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 7000만원인 청년이 월세로 매달 100만원을 낸다면,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월세 세액공제가 150만원에서 204만원으로 54만원 늘어날 수 있다. 2026년 9월 23일 발의된 이른바 '월세 부담 완화 2법'이 담은 계산이다(뉴시스 보도). 다만 이건 아직 법이 아니다. 국회를 통과해야 하고, 올해 연말정산은 지금 기준 그대로 적용된다. 무엇이 바뀌려는지, 무엇은 아직 그대로인지 나눠 봤다. (사진)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월세 공제, 발의안은 그 기준선을 옮기려 한다. ■ ① 현행: 8000만원·1000만원·이월 불가 뉴시스가 정리한 현행 제도에서 무주택 근로자는 월세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받는다. 대상은 총급여 8000만원 이하(종합소득 7000만원 이하)이고, 공제받을 수 있는 월세액 한도는 연 1000만원이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 55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15%다. 또 공제액이 그해 산출세액보다 크면 넘는 부분은 사라지고 다음 해로 넘길 수도 없다. 소득이 낮아 낼 세금이 적은 사람일수록 월세 부담에 비해 돌려받는 게 적은 구조다. ▷ 월세 세액공제 기준: 현행 vs 발의안 자료: 뉴시스 보도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2026-09-23 발의 공개) 발의안은 국회 통과 전입니다. 정부 세제개편안의 월세 한도안은 1200만원입니다. (사진) 기준선이 1000만원 올라가면, 그 사이에 있던 사람이 새로 대상이 된다. ■ ② 발의안: 네 가지가 바뀐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총급여 기준을 9000만원 이하로, ㉡종합소득 기준을 8000만원 이하로 올리고, ㉢공제대상 월세 한도를 연 1500만원으로 늘린다. 정부 세제개편안의 한도안(1200만원)보다 높다. 공제율은 세제개편안에 담긴 대로 청년(15~34세 무주택)은 소득 구간과 관계없이 17%로 맞춘다. 총급여 55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청년이라면 공제율이 15%에서 17%로 오르는 셈이고, 이번 계산 예시(150만원→204만원)도 이 공제율 차이와 한도 확대가 함께 만든 결과다. 여기에 ㉣소득세법 개정안이 산출세액을 넘어 못 받은 공제액을 최대 10년까지 이월할 수 있게 했다. 정태호 의원은 "소득기준과 공제한도를 현실화하고 당장 공제받지 못한 금액도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총급여 7000만원 청년, 월세 월 100만원일 때 연간 세액공제 · 204 발의안(공제율 17%) · 150 현행(공제율 15%) 자료: 뉴시스 보도 계산 예시 · 2026-09-23 발의안 기준 연 월세 1200만원 기준 예시입니다. 실제 공제액은 산출세액과 다른 공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진)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다음 해로 넘길 수 있느냐가 저소득 청년에게는 핵심이다. ■ ③ 내 연말정산에는 어떻게 닿나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임대차 시장에서는 대출규제와 실거주 중심 세제개편으로 전세의 월세화가 빨라져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연 월세가 1000만원을 넘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행 한도로는 1000만원 초과분이 공제되지 않는다. 한도가 정부안 1200만원이 될지 발의안 1500만원이 될지는 국회 심사에서 정해진다. 이월 조항은 산출세액이 적은 사회초년생에게 특히 의미가 있다. 지금은 그해 못 받은 공제액이 사라지지만, 발의안대로라면 소득이 오른 뒤의 해에 나눠 공제받을 수 있다. 총급여 8000만원을 조금 넘어 지금은 대상이 아닌 사람, 월세가 연 1000만원을 넘는 사람, 소득이 낮아 공제를 다 못 받는 사회초년생이 발의안의 직접 영향권이다. 다만 올해분은 현행 기준으로 계산된다. [ℹ 라운지 안내] 이 글은 공개된 자료와 보도를 정리한 정보 제공용이며 특정 상품 가입이나 투자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실제 조건은 시점과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기관 공고와 약관을 직접 확인하세요. 정리하면 '204만원'은 발의안이 그대로 통과됐을 때의 예시다. 지금 할 일은 기대가 아니라 준비다. 현행 기준으로 올해 공제액을 먼저 계산하고, 법안의 국회 심사 결과와 시행 시점이 나오면 그때 내년 계획을 고치면 된다. (사진) 통과 여부가 정해지기 전까지, 올해 연말정산은 현행 기준이다. ■ 한 줄 정리 ① 지금 적용되는 건 현행 기준입니다. 올해 연말정산은 총급여 8000만원 이하(종합소득 7000만원 이하)·월세 한도 연 1000만원으로 계산하세요. ②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같은지 확인하세요. 월세 공제는 실제 거주를 전제로 합니다. ③ 월세 이체 내역을 한 해치 모아 두세요. 집주인 계좌로 보낸 기록이 공제 신청의 기본 증빙입니다. ④ 법안은 발의 단계입니다. 국회 심사에서 한도·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니 통과 여부와 시행 시점을 확인한 뒤에 계획에 넣으세요. ■ 출처 · 뉴시스 — "청년 월세 세액공제 확대"…월세 부담 완화 2법 발의 (2026-09-23)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4210280?sid=101 ·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26년 9월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