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에서 1년에 1500만원까지 받으면 나이에 따라 3.3~5.5%(지방소득세 포함)로 원천징수되고 끝난다. 그런데 1원이라도 넘는 순간 초과분만이 아니라 과세 대상 수령액 전체를 놓고 16.5%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하나를 골라야 한다. 이코노미스트(10월 30일 보도)의 계산으로는 같은 연 2000만원을 받아도 선택에 따라 세금이 약 69만원과 330만원으로 갈렸다. ▷ 연금계좌 인출 세금, 숫자 세 개 · 1500만 저율 분리과세 기준 연간·개인별 · 5.5% 만 55~69세 세율 70대 4.4%·80세↑ 3.3% · 900만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IRP 합산 (사진) 1500만원 판단에는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 수익만 들어간다. ■ ① 1500만원에 무엇이 들어가나 — 계좌 속 돈의 '족보' 연금계좌의 돈은 세 갈래다. 세액공제를 받고 넣은 원금과 그 운용 수익, 세액공제 한도(연금저축·IRP 합산 900만원)를 넘겨 넣었거나 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원금, 그리고 IRP로 옮겨진 퇴직금 원금이다. 이 가운데 1500만원 판단에 들어가는 것은 첫 번째, 즉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 수익뿐이다. 퇴직금 원금은 연금으로 받으면 원래 퇴직소득세의 70%(수령 10년 이하) 또는 60%(10년 초과)만 내고 끝나고, 공제받지 않은 원금은 이미 세금을 낸 돈이라 다시 과세되지 않는다. 기사 사례처럼 한 해 3000만원을 인출해도 퇴직금 원금 1800만원과 미공제 원금 200만원을 빼면 세법상 연금 수령액은 1000만원이다. 꺼내는 순서도 세법에 정해져 있다. ▷ 연금계좌에서 돈이 빠지는 순서(세법상) · 미공제 원금 과세 없음 · 퇴직금 원금 퇴직소득세 감면 · 공제 원금·수익 연금소득세 대상 1500만원 기준 판단에는 세 번째(세액공제 받은 원금·운용 수익)만 들어갑니다. (사진) 같은 3000만원을 꺼내도 세법상 연금 수령액은 1000만원일 수 있다. ■ ② 넘었을 때의 갈림길 — 16.5% 분리과세냐 종합과세냐 기준을 넘으면 과세 대상 수령액 전액에 대해 16.5% 단일세율 분리과세와 종합소득세 합산 과세(6.6~49.5% 누진세율) 가운데 하나를 고른다. 기사는 다른 소득이 전혀 없는 은퇴자가 과세 대상 연금 2000만원을 받는 경우를 계산했다. 종합과세를 택하면 연금소득공제 690만원과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을 뺀 1160만원에 최저 세율 6.6%가 적용되고, 표준세액공제 7만원 등을 반영한 결정세액은 약 69만원 수준이다. 같은 2000만원에 16.5% 분리과세를 적용하면 330만원이다. 반대로 임대·근로·사업소득만으로 과세표준이 5000만원을 넘는 은퇴자라면 연금 2000만원이 더해질 때 26.4~41.8% 구간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 16.5%로 상한을 묶는 쪽이 유리할 수 있다고 기사는 설명했다. ▷ 연금 연 2000만원·다른 소득 없을 때 세금(기사 계산) · 330 분리과세 · 69 종합과세 자료: 이코노미스트 보도 · 2026-10-30, 현행 소득세법 기준 분리과세는 16.5% 단일세율, 종합과세는 연금소득공제·기본공제 뒤 결정세액 약 69만원(지방소득세 포함). 다른 소득이 많으면 결과가 뒤집힐 수 있습니다. (사진) 1500만원 기준은 세대 합산이 아니라 개인별이다. ■ ③ 받는 방법으로 조절 — 수령 기간과 명의 세액공제 원금과 운용 수익이 2억원 쌓인 계좌를 10년에 나눠 받으면 매년 2000만원씩 인출돼 기준을 넘는다. 기사는 수령 기간을 15년 또는 20년으로 늘리면 연 수령액이 1500만원 아래로 내려간다고 설명했다. 1500만원 기준은 세대 합산이 아니라 개인별이라, 한 사람 명의 계좌에서 매년 3000만원을 받는 대신 부부가 각자 명의로 1500만원씩 받으면 둘 다 저율 분리과세 구간에 머문다. 다만 수령 기간을 늘리면 한 해 쓸 수 있는 돈이 줄고, 명의 분산은 납입 단계부터 설계해야 해서 은퇴 직전에 바꾸기 어렵다. 연말 연금저축·IRP 납입을 고민하는 지금이 '넣을 때 공제'와 '꺼낼 때 세금'을 함께 계산해 볼 시점이다. [ℹ 라운지 안내] 이 글은 공개된 보도·발표를 정리한 정보 제공용이며 특정 상품 가입이나 투자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세율·공제 한도는 현행 소득세법 기준이며, 실제 세액은 개인 소득 구조에 따라 달라지니 금융회사·세무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판단은 독자 본인의 몫입니다. (사진) 넣을 때의 세액공제와 꺼낼 때의 세금은 한 묶음으로 봐야 한다. 정리하면 연금계좌 세금은 '얼마를 모았나'보다 '어떤 돈을 한 해에 얼마씩 꺼내나'에 따라 달라진다. 은퇴가 멀지 않았다면 계좌 속 돈의 종류와 예상 연 수령액부터 확인해 두자. ■ 한 줄 정리 ① 연금계좌 앱이나 금융회사 안내에서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공제받지 않은 납입액'이 따로 관리되는지 확인하세요. ② 예상 연 수령액을 계산해 1500만원 기준과 비교하고, 수령 기간 설정을 점검하세요. ③ 국민연금·임대·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에 따라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쪽이 달라지니, 수령 첫해에는 금융회사·세무 상담으로 대조해 보세요. ④ 세율·한도는 현행 소득세법 기준이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 출처 · 이코노미스트 — 「연금통장도 '족보' 따져야…1500만원 세금 방어의 기술」 (2026-10-3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43/0000104949?sid=101