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로 평균 833만원을 내고 연금으로 평균 1억1,190만원을 받은 사람이 1만9,972명이다. 낸 돈의 약 13.4배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매일신문이 10월 13일 보도했다. 이들이 특별한 요령을 쓴 건 아니다. 차이를 만든 건 '언제 가입했느냐'였다. (사진) 보험료 1천만원 이하 납부자 중 1만9,972명이 누적 1억원 넘게 연금을 받았다(국민연금공단 자료, 매일신문). ■ ① 무슨 자료인가 — 1천만원 이하 납부자 75만명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총 1천만원 이하로 낸 가입자는 75만8,893명이다. 이 가운데 누적 연금 수령액이 1억원을 넘는 사람이 1만9,972명이었다. 이들은 평균 833만원을 냈고, 약 260개월(약 21년 8개월)에 걸쳐 평균 1억1,190만원을 받았다. 1천만원 이하 납부자의 누적 수령액을 구간별로 보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 20만2,486명, 4천만원대 10만4,156명, 3천만원대 10만5,168명, 2천만원대 12만4,938명이었다(매경이코노미). 이 수치는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지금까지' 누적 수령액이라는 점도 기억해 둘 만하다. 수급이 이어지는 한 받은 돈의 배수는 앞으로 더 커진다. ▷ 보험료 1천만원 이하 납부 → 1억원 초과 수령 · 833만 평균 납부 보험료 1만9972명 평균 · 1.1억 평균 누적 수령액 1억1190만원 · 13.4배 낸 돈 대비 받은 돈 약 260개월 수령 ▷ 누적 수령 1억원 초과 가입자, 낸 보험료 구간별(만명) · 2 1천만 이하 · 11.6 1천만~2천만 · 11.2 2천만~3천만 · 9.8 3천만~4천만 · 8.7 4천만~5천만 · 0.35 1억 초과 자료: 국민연금공단 제출 자료(최보윤 의원실, 매일신문·매경이코노미 보도) · 2026-10-13 단위 만 명. 실제 인원은 1만9972·11만6226·11만1749·9만8256·8만6560·3518명. 5천만원~1억원 납부 구간은 보도에 없어 뺐습니다. (사진) 1억원 넘게 받은 가입자 중엔 보험료 1천만~2천만원 납부자가 11만6,226명으로 가장 많았다. ■ ② 왜 이런 차이가 났나 — 3%와 70%에서 시작 국민연금은 1988년 도입 당시 가입을 유도하려고 보험료율을 3%, 소득대체율을 70%로 설계했다. 적게 내도 은퇴 뒤 상대적으로 높은 연금을 받도록 한 것이다. 연금을 받는 데 필요한 최소 가입기간도 달랐다. 지금은 10년 이상 가입해야 하지만, 제도 도입과 적용 대상 확대 당시 일부 고령 가입자에겐 5년만 가입해도 받는 특례노령연금이 있었다(매경이코노미). 이후 보험료율은 1993년 6%, 1998년 9%로 올랐고(사업장가입자 기준) 소득대체율은 1998년 60%, 2008년 50%로 내려갔다(이데일리). 그래서 같은 '1억원 초과 수령자'라도 낸 돈은 천차만별이다. 보험료를 1천만원 초과~2천만원 이하로 내고 1억원 넘게 받은 가입자가 11만6,226명으로 가장 많았고, 2천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도 11만1,749명이었다. 반대로 보험료를 1억원 넘게 내고 수령액도 1억원을 넘긴 가입자는 3,518명이었다. 이데일리에 따르면 낸 보험료보다 많은 연금을 받은 사람은 최소 326만147명이다. ▷ 국민연금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자료: 이데일리·매경이코노미 보도(국민연금 제도 연혁) · 2026-10-13 2033년은 확정된 인상 일정상의 값입니다. 보험료율은 1993년 6%, 소득대체율은 2008년 50%를 거쳤습니다. ■ ③ 지금 가입자에겐 어떤 의미인가 이 숫자를 '지금 내도 13배를 받는다'로 읽으면 안 된다. 13.4배는 보험료율이 낮던 시기에 가입해 적게 내고 이미 오래 받은 사람들의 누적 결과다. 지금 가입자는 9.5%를 낸다. 지난해 3차 연금개혁에 따라 9%였던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8년간 해마다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 13%에 이르고, 소득대체율은 41.5%에서 올해 43%로 조정됐다(이데일리). 다만 국민연금은 물가 변동을 반영해 지급액이 조정되는 평생 연금이어서, 낸 돈과 받은 돈의 단순 배수만으로 손익을 말하기는 어렵다. 결국 내 몫을 가르는 건 가입 기간과 소득, 수령 시점이다. (사진) 보험료율은 1988년 3%에서 올해 9.5%로 올랐고 2033년 13%에 이른다(이데일리). [ℹ 라운지 안내] 이 글은 공개된 보도·자료를 정리한 정보 제공용이며 특정 상품 가입이나 투자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실제 조건은 시점·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기관 공고와 원문을 직접 확인하세요. 투자 판단은 독자 본인의 몫입니다. (사진) 중요한 건 남의 배수가 아니라 내 예상 연금액이다. 세대 간 차이를 보여 주는 자료는 국정감사 때마다 나온다. 중요한 건 남의 배수가 아니라 내 예상 연금액이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가입 이력과 예상 수령액을 조회할 수 있고, 납부예외 기간이 있었다면 추후납부 제도도 공단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국정감사 기간에는 이런 세대별 비교 자료가 잇따라 나오는 만큼, 숫자가 나올 때마다 내 가입 기간과 납부 구간을 옆에 놓고 보는 습관이 도움이 된다. ■ 한 줄 정리 ①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앱에서 내 가입 기간과 예상 연금액을 조회해 보세요. ② 실직·휴직 등으로 납부예외 기간이 있었다면 추후납부 대상인지 공단에 문의하세요(납부액·조건은 개인마다 다릅니다). ③ 수령을 앞당기는 조기노령연금은 감액, 늦추는 연기연금은 증액 구조이니 선택 전 공단 상담으로 금액을 비교하세요. ④ 보험료율은 단계적으로 오르니 직장인은 연초마다 급여명세서의 국민연금 공제액 변화를 확인하세요. ■ 출처 · 매일신문 — 「국민연금 833만원 냈는데 1억1천만원 받았다…이런 사람 2만명」(최보윤 의원실·국민연금공단 자료) (2026-10-13)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1034142?sid=102 · 매경이코노미 — 「833만원 내고 1억 받았다...국민연금 ‘10배 수급자’ 2만명 육박」 (2026-10-13) http://v.daum.net/v/20261013163307128 · 이데일리 — 「“833만원 냈는데 1억원?”…국민연금 ‘10배 수급’ 어떻게 가능했나」 (2026-10-13) http://v.daum.net/v/20261013155353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