두고 여야와 노조가 부딪쳤고,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일정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4개 항만공사 통합이 다시 질의됐습니다. 22일 과방위의 코바코·시청자미디어재단 통합 문답과 국회 앞 근로복지공단 노조 회견까지, 종사자의 근로조건과 근무지에 걸린 내용만 모았습니다. [읽기 전에] 국정감사 질의는 문제 제기 단계이며, 통합 대상과 이전 기관·지역은 정부가 확정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노조의 주장과 정부·기관의 답변을 보도된 범위에서 함께 실었고, 답변이 없는 대목은 그렇게 밝혔습니다. ■ ① 무엇이 지적됐나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공공기관 통폐합은 공론화와 부처·산하기관·이해관계자 입장이 충분히 논의돼야 절차적 정당성을 얻는다며 공영홈쇼핑·한유원 통합 과정을 따졌습니다. 참고인으로 나온 배주현 공영홈쇼핑 노조위원장은 효과 검증과 근로조건 보장이 없는 통합에 동의할 수 없다며, 1차관 면담에서도 설명이 없었고 의견 수렴 없이 정부 방안이 발표됐다고 말했습니다. 한유원은 예산 기반 정책 지원 기관이고 공영홈쇼핑은 민간과 경쟁하는 유통기관이라 성격이 다르고 통합 비용 검증도 부족하다는 주장입니다(아시아경제). 반면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1~2026년 국감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공영홈쇼핑의 배임 의혹·불공정 인사·방만 경영이 지적됐다며, 통합으로 경영을 정상화하고 판로 지원을 일원화해야 한다고 했습니다(매일일보). 국토위에서는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이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로드맵을 재촉하며, 기관을 흩어 놓기보다 금융·해양수산 기관을 부산에 집중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부산으로 갔는데 산하기관 이전 계획 발표가 늦어진다는 지적도 했습니다(부산일보). 농해수위 해수부 종합감사에서는 이성권·조승환·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4개 항만공사 통합은 분권 흐름에 역행한다고 비판했습니다(연합뉴스·뉴데일리경제). ■ ② 왜 문제인가 — 배경 출발점은 9월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 방안입니다. 해수부는 4개 항만공사를 가칭 '한국항만공사'로, 항만보안 기관을 '한국항만보안시설공단'으로 묶는 안을 추진하며 공사별로 직원 3명씩 파견받아 TF를 꾸렸습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통합도 함께 논의됩니다(뉴데일리경제). 방송 분야에서는 코바코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을 합치고 과기정통부 산하 5개 기관 일부 사업을 옮기는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 법안이 본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디지털데일리). 통합의 가장 큰 숙제는 처우입니다. 최철호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은 22일 국감에서 통합 기관들의 취업규칙과 인사·보수·복무규정이 모두 달라 구성원 일체감이 걱정된다며 의견서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처우 문제는 통합 기관만의 일도 아닙니다. 근로복지공단 노조는 23일 국회 앞 회견에서 기관별 임금 수준이 달라도 같은 인상률을 적용하는 총인건비제가 격차를 굳힌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년 1월 고용보험 소득기반 부과체계 개편으로 상담이 약 218만 건, 업무량이 최대 13.6배 늘 것으로 보는데 564명 증원 요청에 순수 증원은 100명만 인정됐다는 것입니다(중앙이코노미뉴스). ▷ 공영홈쇼핑·한유원 통합 ■ ③ 기관은 뭐라 답했나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통합 기관의 인력은 원칙적으로 승계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임금 차이 등 근로조건 조정도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이태식 한유원 원장은 판로 정책과 판매 채널을 일원화해 원스톱 지원을 하려는 것이냐는 김원이 의원 질의에 긍정적으로 답했고, 김 의원은 원장이 더 적극적으로 설득에 나서 달라고 했습니다(아시아경제·매일일보).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2차 이전 계획을 11월 중 정리해 발표하겠다며 지역별 강점을 살린 집중 배치에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산업은행 이전은 지정고시가 돼 있어 해양수산 기관과 함께 종합 검토 중이라고 했고, 개별 기관의 이전 지역은 확정된 바 없다고 답했습니다(조선비즈·부산일보).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우려를 알고 있다며 항만공사와 TF를 만들어 작업하고 있고, 항만 경쟁력을 떨어뜨리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엄정환 코바코 사장 직무대행은 법안이 의결되면 바로 설립위원회 업무를 지원하도록 내부 TF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노조의 임금·인력 요구에 대한 정부 측 답변은 보도에서 찾지 못했습니다(해명 미확인). ▷ 숫자로 본 통합·처우 · 4곳 통합 추진 항만공사 가칭 한국항만공사 · 100명 근로복지공단 순증원 564명 요청 · 13.6배 업무량 최대 증가 내년 1월 개편 · 11월 2차 이전 계획 발표 국토부 장관 ■ ④ 앞으로 어떻게 되나 일정이 줄줄이 잡혀 있습니다. 국토부는 11월 중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발표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은 연내 설립위원회를 꾸려 2027년 1월 출범을 목표로 합니다. 공영홈쇼핑 노조는 서울지방노동청에서 노동쟁의 절차를 밟으며 파업은 최후 수단이고 중기부가 직접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7개 노조는 27~28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하고, 같은 27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종합감사가 열립니다. 종사자 입장에서 챙길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인력 승계'는 고용 유지를 뜻할 뿐 보수·직급 체계를 어떻게 맞출지는 별도 협의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둘째, 통합 법안이나 기능개혁 방안의 시행 일정과 노사 협의 창구가 어디에 열리는지입니다. 셋째, 이전 대상 기관은 11월 발표에 지역별 집중 배치 원칙이 담기는지입니다. 결과보고서에 통합 절차 관련 시정 요구가 들어가면 기관은 조치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하니 그 문구도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 통합·이전 다음 일정 · 10.23 종합감사 공방 · 10.27~28 공단 노조 투표 · 11월 2차 이전 발표 · 연내 진흥원 설립위 · 27.1 진흥원 출범 ▷ 통합 TF와 상담 수요 · 3명 공사별 TF 파견 항만공사 통합 · 218만 고용보험 상담 예상 소득기반 개편 · 7개 공단 노조 찬반투표 27~28일 ■ 📅 2026 국정감사 일정 — 다가오는 감사일 [일정 안내] 국회 상임위별 국정감사계획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위원장·간사 협의로 변경될 수 있으니 소속 기관 공지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국토교통위·정보위·성평등가족위는 계획서 미공개로 '미확정'입니다. ■ 출처 · 연합뉴스 「종합 감사에서 답변하는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 https://www.yna.co.kr/view/PYH20261023072300013?input=1196m · 아시아경제 「공영홈쇼핑·한유원 통합도 국감 도마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832832?sid=101 · 매일일보 「김원이 '공영홈쇼핑 방만 경영, 여야 모두 지적'」 https://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2009805 · 조선비즈 「홍지선 국토장관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로드맵 내달 발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1199998?sid=101 · 부산일보 「금융위 '산은 이전 정리' 논란 하루 만에…국토부 '종합 검토 중'」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2/0001403824?sid=100 · 연합뉴스 「국감서 4개 항만공사 통합 거듭 논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396772?sid=100 · 뉴데일리경제 「'분권 역행하는 항만공사 통합' 국감 비판」 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6/10/23/2026102300294.html · 디지털데일리 「한 지붕 앞둔 코바코·시청자재단…'통합 전 보완할 것 많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38/0002245713?sid=105 · 중앙이코노미뉴스 「근로복지공단 노조, 국회 앞 기자회견」 https://www.joongang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57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